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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50호(2007. 12.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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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지급과 고용승계는 사용사업주인 경북대병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청소용역회사가 (주)혁산에서 신영산업으로 12월 11일 낙찰되었습니다. 청소용역회사의 재입찰이 100여명 청소용역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고용승계를 권유 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하고 안하고는 용역회사의 권한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용역회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회사였던 (주)혁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원청인 경북대병원의 관리감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을때 경북대병원장은 분명 위법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12월 4일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1인당 7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체불임금으로 확정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혁산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혁산은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처리해둔상황이라 여성노조에서는 경북대병원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에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 경북대병원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도록 용역설계를 하고 이를 감시 감독했다면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법과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등 외주 비정규노동자도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편성하여 적정임금인상을 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대책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시중노임은 커녕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임금을 현재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아픈 환자를 치유하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용사업주인 경북대병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더 이상 용역회사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아래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1. 경북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임금이 빠른
시일안에 지급 되도록 경북대병원은 관리 감독해야 하며 청소용역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병원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12월 4일 노동청 판결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되었으며 미달 임금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관리 감독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새롭게 정해진 청소용역회사에 100여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경북대병원은 책임져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매년 바뀌지만 전원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있고 대부분 청소용역 사업장들은 재계약이 관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회사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로 안정된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경북대병원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등 외주 비정규 노동자도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편성하여 적정 임금인상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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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일정

-경상병원 중식집회 12. 11(화) 13시, 경상병원로비
-지역지부(주) 토론 12.  11(화) 15시, 경상병원
-임시 대의원대회 12. 13(목) 9시, 노동조합사무실
-공공노조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및 대의원대회
   12. 14~15, 한국노동교육원
-4/4분기 노사협의회 12. 18(화) 15시, 본관2층 회의실

◇ 주요일정

-중식선전전 및 청소용역노동자 고용보장 서명전
  12. 20(목), 구내식당 앞
-산안위원회의 12. 21(금) 14시
-이랜드문제 해결 집중 투쟁
   12. 21(금) 16시, 내당동홈에버 앞
-대구지역지부(준) 전임자 회의
    08. 01. 03(목) 15시
-임시 대의원대회 08. 01. 25(금) 15:30, 노동조합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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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12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지역지부필요성과 설립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노동운동사에 대한 교육,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보고, 오후에는 대의원대회로 진행되어 조합의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로 진정한 산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지부를 준비하며...
현재 노동의 정세를 보면 노동법 개악으로 파업권이 봉쇄될 위기에 놓여있다. 개악된 노동법은 필수유지업무 지정으로 노동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대체인력 투입 가능하여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 확대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오히려 확대되고 각 사업장에서도 외주용역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인양 언론은 호도하고 있고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산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함께 투쟁하는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줄어드는 정규직 노조로서 계속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한다.
이제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한다.

대구 지역지부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정현)는 현장강화사업과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재정과 전임자를 통합하는 지역지부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2008년 2월중 지역지부 임원선거와 지역지부 건립을 목표로 세부적인 준비에 임하고 있다.

산별기금 3만원 중 비정규투쟁기금 1만원은 조합원 직접납부로 결의
06년 11월 30일 공공노조로 전환하면서 산별기금 3만원(비정규투쟁기금 1만원 포함)을 결의했으나 경북대병원분회 상황으로 계속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만원은 노동조합 활성화기금에서 지출하고 1만원의 비정규투쟁기금은 비정규 투쟁에 함께하는 의미로 조합원들의 직접납부로 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납부는 2008년 1월경 월급에서 공제되도록 할예정이다.

2007년 노동조합 살림살이 결산보고 함.
2007년 노동조합의 결산에 대한보고도 있었다.
원칙은 결산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회계감사가 1명이 공석으로 2007년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감사가 선출되어 정식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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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분기 노사 협의회결과보고

♣일시:2007년 12월 18일 15시
♣장소: 본관 2층회의실
  노조측 위원: 김영희 분회장, 박우서 부분회장, 심정임 사무장, 박순해 회계감사, 이영숙 교육부장(서기)
  병원측 위원: 이상흔 원장, 조병채 기조실장, 김병호 사무국장, 김귀재 간호부장, 김재성 팀장, 김성만(서기)

안 건
07년 단체협약 합의 미 이행 사항촉구건
-외래 상시업무 6명 정규직화
-진검1명, 영상의학과1명, 응급수납1명,
수술실4명 인력충원
-요가시설마련, 응급촬영실환기, 휴게공간
마련

노 측
-10월 1일 조인식 이후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인력충원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수술실 건수는 줄지 않고 현재 방이 다 열리고 휴일off도 넘어가고 있다.
-요가시설문제는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단협합의사항 빠른 시일에 이행하라.

사 측
-공채는 1월중으로 해서 2월1일 정규직인력충원
  을 하겠다.
-수술실은 수술건수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다.
-요가시설은 임기 중에 하겠다.
  응급촬영실은 12월27일전에 공사완료 하겠다.

안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승계건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승계
-시중노임단가 적용

노측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 생휴, 연월차 수당 미지급이 되었고 청소용역노동자도 상시업무다.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사측
58세 정년 이상이라도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승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고용승계는 용역업체의 문제이며 권고하도록 하겠다.

안건
타 기관 경력 인정 규정 개정 건
-현재 정부투자기관,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80%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 차별 없이 비정규직 기간도 인정해야 한다.

노측
해당 조합원이 인권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위에서 구제하라고 나왔으니 타 기관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라.

사측
강제조항이 아니다.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발령받은 사람도 많고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규정개정을 할 수 없다.

안건
정년 퇴직자 공로연수 1년 인정

노측
단협사항에 1년 인정이 있다. 인사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가?

사측
타 국립대 아무도 안하고 있다. 노조에서 인력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안건
전화예약 및 교환업무 통합 반대 및 밤근무와 공휴일 교환 업무 없애기 반대

※ 노사협의회 중 병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원장이 퇴장하였고 이에 노조가 항의 후 다시 원장이 들어와서  정회하여 정리를 하면서 이 안건을 다루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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