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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병원측 9차교섭 원안 고집

지난 6일(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 9차 교섭에서 병원측은 또다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8차 노사협의회에서 병원측은 노동조합 요구안 최초안과 마지막 수정안을 들고 법원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구한다고 했다. 김준영 관리인은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설득은 해보았냐는 노동조합측의 질문에 설득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만 답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일(목) 있었던 실무에서 06년 단체협약 부속합의 사항인 수당체계화와 자동승급제 실시 대신 임금인상을 일정부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모든 사안을 따로 논의하자며 임금인상을 월 2천5백한도에서 해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토요근무를 시작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교섭 시작 때 노사는 모든 현안을 07년 협상에서 마무리 하고 08년에는 노사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병원측은 스스로 08년까지 현안문제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노동조합 조정신청 준비

노동조합은 12일(월) 확대간부회의를 연다. 07년 임금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더 이상 교섭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월요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조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정신청이 되면 노동청의 조정기간을 14일 동안 거치고 조정중단이 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구석구석 단체협약 알기
                 똑똑한 조합원 한명이 10간부 안부럽다!!! <구석구석 단협 알기>로 우리권리 빠뜨리지 말고 챙겨먹읍시다 ^^


제 3장 인사
제20조 (인사원칙) [2006년 변경 / 3항 추가]
  “병원”은 조합원의 제반인사원칙(승급, 퇴직, 배치전환, 승진, 휴직, 징계, 해고)은 합리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인사에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협의 시행한다.
  2. “병원”은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인사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3. “병원”은 퇴직에 따른 인력은 퇴직일 15일 전에 보충하여 업무를 파악하게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통보한다.)

제29조 (직원의 채용 및 결원보충) [2006년 변경]
  1. 직원의 신규 및 경력자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병원은 직원 채용 시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직원의 갑작스런 결원이 발생 시 조속한 시일 내로 보충한다.
  4. 병원은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정원을 책정. 유지하여야 하며, 이는 주 5일제 근무 시행으로 인한 인력보충 및 최소한 의료관계법령에 규정된 각 직종의 정원을 확보하는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경상병원은 엄청난 인력난을 겪고 있다.  06‘ 투쟁 후 복귀 시 부터 발생한 문제이다. 사용자측의 안일한 태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부서에서 퇴사자들이 발생 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화요일 있었던 교섭에서 정OO 이사는 ‘의사 2명을 데리고 왔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력으로 간호사 수급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간호사를 내가 왜 구하느냐?’라고 짜증을 냈다합니다. 병원 전반을 책임지는 관리이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참 어의가 없습니다. 모든 부서의 신규 입사자들이 수습이라는 명목 하에 80%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들은 이들에게 지급되는 80% 급여가 얼마인지알고 있습니까?  너무 낮은 급여로 인하여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고민을 알고는 있는지.. 경상병원의 미래가 참(?) 기대가 됩니다.  인력 수급에 관심 없는 중간 관리자들은 더 이상 퇴사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5포항의료원 정신병동 폐쇄 구조조정 계획 드러내
포항의료원은 10월 18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구조조정을 결정했고, 노측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들러리 세워 정리해고란 칼날을 빼든 것이다. 의료원의 계획서에는 구조조정의 이유는 단 한가지 밖에 없었다. “정신과 의사가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히 경영자들의 잘못이고 책임져야할 문제다.
정리해고 대상은 바로 경영책임자다! 의료원이 정신과 병동을 폐쇄하고 정리해고를 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의사수급문제라고 말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바로 ‘돈이 안 되는 과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오로지 돈벌이만을 생각한 결과다.
이번 정신과 폐쇄와 정리해고를 막지 못하면, 돈 안 되는 과는 하나둘씩 폐쇄압박을 받을 것이고, 직원들의 밥줄을 끊는 정리해고는 경영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과서가 될 것이 뻔하다. 덩달아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는 박탈당할 것이고, 고용과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노동자들의 권리포기 등 직원들에 대한 착취는 점점 강화될 것이다.
10월 18일 의료원이 의료원직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고조차 하지 않은 노사협의회는 무효다. 의료원은 구조조정을 정신과치료사들만의 문제로 구슬렀을 것이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할 것 같이 거짓말을 해댔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노사협의회 노측 위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지금 합의해주고, 협의를 받아들인 구조조정은 다음은 자기의 목을 졸라오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지금 정신과 병동의 조합원들 10명은 십수 년 간 열심히 일한 대가는커녕, 다 쓰고 난 헌신짝 버리듯 우리를 해고하려는 의료원을 보고,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리해고 당사자들에게는 말 한마디,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다른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이중플레이에 분노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시협의회, 민주노동당은 포항의료원 대책회의를 구성했다. 그리고 11월 7일 노동조합은 “정신과 병동폐쇄반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은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지역의 단위노동조합 대표자들 40여명이 참석했고, 또한 환자들의 강제퇴원을 항의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환자 보호자들도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이후 10여명이 함께 했다. 노동조합은 기자회견과 선포식 이후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거점으로 노동조합은 현장의 많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과 시민 선전, 원 내․외의 집회 등, 병동폐쇄계획이 철회되는 날 까지 투쟁의 수위를 올려갈 것이다.



영남대의료원 5일 조정신청 접수해
사측의 불성실교섭과 이성 잃은 노조탄압에 맞서 영남대의료원지부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는 11월 5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11월 6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11월 7일에는 영남대학교에서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1인시위가 시작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남대의료원지부 투쟁을 산별노조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11월 6일부터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각 지역본부 별 릴레이 투쟁을 이어 나간다. 또한 전 지부 동시 선전전과 ‘악질적인 노조탄압 영남대의료원을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 달기, 영남대의료원에 항의 팩스 보내기를 전개한다. 서울지역본부는 <1지부 1편지쓰기>를 통해 영남대의료원지부 조합원들에게 따뜻한 동지애를 전할 예정이다.
영남대의료원은 지금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은 2006년 노조 투쟁을 이유로 지난 10개월에 걸쳐 28명의 간부들을 해고 및 징계했고, 최근에서는 지난 6월 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4명의 간부를 5개월 만에 다시 해고하고 2명의 간부에게 정직을 감행했다. 또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합비 3억원 가압류, 심지어 노조간부 10명의 개인통장에 2억원을 가압류 해 법으로 보장된 최저생계비마저 빼앗아가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007년 6월 4일 조합원의 단체협약 일방 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산별현장교섭에서 ▲ 100개의 개악안 제시 ▲ 영천병원 분리교섭 주장 ▲ 2007년 산별중앙합의안조차 수용 거부하며 지부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11월 5일 영남대의료원지부는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하게 됐다.
영남대의료원지부의 힘찬 투쟁으로 탄압의 부당성과 부도덕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5명에 해고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고, 7월 5일 대구지방법원은 영남대의료원이 해고자 10명에 대한 <의료원 내 출입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영남대의료원 CCTV를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CCTV 15대 중 5대를 11월 10일까지 철거할 것을 강제조정 결정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의 힘찬 투쟁으로 영남대학교 내 민주적인 목소리로 하나로 모이고 있고, 지역 내 민주적인 단체들의 지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또한 지역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11월 2일 지역방송사와 한겨레신문 등 일간지에 <영남대의료원 복직판정 4명 5개월 만에 다시 해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CCTV를 노조 탄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식도 지역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다. 이를 계기로 지역시민단체들이 영남학원과 의료원의 행태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며 연대의사를 적극 밝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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