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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ꊱ 울산과학대 투쟁승리를 위한 3차 투쟁문화제
1. 일시: 3월 28일(수) 오후6시
2. 장소: 과학대 정문 앞

ꊲ 1/4분기 노사협의회
1. 일시: 4월 3일(화) 오후2시
2. 장소: 신관 8층 회의실

ꊳ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일시: 3월 29일(목) 오후3시
2. 장소: 별관 3층 회의실

ꊴ 3월 23일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
3월 23일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약 80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의료연대지부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약 50여명의 간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공공노조 김명철 사무처장의 투쟁발언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4대 보험 징수통합 및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공공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현장 문제와 국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중심으로 한 현장발언과 연대 발언으로 이어졌으며, 이정현 사회연대본부 본부장과 정금자 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 노무현 공공서비스 시장화에 맞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대국민 선전전을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통신 뒷 면 기자회견문 및 참세상 기사 참조)

ꊵ 3월 23일~24일 의료연대지부 합동간부수련회 개최
광화문 앞 기자회견 이후 의료연대 간부들은 서울 여성프라자로 이동하여 합동간부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합동간부수련회에서는 비정규법 개악 및 이후 대응과 관련한 김혜진 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의 교육과 의료연대 비정규법 전면무효화 투쟁계획안 발제, 의료법 및 사회공공성 투쟁과 관련한 발제, 2007년 임단투 요구안 및 조합원 설문지를 중심으로 한 임단투 계획 발제를 듣고 전체 분임토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임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24일 전체토론을 진행하여 2007년 투쟁계획안을 확정하였으며, 조합원 설문지는 이 날 발의된 안을 수정 보완하여 3월 29일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임단투 요구안은 약 한 달간의 논의를 거쳐 4월 20일 합동간부수련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  요  일  정

3/28
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집회

3/29
1/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30
공공서비스노조 대의원대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3/26
외래 손미옥

3/27
총무팀 교환 신미화
72병동 박나현
시설팀 장민석
63병동 배소혜

3/29
응급의료센터 이상철
61병동 김동호
방사선종양팀 박상준
약제팀 임지영

3/30
중앙공급실 김태분
72병동 정지숙

3/31
74병동 김수정
51병동 이윤자
65병동 최은경

4/1
건강증진센터 임미화
원무팀 김윤희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과 정부의 진정한 의도

1. 정부는 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가?

정부는 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내세운 입법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편의 증진, 둘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 셋째,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체계 마련이 그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입법 목적과 더불어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이유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이 공표되자 의료계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 간호사, 약사, 유사의료인 등 의료인 및 보건의료 종사자의 역할 규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정부에 의한 의료 행위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내세워 반대하였다.

정부는 좋은 것인 양 홍보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인들은 적극 반대하는 현재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그간 의료인들이 보여 왔던 행태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인 것으로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이 편해진다고 광고하는 부분들은 의사/환자 관계에서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들이라,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의사들을 더 적극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정부 편을 드는 국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을 위한 것일까? 의료인들이 싫다고 해서 의료인들이 반대하는 법률은 국민을 위해서는 이로울 것이라고 쉽게 단정지을 수 있을까?

2. 의료법 개정의 진정한 의도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1973년 전면 개정된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을 되풀이 하여 ‘누더기법’으로 불릴 정도로 체계가 없고, 변화된 의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 그런데 왜 이런 정부가 갑자기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을까? 정말 환자들의 권리 증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이제 더 이상 현재의 의료법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진작에 개정했을 일이지 왜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정력적으로 나섰을까?

정부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해 진다. 정부가 환자의 권리와 국민 편의를 위해 개정하겠다고 나선 조항들을 보면 대부분이 현재도 다른 법률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의료법에 명시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다.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 등 환자의 권리를 위해 대단한 것을 개정한 것인 양 홍보하는 조항들은 이미 민법 등을 통해 일반화된 것들이고, 법률로 명시만 안 되었다 뿐이지 현실에서는 일반화된 규율들이다. 오히려 그간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요청해왔던 ‘선택진료비’ 폐지와 같은 전향적인 내용들은 아예 제외되었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 내용과는 달리 알맹이가 없는 개정안인 것이다.

한편, 의료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조항들도 엉성하기 짝이 없다. 이 부분은 의료인들이 주로 반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청사진에 근거하여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그러한 청사진도 없이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조항들을 포함함으로써 의료 지역간에 갈등의 불씨만 지펴 놓은 꼴이 되었다. ‘유사의료인’과 같이 논쟁적인 개념을 신설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대표적 예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졸속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의 핵심 의도는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핵심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들러리 세운 조항들이 위의 두 가지 관련 조항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의료계의 결사반대 표명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루려는 진정한 목적은 의료의 상업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그간 의료의 상업화 추진에 장애가 되었던 몇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의도인 것이다.

이는 그간 정부의 행보를 보면 명확해 진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더디기만 했던 의료법 개정이 급물살을 탄 것은 2006년 말부터였다. 이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범정부가 나서서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의료를 상업화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정책이 포함된 것과 그 괘를 같이 한다.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환자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현 정부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틀거리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라는 형태로 정리하였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고스란히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병원협회와 민간보험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벌여온 로비의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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