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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7호/2008.12.12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찬성 96.4%로 가결
오늘(12/12) 11시 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열려.

0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투표율 61%, 찬성 96.4% 반대 3.3% 로 가결되었다.

올해 임단협은 시작부터 노동조합 분회장의 질병휴직으로 늦어지는 등 순조롭지 않았다.
그 사이 병원은 병상을 증축하고 간호등급을 낮추겠다고 간호부서 인력절감 정책을 내놓았고, 연차휴가 강제 사용을 종용하며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임단협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근본을 무시하고 우리의 근로조건을 오히려 갉아먹는 ‘개악안’들이 병원의 정책으로 버젓이 임단협 테이블에 올랐다.
거기에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필수유지업무법으로 제한되어 노동자의 손발을 옭아매는 상황이었다.
올 늦가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태평양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왔다. 병원도 “환자가 줄었다, 어렵다, 경제위기라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라며 우리의 임단협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그간 굽히지 않는 투쟁으로 끝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또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켜왔던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관심과 의지는 1,2차 진행된 중식집회로 모였고, 로비를 가득 메운 조합원들의 열기로 병원의 개악안을 녹여버리겠다는 결의를 다시 모았다.
13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통해 병원 전 직원들의 요구와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를 병원은 보았다고 생각한다.
간호관리 3등급 유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고 제 2병원 건립을 이유로 직원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병원장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임단협을 다시 돌아보면 전 조합원의 목소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간부중심, 교섭중심으로 간 것은 분명 반성해야한다.

93년 전직원의 노조로 다시 태어난 후 96년 노개투, 2000년 비정규직 투쟁으로 전조합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임단협이 전조합원 투쟁이며 또 한편 잔치였던 때를 생각해보자.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조합원이 한 마음일 때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이제 곧 연말이다.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세상이 어려워지니 노동조합에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전조합원과 함께 하려면 다시 새로운 간부들이 나오고 조합원의 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은 새 집행부와 다시 힘을 모을 때 살아 움직이는 노조가 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노동조합 앞날에 대한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 앞으로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기대해본다.

***민간보험회사로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위험!!
☑ 금융위원회,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 병원 영리추구 성향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 제주에서 무산된 영리의료법인, 경제부처 재추진
☑ 재벌 영리보험사 중심의 보험금융그룹 추진, 동시에
   대형 의료기관 그룹화 시도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시키려는 사람
◉ 신체 건강한 자, 젊은층
◉ 가족력이나 유전적 질환이 없었던 가족
◉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큰 병을 앓았던 경험이 없는 자
◉ 비만이거나 마르지 않고 몸짱인 자
◉ 기타 병원을 자주 안갈 것 같은 자

---민간보험회사가 절대로 안 받아 줄 사람
◉ 유전적인 질환을 앓았던 자의 자녀
◉ 가족력이 있는 질환자의 가족
◉ 몸이 허약해 병원을 자주 다녔던 자
◉ 비만이거나 너무 마른 자
◉ 기타 병원을 자주 다닐 것 같은 자
◉ 현재 암, 희귀난치질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병을 앓았던 자

■ 공공노조 투쟁 기금 방침 보고
- 2008년 산별 투쟁기금, 임금 소급분 지급시 공제 예정

‘08년 산별 투쟁기금’ 에 대한 공공노조 중앙방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소급분 지급시 ‘08년 투쟁 기금’을 공제하기로 결의하였다.

공공노조는 3월 20일 공공노조 중앙 대의원대회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기관 민영화’ 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힘찬 투쟁을 진행키로 결의, 이를 위해 조합원 1인당 현 조합비 기준의 1.5배를 ‘08년 투쟁기금’ 으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기관 민영화’ 등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이 국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08년 투쟁기금’ 이 예상과 달리 낮게 집행되어 9월 25일 공공노조 중앙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결의된 투쟁기금을 현 조합비 기준의 0.56배로 수정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촛불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여 산화하신 공공노조 조합원 ‘故 이병렬 열사’의 후원금(조합원 1인당 1천원)에 대해서도 임금 소급분 지급시 투쟁기금과 함께 공제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08 임단협 조인이후 임금 소급분 지급 시 ‘08년 투쟁기금’과 ‘故 이병렬 열사’의 후원금을 일괄 공제할 예정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체 노동자가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투쟁기금 공제에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은  이런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 6, 7, 8월 광우병, 의료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쟁 등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 투쟁 및 공기업 선진화 방안 대응투쟁, 정기 국회 대응투쟁(비정규법, 공기업 선진화계획 대응 투쟁,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투쟁, 노동자 대회 등)
- 공공성 쟁취 투쟁 지역선전전 홍보물 인쇄, 일간지 신문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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