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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소식지 24호(2007년 7월 1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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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시리즈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 미만    비정규직 동일한 대우(차별시정)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은 최저 기준이며 적어도 1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비정규직이라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 한다면 임금등 기타 근로 조건 및 복지에 대한 적용도 같이 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직 이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단협을 적용해야 한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병원은 업무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도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단기간 임시직으로 채용을 한다. 내시경실, 주사실, 일일수술실등이다. 모두가 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이번 비정규법안의 취지도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병원이 7월부터 간호부 일부는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시업무가 있다. 모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체자리 (분만, 병가, 휴직등 결원으로 인한)   정규직화

년간 70명 이상의 인원이 일반휴직, 분만. 육아휴직, 병가 및 병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며 그 대체 자리에 단기간 기간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정규직에게 전가되는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에도 단기간 임시직을 채용하여 한사람의 몫을 하기 힘들다. 이런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결원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같은 병원에서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외주화 되어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병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병원에서 일을 한 노동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로 지급되고 각종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되는 임금은 병원에서 지급되는 용역비용의 절반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원을 위해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직접 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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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병원 2년 이상 상시업무에 일하던 임시직 노동자 계약해지!
  
비정규법이 7월 1일자 시행되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유통업체인 홈에버, 뉴코아 백화점 노동자 해고가 그 사례이다. 홈에버, 뉴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맞서 매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잘 하고 있다.
이번 홈에버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사용자가 비정규법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우리병원도 상시업무에 2년 이상(길게는 4년) 일해오던 주사실, 내시경실, 교환실의 임시직 노동자를 6월말로 계약해지 하였다.
  
비정규법안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년 미만은 차별 시정!

비정규법안의 원래 취지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2년 이상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간주,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며, 2년 미만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계획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 또한 비정규직 입법 취지와 동일하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에 반영하며,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08년 6월 2차 대책을 마련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또한 비정규직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함, 독립적 업무 수행이 곤란한 외주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다.

비정규법안과 공공부문 대책은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2년 동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만들고 인사· 노무 관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용자가 노리는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인 직무성과급제로 정규직마저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이어서 어떤 부분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인지 기준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하자!

과거에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도 97년 50명도 채 되지 않던 비정규직이 현재 계약직 200여명, 대체직 70여명, 간접고용 170여명, 총 440명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모두가 정규직 업무였는데 용역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나뉘어진 비정규직, 당연히 없어져야 할 이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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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간병단체 뒷작업 중단하고,
일자리 보장, 식권 및 사무실 제공하라!

급기야 간병사무실까지 폐쇄한 병원의 속내는  
10년간 일 해온 간병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간병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임을 확인했다.  

11일 아침 본관 1층 구석자리에 있는 간병사무실을 병원이 폐쇄를 시켜버렸다. 이에 간병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병원장실 항의 방문을 갔다.
병원 왈 ‘당신들도 정규직 시켜달라 할 것 아니냐?’ ‘노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식권도 사무실도 해결해주었다.’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한다.’
결국 병원은 민원 운운하며 간병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다른간병 업체를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진짜 속내는 병원이 공채로 뽑았던 간병인들이 이후 정규직 시켜달라 요구할 것을 예상해 사전에 하루빨리 경북대 병원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병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노조를 깨버리 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병서비스 질 확보는 경쟁이 아니라 교육과 유대관계(팀웍) 속에서 만들어진다.  

경쟁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병원의 속내는 여러 간병업체를 불러 들여서 현재 일하는 희망간병인(간병 조합원) 들의 일자리를 뺏고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여러 간병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담보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간호사실과 유대관계는 더욱 어려워 진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간병서비스 질이 담보 된단 말인가 ? 병원은 2005년까지도 간병서비스 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간병인들을 경북대 병원 총무과에서 공채로 모집하여 면접까지 보고 채용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왔다.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려는 병원의 기만적이고 야비한 태도  

병원은 간병노조를 불인정하고 병원에서 쫓아내려고 민원운운하며 다른 간병업체와 경쟁 운운하며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는 일을 꾸미고 있다. 병원은 공식적으로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는 일이 병원책임 문제가 발생 될 것 같으니 아예 음성적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얼굴 없는 손으로 간호부를 통해, 간호사실을 통해 다른 간병업체 전화번호 홍보전단을 돌리려 작전을 세우고 있다. 병원은 당당하게 나서서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손을 떼라.  

-병원은 10년간 일 해온 간병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식권과 사무실을 제공하라!!
-병원은 다른 간병업체 끌어들이기 뒷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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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4차
  
  ■ 일시 : 2007. 7. 1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간병인분회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 7. 13(금) 10시 30분  
  ■ 장소 : 병원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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