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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1호(2007년 8월 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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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요구안 해설시리즈 5
업무 전산화로 인한 개인 인권침해․노동자 감시 막아내자!

세상이 점점 정보화, 전산화 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도 정보화,  전산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병원이 도입한 또는 도입을 시도하는 OCS(처방전달시스템),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EMR(전자 의무기록),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등이 그것이다.
정보화, 전산화는 분명 그것이 가져다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노동자 감시통제 목적으로 이용등의 문제점이 분명 있다.

환자의 정보 및 인권보호 침해금지
환자 개인 정보는 당사자 동의 후 사용, 전산화 정보화를 환자에게 병동과 외래 공시, 정보유출시 관련자 징계, 병원직원 담당자 선임과 외부인 전급 권한 금지

의료정보화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의무기록의 전자화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컴퓨터에 작성해 보관해두는 것으로 이것이 전제되어야 이와 연계된 의료정보화시스템이 완성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진료기록의 전자화는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하나는 환자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병원노동자들의 노동과정 변화에서 오는 노동자 상태와 노동조건 악화 문제이다.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 혹은 남용된 의료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야기 할 수 있다. 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도 있으며, 사회적 차별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에게 개인의 병력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병력정보가 보험회사에 알려짐으로써, 보험을 거부당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와 같은 특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부당 해고될 수 있다. 유출된 의료 정보가 소송 등에서 증거자료로 사용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노동자 인권, 정보보호 및 감시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내용, 수집방법을 조합과 합의
개인정보 수집시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금지
개인정보 관리-개인정보 보관기관 및 방법, 처리 및 폐기방법을
         조합과 합의, 고지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조합과 협의 후 재정
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 요구 시 응해야 하며 결과 통보
조합원 감시 목적으로 비디오 카메라, 생체인식기기등의 감시 장비 설치 금지와 인사고과 반영 금지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집 단계부터 엄격한 규정하에 통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는 법적으로도 조합원 당사자와 조합에 있기 때문에 회사는 조합원과 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문제에 대해서 회사와 개별조합원의 관계로 방치하게 되면 사생활 침해가 현저한 개인정보까지도 거절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으며, 이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로 해석되기 때문에 사후에 보호할 방법이 없다. 수집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동의를 거쳐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를 수집하더라도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각 개별 조합원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업무 목적을 다했을 경우에는 즉각 복구 할 수 없이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보안을 위한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 정보관리를 위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규정 제정에 노조가 개입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각 사업장에서는 발달된 영상,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활동부터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감시시스템들은 노동 강도 강화, 노동 통제, 노동자 개별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통제, 노동조합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 감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사관계의 쟁점이며 대책이 필요하다.

ILO 보고서에 다르면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시시스템을 도입할 때 ‘정확히 작업수행을 관찰하여 보상하고 이를 통한 생산성 고취, 고객서비스에 대한 점검, 업무규칙 및 법규준수 감시, 각종 산업안전과 도난에 대한 대비’등을 이유로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일반적으로 감시시스템은 ‘생산관리’보다는 ‘노동자 개별 감시’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개별화, 노동강도 강화, 노동조합 활동 감시, 노동조합 파괴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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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차 임금 ․ 단체교섭
▶ 일시 : 2007. 8. 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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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요구

▶분만, 질병에 따른 휴가 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자리 정규직 충원
▶상시업무 정규직 충원
▶부서별 인력요구

인력요구 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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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간병회, 무등록 불법업체로 구청으로부터  조사 후 폐쇄명령!
경북대병원이 소개, 알선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시정지도!
환자 피해 아랑곳없이 불법간병업체 소개하는 무책임한 병원장은 각성하라!

8월 1일 중구청 경제과에서는 시민의 신고로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사랑간병회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곳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행했다고 하며, 대표를 통해 등록 없이 불법으로 소개소를 운영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구청측은 무등록 간병업체를 업체도 홍보하면 안되지만, 병원도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병원측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간호사들이 계속 알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앞서 노동조합에서는 유료소개소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병원에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소개한 업체들이 유령업체이거나 소개료 과다징수, 소개료 외 별도의 금품 징수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를 공공병원에서 소개, 알선하지 말 것을 병원측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병원은 10년간 일한 희망간병을 쫒아내려는 목적으로 이런 불법업체를 적극 홍보해왔다. 그리고 불법이 판명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은 환자의 안위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공공병원의 병원장이 불법을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의료인의 양심도 팔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지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하여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병원장에 촉구한다.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으로 공공의료기관이다. 간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직접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법유료간병업체 끌어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10년간 일해온 희망간병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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