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2호(2007년 8월 6일 월)
==================================================
공정한 인사 없이 병원 발전 없다
병원장은 자동승진 확대 요구 수용하라!!

지난 8월 2일 7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자동승진 기한 단축, 3급까지 자동승진제 확대, 자동승진 연한에 비정규직 기간 포함>에 대한 병원측의 대답은 극히 짧았다.  
‘3급은 준관리자 이기 때문에 자동승진제로 올릴 수 없다’, ‘TO가 있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특별 승진이 TO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거란다.
병원은 아무도 믿지 않는 직급별 TO를 들고 나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며 직원들의 특별승진에 대한 의혹을 정당화 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자동승진을 하나 특정부서의 근무자는 TO가 있다는 빌미로 1년만 되면 정규직이 되는가 하면, 승진도 초고속이어서 자동승진 연한과 상관없이 누구는 10(?)년 만에 3급까지 승진을 했다.  그런데 간호부나 검진, 진방의 근무자들은 계약직 기한도 만4년이되어 정규직이 되는가 하면 자동승진기한도 정체되어 심하게는 14년이 되어야 한직급 승진이 가능하다. 이 말은 더 오랜 기간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임금에서 지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금방석이고 누구는 가시방석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병원은 그 모든 것이 직급TO에 따른 것이란다. 20년전에 써먹던 유령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같이 허무한 말을 하고 있다. 병원장은 끊임없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은 외면하며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직원들을 이용하려는 심보를 인사정책에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환자의 진단을 위한 검사파트나 간호사나, 자기 면허를 갖고 그에 따른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 만큼 환자를 제대로 보기 위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야 한다. 이런 과잉 경쟁을 없애기 위해 자동승진이란 제도를 노조가 요구하였고 이제까지 운영해 온 것이다. 의사직의 경우를 보면 능력이 있다고 2년차가 3년차 되거나, 인턴에서 임상 교수로 넘어가지 않는다. 더구나 교수직도 임상강사와 교수가 년차를 무시하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무한 시장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는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보는 고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웃기지 않는가?!!
더욱이 ‘승진 기회가 적은게 불만이냐 직급을 늘이자’ 라는 둥 비정규직 기간이 너무길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병원에서는 노사합의로 없어진 6급이 전남대는 있다는 등 노조의 요구와 동떨어진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결국 병원장은 직원들의 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쥐어짜기에 좋은 구조를 위해 또다시 인사권 남용을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인사는 결국 임금문제이다. 병원장은 말로는 차별이 아니라면서 수많은 비정규직에게는 수년간의 임금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고 소수에게는 파격적인 우대를 통해 충성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병원장이 노리는 속셈을 잘 알고 있다. 임금에서 연봉제가 안된다면 다음이 바로 인사권이라는 미끼로 단협을 무력화 시키고 자율을 가장한 강제로 일해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을 (지금도 팀장들은 끊임없이 시간외 청구를 막고 단협에 있는 휴가문제, 시차근무제등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행정직들은 생휴도 시간외 청구도 일부 부서 말고는 하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천할 일이다
우리는 자동승진년한 단축, 비정규직 기간 포함, 3급까지 자동승진제 확대를 반드시 쟁취하고 무한 경쟁을 병원안에서 만들려는 병원장의 음모를 꺾어야 한다.
환자를 위하는 병원이라면서 이상흔 병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승진시킨다면 어디 앞뒤가 맞겠는가? 환자를 보기위해 직원의 상태도 최적이 되도록 노력하는게 병원집행부의 역할이다. 14년을 말단, 최초직급으로 일해야 한다면 또 20년 이상 환자를 돌보면서도 3급 한번 못달고 밤근무 하는 간호사들이 있는 현실에 병원은 능력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병원장은 능력평가의 기준을 공개하라!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보자!
병원의 특별승진 음모를 꺾기위해 올해 우리는 반드시 자동승진확대 요구를 쟁취하고 동료애가 있는 병원, 함께 일하는 병원을 만들어가자!!
------------------------------------------------------------
2007년 7차 임․단협 교섭 보고

■ 일시 : 2007. 8. 2(목) 오후 3시 5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교섭보고 별첨
============================================================
병원은 불법간병단체 홍보는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간병분회 조합비를 간병회비 운운하며 노조활동에 지배개입, 노조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간병노동자들의 상황을 접하지 못했을 때는 간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도 모르고 유료는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대부분의 유료간병업체들이 간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그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오로지 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희망 간병노동자들을 경북대 병원에서 쫓아내려고 불법간병업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 불법간병단체 홍보안내 중단 중구청 공문

중구청에서 불법간병단체의 홍보안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병원은 오히려 희망 간병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간병회비 운운하며 불법시비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공공서비스노조 발기인 대회 규약과 기본방침 내용에 대해 확인도 없이 노무팀장이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해서 까지 왈가왈부 하는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고 노동조합법 까지 위반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불법간병단체를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사태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서비스노조 발기인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에 대한 기본방침

1. 중앙에 납부하는 의무금 기준은 표준보수월액의 0.65%에서 한다.
2. 지부, 지회, 분회에서 추가로 조합비를 받는 것은 자율로 할 수 있다.
3. 그래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분회에서는 어려운 재정으로 인해 조합비를 1만5천원에서 2만원,
     3만원을 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4.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도 조합비를 2만원 내고 있습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400 경대병원 투쟁속보12호 2008-11-21 6025
399 경대병원분회 투쟁속보11호 2008-11-21 5710
398 제주대병원 교섭속보1,2 file 2008-11-18 6619
397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0호 2008-11-07 5874
396 보도자료 하청노동자 단체행동권 말살하는 필수유지업무결정 철회하라 file 2008-11-05 8446
395 보도자료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file 2008-11-05 15770
394 보도자료 승리를 거머 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분회 조합원들 2008-11-03 7205
393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9호 file 2008-10-31 5576
392 보도자료 서울대병원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2008-10-30 8745
391 경대병원분회 투쟁속보8호 2008-10-29 547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