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0차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접근 금지?



20차 교섭이 8월 16일(목) 오후2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병원 측은 제시할 수 있는 안은 다 내놓았다. 더 이상의 안은 기대하지 마라.”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병원 측의 마지막 발언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병원 측은 이날도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병원에 진짜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을 되내였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당장에 병원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인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분담이 따른다면 그 것을 거부할 직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 고통분담을 지금의 비정규직에게만 지우려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존재해 있어야지만 병원에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납득되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처우금지 조항에 의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과 복지처우에 있어서 차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존속시키더라도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정규직화 했을 때나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강병원에서 비정규직 1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합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병원 측에서는 “정규직화의 직종이 간호사와 의료기사이다. 우리는 이 직종에 비정규직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규직화의 대상이 간호사이든 보조원이든 상관없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부담은 똑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병원 측에서 정규직화에 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직군을 분리한 무기계약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상시업무 종사자는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 단, 병원의 비용부담이 커서 순차적 정규직화의 방안을 낸다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요즘 모 팀장(행정부)은 “병원에서는 줄 수 있는 것은 다 내놨다. 이 정도(병원 측 제시안)면 협상이 가능하지 않느냐? 노동조합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모 팀장(행정부)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길들이기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여명 조합원들의 요구를 이렇게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팀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이 우리의 단결력을 시험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려나면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노력과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나갑시다.




『보도기사』
울산대병원 노사 단협 난항
핵심 쟁점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울산대병원 노사의 단체협상이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운수연맹공공사회서비스노동조합울산대병원분회(이하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5일 첫 교섭 이후 요구안을 비정규직, 근로조건, 임금성 등 세가지로 나누어 협상을 벌여왔다.
협상은 단협 전문에서부터 삐걱거렸다. 노측은 산별전환에 따른 모든 권한이 법적으로 위원장에 있으며, 이후 지역지부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전문에 나와 있는 '울산대학교병원분회'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인정하되 '울산대학교병원분회'라는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맞서 교섭은 처음부터 노사간 힘 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됐다.
노사간 최대 쟁점은 '1년 이상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다.
노측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전체 직원의 13.5%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현 단협 조항에 '단,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발령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임시직·계약직 차별 해소와 일시적·임시적 고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개정된 비정규법안을 수용하는 데도 소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노측의 요구안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꾸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 13.5%에서 20%로 확대 실시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고, 덧붙여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업무성격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해 현재 임금수준에서 별도의 호봉표를 신설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직원에게 직군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 업무를 할 경우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는 분리직군제 도입을 주장했다.
노측은 "분리직군제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피해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상구 울산대병원분회장은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도 행정부의 모든 부서는 아웃소싱이 가능하고 의료법이 통과되면 간호부, 진료지원부의 모든 부서 용역화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 핵심부서라는 이유로 직군을 분리해 용역직으로 전환한다지만 이후 순차적으로 치고 들어올 전체 부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일 병원 로비에서 열린 노조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임단협 보고대회를 통해 "비용부담을 내세우며 노동자간 차별을 조장하는 병원에 맞서 강도높은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기금을 결의하고 오는 21일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최만식 현장기자 2007-08-09 오후 1:07:37





공    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 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07년 8월 21일(화)
2. 장소: 조합사무실
3. 안건:
1) 임단협 관련의 건
2) 조정신청 결의의 건
3) 기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울산노동자결의대회


1. 일시 : 8월 18일(토) 오후3시
2. 장소 : 홈에버 (북구 신청점)

※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청구성심병원분회소식지13호 file

투쟁속보 3- 서울대병원분회 file

투쟁속보2호-서울대병원분회 [1]

청구성심병원분회소식지12호 file

청구성심병원분회소식지8호,9호 file

청구성심병원분회소식지10호,11호 file

서울대병원소식지 18호 file

보도자료 (보도자료-서울대) 부대사업 아뜨리움 반대 file

성명서 (성명서-공공연맹)MB정부는 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하라 file

서울대병원분회 17호 file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