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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국민연금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2007-03-05 17:21:34

공공노조  

국민연금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아니다.
정치권은 즉각 국민연금 심의 중단하고 국민적 의견수렴에 나서라

2월 임시국회 이틀을 앞두고, 정권과 정치권이 각종 민생법안을 장마당의 흥정거리로 내놓고 야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의 야합은 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진흙탕 싸움에 등 돌린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여야 합작 포퓰리즘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2일 장기요양보장법이 수혜자와 공급자 모두를 외면한 채 민간법인의 잇속만 챙겨주는 방식으로 상임위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의결만 남기고 있다. 연이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도 이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우리당과 사학법 거래를 추진하는 대가로 국민연금 관련법안들을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사학법과의 연계를 암시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원․이하 공공노조)은 국민연금 관련법안들을 정치적 흥정물로 전락시켜 오히려 연금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안은 연금혜택에서 아예 제외돼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은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가능성이 없다. 공공노조는 연금법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 법사위는 연금 관련한 제대로 된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해 두 법안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제출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파행적 표결을 거쳐 넘어왔다. 연금 법안은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제도로서 표결로 처리할 내용이 결코 아니다.
둘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강행처리할 명분이 없다.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계류중인 법안들은 가입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때 거대정당의 야합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제도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최근까지 법사위 심의에 반대하며 심도있는 추가토론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밀실 야합을 중단하고 원래 주장한대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은 연금 논의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높은 기초연금 급여율을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 20%, 민주노동당 15%, 열린우리당 5%).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에는 재정 대책이 없다. 감세를 주장해온 그간의 한나라당 입장하고도 배치된다. 이름에 걸맞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넷째, 여야 정치권이 연금법안을 밀실야합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공공노조는 올바른 연금개정을 위해 모든 연대단체와 공동투쟁을 즉각 조직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을 책임질 귀중한 자산인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인 국민과 관리자인 연금 노동자, 전문가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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