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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상병원 회생인가 여부 5월에 결정 날 것인가

부산지법 회생계획안 관한 의견 노동조합에 물어와
오는 5월 23일(수) 경상병원 회생과 관련한 관계인 집회가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3일 관계인 집회에서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 및 결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가결 조건은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3, 회생담보권자의 3/4 혹은 4/5, 주주․지분권자의 1/2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만약 가결되지 않으면 회생절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직권 파산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 민사부는 법 제222조에 의거해 노동조합측에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 노동조합측은 5월 16일까지(수)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한다.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원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생담보권의 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로 변제하고 나머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기간등의 차이가 있으나 원금 80%를 면제하고 20%만 변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일(2006년 11월2일)까지의 개시 전 이자 등은 회생담보권에 대해서는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는 기존 이자율이 연 5%미만일 경우 그대로 적용하고 연 5%이상일 경우 연 5%로 변제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채권에 대해서는 연 2%의 이율로 변제하는 것으로 했다.  


동지라는 그대에게
                                                                                                         중환자실 권현남
어느 듯 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삶에 지친 나머지 꽃이 피는지, 지는지, 어느 것 하나 여유롭지 못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직장에 오면 간호사로써, 집에선 주부로써, 이것이 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상인 것 같아, 투정도 못합니다.
파업이 끝난 무렵 중환자실로 부서이동이 있었고, 동시에 울 소망이를 잉태 중입니다.
로비에서의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무렵 우린 기업회생에 밀려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르겠습니다. 그쵸?
얼마 전 한미 FTA가 폭퐁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전 사실 뉴스의 내용보다 우린 언제까지 이 생활이 지속될 것인가?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인가? 내 코가 석자라 다른 것 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야 할 것일까요?
동지들 답답하시죠.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우리가 왜 파업을 했을까 이런 생각은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전 했거든요...
파업으로 인하여, 잃은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동지를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누어 마음의 골이 깊어 진 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 빨리 정상화를 기대 한다면, 이런 마음의 찌꺼기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파업의 후유증으로 정상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6투쟁 동지들...
전 그대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비조합원들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처음의 그 시간으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처음처럼 우뚝 섭시다.
두서없는 저의 글이 진정 우리의 바램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지역지부(준)
동산의료원 강압적인 개별 진술서 작성, 부서장을 앞세운 집요한 노동조합 탈퇴 압력...
동산의료원분회 영양팀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런 본인들의 억울한 심정과 이후 환자식 외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알려내기 위해 지난 4월 18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소문을 돌렸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의료원 측은 즉각적으로 영양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돌린 호소문 내용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 법적 절차를 모색하는 한편 인사권을 앞세워 영양팀 비정규직 전원에게 개별 진술서를 받았다.
  동산의료원분회는 의료원측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마저도 무시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영양팀 비정규직들은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료원측에 맞서고 있지만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측은 마치 중죄인을 다루듯 해당 팀장과 총무팀 2명, 노무팀 1명이 한 조가 되어 고압적인 자세와 취조하는 듯한 말투로 이 분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뿐 아니라 의료원측은 해당 부서장을 앞세워 근무시간 중 수차례에 걸쳐 조합원 개별 면담을 진행, 이것을 통해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양팀 비정규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을 분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배제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원측이 해당 부서장을 앞세워 자행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지역에서 노동조합 탄압의 역사에 거대한 한 획을 그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동산의료원측에 맞서 동산의료원분회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힘들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점점 거세질 사측의 탄압에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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