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ꊱ 5월1일 노동절의 유래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날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 왔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ꊲ 4월 27일 상무집행위원 수련회
2007년도 임단협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통과 이후 변화되어 가는 노동환경과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 등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는 현실의 공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상정한 요구안과 상무집행위원이 현장에서 접수해 온 요구안부터 심의를 시작하였고 의료연대분과의 공동요구안(대정부 요구, 대사용자 요구)까지 장장 아홉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쳤고 이후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거쳐 5월11일에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예정 입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접수된 요구안이 많아서 반가움과 동시에 상집들이 치열하고도 고민스런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현장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요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ꊳ 4월 28일 조합원 등반대회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4월 28일에 개최한 등반대회를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당초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조합원 중 많은 수가 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참석한 조합원들은 좋은 날씨에 만개한 철쭉과 서로간의 동지애를 느끼면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주  요  일  정

4/30
공공운수연맹 대의원대회
5/1
노동절
5/2
노동절 행사(울산과학대 앞)
5/4
의료연대분과 합동상집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30
원무팀 강선희
응급의료센터 임정빈

5/1
보험심사팀 박말연
교육연구팀 윤진선

5/2
외래 이정남
외과계중환자실 김영애

5/3
원무팀 이선민
약제팀 박일순

5/4
외래 진경희

5/5
외래 정주택
내과계중환자실 차혜영
내과 노의규

5/6
약제팀 박경숙
영상의학팀 송희빈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사진 찾아가세요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하면서 함께 어울어지는 사진들이 조합 사무실에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조합 사무실에 커피 한잔 마시러 오면서 사진 보시고 필요한 사진있으면 찾아가세요.




주간통신 82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이번 의료법에는 건강정보 공유만 빼고 나머지 요구가 모두 포함되었다. 건강정보 공유는 법체계상 보험업법 개정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그 쪽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상 그간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가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가격 계약을 통해 할인을 할 수도 있게 하였다. 더불어 이와 같이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가격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병원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합법화하였다.

이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일반 상품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한 것과 같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 행위를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가격 계약 등의 형태로 할인을 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 행위는 사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정부가 그 서비스의 공급과 질을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 적절한 ‘수가’를 매겨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이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병원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필요가 입증된 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정반대의 방향을 택했다.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시장에 맡겨 버리겠다고 포기한 것이다.

이러한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정부가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고 이것을 시장에 맡김에 따라 이어질 사회적 파장은 가공할 만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그나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려 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파탄날 것이다. 10여년 전만해도 ‘반쪽짜리’ 보험이라고 불리던 건강보험이 최근의 개혁을 통해 그나마 보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비급여 부문을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떼어 준다면, 국민들은 다시 건강보험을 외면하게 될 것이다. 돈벌이 수단화된 병원이 적극적으로 비급여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러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아무런 규제 없이 시장에 던져 놓는다면 비급여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건강보험은 다시 ‘반쪽짜리’ 보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은 아예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요구가 거세어져서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아예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 네크워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야말로 환자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환상의 삼각편대’가 구축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원경영지원회사는 대형병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병의원을 묶어 병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비급여와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돈벌이를 한다. 이 네트워크에 보험회사는 가격 계약을 통해 참여하고 자기 회사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환자들을 이러한 병의원 네트워크로 유인, 알선하여 이속을 챙긴다. 보험회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해서 잠재적 환자 풀로 조성한 다음, 병의원 네트워크가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환자 만들기와 환자 유치 행위를 통해 주머니를 털어 그 이득을 나누어 갖는 ‘환자 착취의 카르텔’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행위의 가격이 공시되고, 그것에 대해 가격 계약을 통한 할인이 가능하게 되면 비급여 진료비가 낮아져서 국민들이 이득을 볼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의료 정보의 독점성과 그로 인한 시장 실패를 간과한 것에서 오는 착각이다. 의료는 정보가 공급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독점적 성격이 강해 가격 결정을 시장에 맡겨 두었을 때, 수요와 공급에 의한 ‘합리적’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는커녕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기초이다. 비급여 의료 행위가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환자들이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 대비 서비스 질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급 주체도 다양하게 선택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는 그렇지 않다. 가격이 공시된다고 하여도 병원의 서비스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환자에게는 없다. 그리고 몇몇 대도시와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면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 네트워크가 담합하여 결정하는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독점 시장의 비합리적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5. 이번 개정안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을 공익을 위해 일하는 준 공인으로 취급하여, 의료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항이 병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어 간호사인 병원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은 진료․조산 또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는 없는 ‘간호 요청을 받으면’이란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이는 간호사도 간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인데, 이것이 확대 해석되어 단체 행동 중인 간호사에게도 적용되거나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사업주의 협박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의료인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신설되었는데, “의료인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하였고 이를 어길 시에는 각 직역의 의료인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역시 전문인의 질 관리는 내부 정화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가 보수화되어 품위 유지의 의무를 확대 해석, 오용할 경우 병원 노동자 혹은 진보적 의료인을 제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간협이 간호사의 품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주도한 간호사를 처벌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병원 사업주 및 의료인 단체에 의해 확대 해석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악용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병원의 공익시설로서의 중요성과 의료인으로서의 의무에 앞서, 병원 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먼저 보장하기 위한 단서 조항 혹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동지바라기 47호 file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45호 file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44호

동산 외주화 투쟁 선전물 file

동산 외주화 투쟁 선전물 file

동산 외주화 투쟁 선전물 file

동산 외주화 투쟁 선전물 file

서울지역지부 8호 file

보도자료 (보도자료)동아대의료원 노조 탄압 극에 달해 file

[속보]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 죄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