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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귀포의료원, 유통기한 지난 시약으로 각종 검사 실시
공공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기 의료행위 경악
검사 거부 하고 시약 폐기한 조합원엔 오히려 경위서 제출 강요


  의료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이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혈액 검사 등 환자 진료에 가장 기본인 검사를 실시하는 서귀포의료원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에 사용되는 다량의 시약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임에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킨 스티커를 이용해 감춘 후 직원들에게 그 시약을 사용토록 해 온 것으로 지난 6일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경우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엉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렵거나 잘못된 질병 정보로 의료사고의 위험 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잘못된 검사를 받고도 환자들은 수 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엄청난 재원을 지급받아 왔던 것이다.
  서귀포의료원은 유통기한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이 넘은 시약 32종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약들은 간염, 갑상선, 여성호르몬, 심근경색진단, 에이즈, 생화학 검사를 비롯해 간암, 난소암, 전립선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 검사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다량의 고가 시약들의 경우 중요 질병을 검사하는데 쓰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넘기면서 발생할 비용손실을 감추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내던져버리는 사기 의료행위에 사용되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사기 행각, 장비구입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까지 갖게 해

  서귀포의료원 경영진들의 이러한 의료 사기 행각은 장기간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비 구입과정에서의 각종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들 중 일부는 특정 장비구입과 연동해 매입되어지는 고가의 시약들이었으며 관련업체가 담당 실장과 인맥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국 장비구입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필요 이상의 고가 시약들이 매입되어졌는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 경영진들의 도덕불감증이 나은 사기 의료행위, 충격 그 이상이다.

  서귀포의료원 사측은, 지난 8월 1일,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해 검사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에 항의하며 시약을 폐기처분한 조합원에 대해 오히려 규정 위반을 들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했으며, 지난 8월 3일 해당 사실을 적어 경위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 사용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상병리실 조합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검사를 거부하고 장시간 버티자 문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결국 지난 6일에야 일부 시약을 급히 폐기하고 새로 주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정, 년 2회 진행하는 의료원 감사 허점 드러나

  제주도정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매년 2회의 정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료원의 각종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지고 있고 이들 내부분이 내부 고발에 의해 이루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통해 단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비리에 대해 의료원 자체적으로 경징계를 통해 무마시키고 있음에도 감사 결과에는 어떠한 지적도 없었다.
  이번 사건도 문제의 시약 중 상당수가 이미 2006년도에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임에도 몇 번의 감사과정에서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의약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감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그냥 묵인해준 건지 도저히 납득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의료원에 대한 감사가 허점투성이고 단지 돈벌이를 강요하는 수익구조에만 맞춰짐으로써, 그 결과 오히려 왜곡된 의료원 경영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치닫게 하고 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해당 부서 실장은 형사고발 조치.
의료원장 책임지고 물러나야, 제주도정 또한 관리기관으로써 상당한 책임져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투쟁를 전개할 것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우선 해당부서 책임자이면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담당 실장에 대해 형사고발할 것이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묵인한 채 담당 실장을 옹호하며 조합원들로부터 부당한 경위서를 쓰도록 한 의료원장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 및 자격박탈 등 사법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가 적극 나서 그 책임을 묻고 즉각 파면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시약 관리를 비롯한 물품관리 등 전반적인 의료원 운영에 대해 총괄하는 관리부장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동일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서귀포의료원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사기 경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정 또한 의료환경을 왜곡시키는 영리병원 도입에만 혈안이 된 채 공공의료강화에 대한 대도민 약속을 방기하고, 의료원에 대한 형식적인 감사와 비효율적인 지원으로 인해 ‘환자 중심, 사람 중심’의 공공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적자만을 문제 삼아 수익창출만을 강요함으로써 이처럼 환자의 생명이 유린당하는 처참한 지역 의료환경을 만든 ‘공범’임을 자각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기능의 실질적인 확대 강화를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의료원의 투명경영과 정부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환자 및 서귀포시민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

  우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공공서비스노조 소속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제주의료원, 한마음병원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역지부이다. 만약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정에도 그 책임을 공히 묻고 ‘제주지역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해 투쟁할 것이며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환자 및 도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끝”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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