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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제7호[2007년 3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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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힘들게 일하는 3교대 근무자를 열받게 하지마라!
노동조합은 전면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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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장 말만하면 변경된다?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장 혼자 절대 변경 할 수 없다!

3월 월례회에서 간호부장은 ‘간호부 업무개선을 위해 8-8-8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수간호사 회의에서 ‘4월부터 8-8-8을 시범운영 계획이다’라고 했다.
간호부장은 또다시 19일 노사협의회에서 ‘간호부 업무개선을 위해 간호부만 8-8-8 근무시간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부장은 간호부 부하직원이 3교대 근무하느라 힘든점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하직원의 수당을 깍고 근무조건을 힘들게 해 간호부장 보직지키기에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부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8-8-8근무시간 시도는 오히려 간호부장 보직을 유지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근무시간변경은 본인의 동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무시간 변경은 전직원 무시, 노동조합 무시를 하며 간호부장 혼자 생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노사가 합의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 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체협약 제7조(규정의 변경) 2항 ‘병원은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제규정,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해야 하며, 현행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한다.’
제36조(근로시간) 7항 ‘병원은 각 부서의 근무 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 협의 한다.’

근무시간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도 불편해지고 수당도 깍이는 8-8-8 근무시간 변경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이다. 병원은 직원들이 반대하는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고 이를 강행 했을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은 병원에 있다.

더 이상 힘들게 일하는 3교대 근무자들을 열받게 하지마라!
노동조합은 전면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8-8-8 근무시간 변경 반대 투쟁계획

▶3월 20일~ : 병동별 간담회
▶3월 21일 : 8-8-8 근무시간 변경반대 서명
▶3월 22일 : 스티커 붙이기 및 대자보 작성
▶3월 26일 : 식당앞 소자보 붙이기
▶3월 29일 : 원장실앞, 간호부장실 소자보 붙이기

병원의 근무시간 변경 강행시 노동조합은 로비농성을 비롯한 환자․보호자 선전전등 전면적 투쟁에 돌입 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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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폭행근절과 노조활동 탄압중단 대책위원회” 구성
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상습 폭행피해가 5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의 폭행방조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차원에서 폭행근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활동 탄압을 중단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구성참여단체  공공서비스노조 경북대병원분회, 공공서비스노조 대경본부, 공공서비스노조 사회연대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경북대병원내 폭행근절을 위한 전직원 서명
폭행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떤 형태든지 폭행은 있어서는 안된다. 설사 잘못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폭행은 곤란하다.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더욱더 폭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경북대병원내 폭행 근절을 위한 전직원 서명’을 받습니다.
폭행근절을 바라는 많은 직원의 동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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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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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폭행대책 마련요구에 병원은 오히려 가해자 옹호!
폭행을 방조하는 병원장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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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사측위원들의 말말말···
‘관리소장과 도급책임자에게 확인하니 사실무근이라고 한다.
다른 용역직원들도 폭행사실이 없다고 한다. 상습적 폭행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맞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병택, 문상태, 최춘식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확인 후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 도급책임자가 업무스타일에 따라 마찰이 좀 있을지언정 이런 폭행의 문제를 만들 사람이 아니다.’
병원은 “폭행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 확인 후 고소고발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병원은 원청으로서 용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원내 폭행근절에 책임져야 할 병원이 오히려 이런 태도로 나오니 폭행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꼴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폭행의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병원은 피해자에게는 확인도 하지 않고 가해자에게만 사실 확인을 하고 노사협의회에서 폭행의 진실공방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크든 작든, 용역직이든 정규직이든 어떤 형태든 사업장내 폭행은 있어서는 안된다.
병원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폭행사건이 벌어진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이 지나도록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사용자 대리인 입장인 도급책임자와 관리소장의 배후에서 폭행자를 든든히 지켜주는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몇달동안 상습폭행을 일으키는 관리소장과 설비담당 책임자는 분명 관리자로 자질이 없다.
병원은 폭행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소장과 설비담당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폭행 가해자의 입장만 옹호한다면 폭행을 방조하는 책임 또한 병원이 분명 져야할 것이다!


병원장은 용역직원의 폭행관련,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

병원장은 폭행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폭행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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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일    시:2007년 3월 19일(월)
*노측위원:김영희직무대행,박순해부분회장,도기록회계감사,박우서대협부장,심정임조직부장
사측위원:이상흔병원장,이재태기조실장,김병호사무국장,김귀재간호부장,김재성노무팀장

[안건]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 폭행근절대책
무자격자 채용 건
시간외근무자 30분 삭감 건
병가, 병 휴직 사용 시 연차 미 발생 건
기타안건)
진단방사선과 신규직원을 무보수로 근무시킴


[노동조합]
요구-폭행책임자 징계,처벌
     (주)대유용역회사교체
     불법업무중단
     노조활동탄압중단
2006년 임.단협 합의사항에 응급실에 간호조무사2명 충원하기로 하였는데1명은 유자격자로1명은 무자격자로 채용하였다-단협 위반으로 시정하라
응급실에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라/진료보조자 유자격자 채용하라
4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30분 휴게시간으로 자동 삭감되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고 30분 삭감된 부분은 소급 지급하라
병가와병휴직연결사용시연차미발생에대해병휴직시근로제공의의무가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산정하라
발령을받지않은상태에서인턴사원으로근무를시켰고근무를했으면임금도당연히지급하라

[병원]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조사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폭행근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 없음.)
단협 위반이 아니다.
산정프로그램은 전혀문제가없다.앞으로의료행위직접관련부서에는삭감하지않겠다. 미소급분은 법적에서조치판정이내려오면소급은해도현재로는소급의사가없다
병가도 월 할로 계산하면 동의 하겠다
분위기파악하기위해본인의자율의지로들어왔기때문에임금을지불할수없고일을시키지않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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