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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작업환경 관련 설문지,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조합원 교육 신청서, 과학대 관련 서명용지
4월 노동조합 교육 및 행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수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서별로 설문지, 서명용지, 각종 참가 신청서를 배부하였습니다.
1.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4월 6일까지)
2. 조합원 교육 신청서 (4월 6일까지)
3. 과학대 관련 서명용지 (3월 28일까지)
4. 작업환경 관련 설문지 (3월 21일까지)
상집, 대의원 및 부서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제출 기한을 꼭 챙기셔서
식당 우편함 또는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ꊲ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울산지역 노동자결의대회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전형으로 드러난 울산과학대 투쟁에 지역과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차원에서 3월 7일 울산과학대 농성장침탈과 폭력에 대한 지역 집회를 시작으로 3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를 통한 지역연대집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차례에 걸친 현장, 대시민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매일 철야농성과 지지방문을 조직하여 실천중입니다.
현재 울산과학대는 지역 연대투쟁과 중앙 언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사태해결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지 여느 자본가들처럼 사태를 장기화시켜 제 2, 3의 탄압을 모색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연대의 흐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울산과학대가 현 상황을 오판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에 응하도록 만듭시다.

1. 농성장 철야농성 결합 및 지지방문
  1) 일시: 매일
  2) 장소: 울산과학대 본관 앞 농성장
2.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차 투쟁문화제
  1) 일시: 3월 21일 (수) 오후 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ꊳ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1. 일시: 3월 23일(금) ~ 24일(토)
2. 장소: 서울 여성프라자
3. 안건:
   1) 2007년 임단투 관련의 건
   2) 지역지부 건설의 건
   3) 현안 투쟁의 건



주  요  일  정

3/19
작업환경관련 설문지 배부

3/20
재활의학팀 간담회
의료연대지부 임원 간담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

3/21
과학대 정리해고 철회 집회
공공노조 울산본부 대표자회의
의료연대지부임단협준비팀회의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

3/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회의
간호조무사 간담회
공공연맹 근골 순회교육

3/23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3/24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3/19
71병동 이연미
노동조합 김남일
진단검사의학팀 우홍석
총무팀 안내 오윤국

3/20
건강관리팀 김남정

3/22
61병동 신미화
31병동 송명희
신경과 박재현
건강관리팀 전무숙
응급의료센터 권수진

3/23
재활의학팀 최선희
응급의료센터 마현정
외과계중환자실 고가영

3/25
재활의학팀 이영호
원무팀 권오성
간호부 이상명
74병동 서현영
31병동 이연희
응급의료센터 황현주
총무팀 미화 정현자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성명서]
의료 시장화를 전면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창선)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에 역행하고 의료시장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2월 23일 복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기관의 사실상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정책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악안이다.
3.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이상의 병원의 영리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 병원의 부대사업의 대폭 확대와 사실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의료가 환자 중심이기 보다는 병원의 이익창출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되어 결국, 의료의 상업화와 국민의 의료비가 급상승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폐쇄가 매우 쉬워지고 자산이 기존처럼 국고에 환수되지 않는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민간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이 통합한 거대 영리병원기업을 탄생시키고 철처히 돈벌이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심하게 왜곡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계약을 허용하고, 환자 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약화하고 민간보험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는 삼성병원 및 삼성병원과 체인 된 병원을 이용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부정되고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독립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될 것이다. 더욱이 1차 의료를 약화시키는 병원 내에 의원설립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등은 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다.
5. 이번 개정안은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병원간의 인수합병허용으로 병원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 졌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인력관리는 결국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파견 노동자의 양산이 우려되며 병원 내 의원의 개설허용은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될 것이다.
   또한, 27조에 의료인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관련 중앙회(간협 등)에서 징계(행정처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간호를 추가하는 등 간호사가 포함된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6. 정부의 의료법 개정취지를 무색케하는 독소조항과 공적영역의 의료를 시장화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과 약속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공약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적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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