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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투쟁속보   19호

2008.9.1
  

❚발행처: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199번지 대경빌딩 503호  ❚02)742~2164/5투쟁속보


병원인상안 외래환자 281~300명, 입원환자 185병상 유지되면 성과급 주겠다.  
현재 병상운영은 155병상이다.  185병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은 3병동을 개방하면 185병상이 된다고 답하였다.
3병동은 30병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간호사가 있어야 병동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9월에 3병동을 확대 개방하려는 계획이 간호사 부족으로 확대 개방을 못 하였다.  
병원은 성과급의 액수도 제시하지 않았다.
병원의 안은 병원이 직원에게 임금인상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임금인상 책정은 작년 수익 대비로 지급하는 것이지 현재 병원경영 상태로 지급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병원이 임금인상안이라고 내놓는 행태는 직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병원의 안은 임금인상안이 아니다.
과거 99년도에 노조와의 교섭에서 맺은 협약에 병상 운영당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다.  
99년 임금인상 합의안;  “청구성심병원의 입원환자가 1999년 8월부터 월평균 230명 이상일 경우 월 2만원을 인상하고 입원환자가 월평균 250명일 경우 월 5만원을 인상한다.”그러나 병원은 합의 후 200병상이하로 축소하여 직원들은 임금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병원은 단협 요구안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수용불가였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노사 자율로 요구안이 교섭에서 타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8월 27일 조정신청을 하였다. 조정 신청을 하면 15일간의 조정기간동안 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아래 교섭을 하여 지노위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지노위의 조정안은 노사가 거부할 수 있다.
보통 노동조합에서 조정신청을 하면 파업을 염두에 두고 한다.
대부분 지노위의 조정안이 노동조합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한다.  그러나 이번 청구성심병원분회가 조정을 신청한 이유는 파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성심병원 노사는 여지껏 노동부 등 기관의 중재로 타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사 자율로 타결하였다하더라도 긴 교섭 끝에 해를 넘겨서 합의하였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중재 하에 교섭이 풀리기를 바라며 노동부가 교섭 자리에 참관할 것을 요청하였고 7차 본 교섭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참관하였다. 그러나 병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2007년 임금도 타결하지 못하였다.  직원들은 하루 빨리 임금인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합은 올해까지 교섭이 해를 넘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지노위의 중재를 통해 임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파업을 염두에 둔 조정신청이 아니기에 노동조합은 조정안이 최악의 안이 아니라면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이 지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히 병원이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병원이 분쟁을 원한다면 노동조합도 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준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간호사 인력난 등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타결되기를 바란다.

병원은 8월 임금 중 아무 설명도 없이 상여금을 체불하였다.
한 달 벌어 살아가는 월급쟁이인 직원들은 월급이 체불되면, 살아가는 걱정을 합니다. 카드 값 걱정, 대출비 걱정, 아이들 학원비 걱정, 이것저것 들어가야 할 돈들에 한 달 일한 월급과 두 달에 한번 기대하는 상여금으로 살아간다.
임금, 상여금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생계비인 것이다.
병원은 어렵다는 말뿐이고 어떠한 자료나 설명 없이 8월 상여금을 또 체불하였다.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8월에도 어김없이 교섭 때만 되면 상여금을 체불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장난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언제 지급하겠다는 말도 없다. 법적으로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라고 정의한다.  
노동조합은 더 이상 임금을 지연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병원의 이러한 행탱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상여금 체불을 진정하고자 한다. 동참할 분은 노동조합에 연락하세요.  

성원개발은 전국규모3000명이상의 시설관리회시이다.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학병원내의 사내하청인 간접고용노동자로 서울대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면서 서울대학병원과 임금격차가 많아 30년을 일하고도 167만원의 임금밖에 받지 못했다.
노조의 역사가 40여년이지만 어용의 집행부아래에서 구조조정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나 2007년 민주집행부가 이끌면서 2007년 임금
인상12만원에이어 2008년에도 13만원의 임금인상을 이루었다.  원청인 서울대학병원분회와 하청인 성원개발분회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값진 결실을 얻어냈다.  또한 원하청이 힘을 합쳐 싸운다면 비정규직의 설움에서 벋어나리라는 이번 교훈을 얻었고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의 승리로 안았다.
성원개발분회 장정합의안
임금인상안- 기본급 8만 6천원 인상하고 제수당 인상분 포함하여 총액 13만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동일적용, 2008년 2월부터 소급적용 명절귀향비 10만원 인상하여 추석에 20만원, 설날에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적용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식대 월 5천원 인상, 2008년 2월부터 소급적용 - 2009년 1월 1일부터 교통비 3만원, 식대 1만 5천원 인상 지급한다.
단체협약 개정 잠정합의안-파업권을 발목 잡았던 일방중재단협내용 삭제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요구안 90%합의.
성원개발분회는 이번 2008년 투쟁을 통하여 조합가입이 85%에 육박하는 조직가입률을 보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분회 잠정합의안
임금인상안-1) 기본급 3% + 20,000원   2) 급식보조비 20,000원
인력 - 총 인원 (45명: 본원 39명/보라매 6명): 간호직 31명, 보건직 11명, 운영기능직 3명(NA 1명 포함)
단협- ○ 제24조(정년) 정년은 58세로 한다.(2010년부터 시행)
○ 제32조(근로조건) -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하며 가능한 한 주2일 연속 휴일이 되도록 하고, 야간근무는 월 7일을 기준으로 하되, 8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월 9일 이상일 경우 1일의 Recovery Day를 부여한다.
- 병원은 40세 이상의 간호부 교대근무자에 대하여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8조(유산,조산,사산 및 산전, 산후 휴가) - 분만 시 3개월째 임금 차액분(급여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 휴가급여의 차이)을 지급한다.(2008. 10. 1.부터 적용)
○ 제41조(청원휴가) 배우자 출산: 3일
○ 제58조(복리후생 시설) - 자녀학자금 보조 : 병원은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하여 학비 전액을 지급하며 대학에 입학한 자녀에 대하여 대학입학 축하금 200,000원(1회에 한함)과 매학기 등록금의 50%를 지급한다.(2009. 1. 1.부터 적용)
○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정규직 전환 대상: 2008년 5월 31일 기준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합의일 현재까지 계속 재직중인 근로자
2)고용보장: 2008년 5월 31일 기준. 현재 2년 미만자로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단시간, 촉탁)에 한하여 합리적인 사유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등 18개 단협사항 잠정합의 함.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학병원분회,성원개발분회 2008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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