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6호(2007. 4. 26 목)
==========================================

NO 8-8-8 근무시간 변경!  뺏지 달고 반대의사 표현

뺏지달기로 분명한 의사표현을 합시다!

  지난 4월 19일, 병원장 면담을 통해 700여명 직원의 8-8-8근무변경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이렇듯 경대병원 대부분의 직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인수인계시간마저 없애는 교대근무시간변경에 반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직원들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병원이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변경을 진행한다면 병원내 노사갈등을 초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4월 20일, 8-8-8 근무변경 진정사건 관련 노동청 노사지원과장 면담속에서도 근무시간변경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 시행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단, 8-8-8근무변경을 5월 시행하겠다던 병원 입장은 주춤하지만 병원은 언제든지 8-8-8근무변경을 시도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이 멈춘다면···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8-8-8 근무변경 반대 뺏지달기로 우리의 분명한 의사표현을 하고 간호사에게 인수인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없애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알려내는 선전전도 함께 하자.

교대근무자만 뺏지달기가 아니라 전부서 뺏지달기로 구조조정을 막아내자!

8-8-8 교대근무변경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8-8-8근무변경은 비용절감을 위한 병원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중의 하나이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 하는 호랑이와 떡장수 이야기처럼 8-8-8 근무변경을 진행하고 나면 병원은 또 어떤 구조조정을 들이밀지 모른다. 외주용역화 시도, 시차근무 시도, 고호봉자 퇴출 등등등

구조조정 저지에 교대근무, 통상근무가 따로 없다.
전직원이 하나되어 8-8-8근무변경 막아내자!
-------------------------------------------------
산별 노조 시대!          제117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노동자 대회
비정규직과 함께      ▶ 산업별 결의대회 : 5월 1일(화) 오전 11시
  앞으로                  ▶ 비정규 확산법 무효․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자 결의대회
                                : 5월 1일(화) 오후1시
                             ▶ 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회 : 5월 1일(화) 12시, 서울 시청 앞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 통일대회
                                 : 5월 1일(화) 오후 3시, 창원종합운동장

세계노동절의 유래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1886년 당시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 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May Day : 5월 1일 미국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 노동자의 기념일로 정한 날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노동절로 결정하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되도 ‘해고’ 가능
  
공공부문비정규대책위, 인사관리 방안 5월초에 확정... 해고 사유, 직무급 도입

공기관장이 무기계약직 등을 해고할 수 있다는 내          용의 인사관리 표준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량 변화와 예산감축 등이 해고 사유다.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지 못한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 대상자까지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인사관리 표준안에는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도입’을 명시했다.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같은 ‘인사관리표준안’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는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아니다
  추진위는 4월에 작성한 인사관리표준안에서 그 목적을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기간 무기계약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애초 취지대로라면 인사관리 표준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무기계약자가 포함된 것이다. 인사관리 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무기계약직이 어디에 속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 아닌 '새로운 직급‘임을 인정하는 발언이다. 정부가 정규직을 의미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규정을 공공비정규 대책에 포함시킨 뒤로 그동안 무기계약자에 대한 지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관리 표준안이 일거에 논란의 여지를 없앤 것이다.
  추진위는 인사관리 표준안이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공립학교, 대학병원, 공기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병원과 공기업은 인사관리 표준안을 준용해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매년 직무평가해 사유 생기면 해고
  인사관리 표준안은 근로계약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간제법에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비정규직의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계약 체결방법으로 추진위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 명시된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해고사유를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부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 예산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할 때”로 규정했다.
  이런 해고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점을 받은 경우”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결국 매년 벌이는 실적평가에 따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주가(해고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며 ”(갑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넣은 것은)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 매일노동뉴스 4월 25일자 기사 인용
-------------------------------------
무기계약직이란?

법률적용어로 무기계약직이란 기간에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즉 정규직을 의미하며, 유기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즉 임시직, 기간제, 비정규직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정년을 보장해주겠다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공공부분 비정규직대책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기간을 없애고 정년을 보장하니 정규직이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고용은 보장하나 임금등 인사에 대한 처우는 차별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직군임이 확인되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3,1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지만 실상은 정년은 보장하되 처우에 차별이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별도직군화하였으며, 이 마저도 인사평가시 3회이상 경고를 받으면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병원사업장을 보더라도 강원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뒤 임금체계에 별도직을 신설해 배치하겠다고 명시하고 서울대병원도 정규직과 근무시간을 다르게 하여 급여 차를 두었다.
  결국,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평생 비정규직의 형태로 살아야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규직화에 대한 꿈이라도 꾸었지만 이젠 평생 이런 꿈은 접어야 하는 현실이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진짜 정규직화만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법 이다!

-----------------------------------------------------------
아는 게 힘!!  2007년 상반기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7. 5. 21(월) ~ 6. 1(금)              * 장소 : 대구은행 연수원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청구성심병원분회소식지8호,9호 file

청구성심병원분회소식지10호,11호 file

서울대병원소식지 18호 file

보도자료 (보도자료-서울대) 부대사업 아뜨리움 반대 file

성명서 (성명서-공공연맹)MB정부는 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file

서울대병원분회 17호 file

성명서 (기자회견문-건강연대)의료민영화 악법반대 file

대구지역지부 소식지 4호

경대병원분회 소식지 1호

성명서 영리병원허용반대,서울대 의료채권도입반대 성명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