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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의료기사 근무경력 인정 인권위 권고
    <데일리메디 기사> 비정규직 의료기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상도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5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임상병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임상병리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임상병리사 박 모(34)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년 8개월 동안 핵의학 분야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경상도의 B대학병원 정규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B병원은 박 씨가 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차별시정본부 이성택 조사관은 "대학병원 고유의 호봉체계는 존중 돼야 하지만, 단순히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며 "의학 분야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 조직이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에 병원계는 단순반복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차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수의 병원들이 단순반복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어 이를 전부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정규직원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병협 관계자는 "호봉체계라는 것이 각 병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뭐라 말하기 싶지 않다"면서도 "단순반복 업무만을 수행한 직원의 경력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음상준기자 블로그)  
    2008-02-25
  • 환자많이 볼수록 이익보는 행위별수가제 바꿔야
    국민 1인당 병원방문 횟수 OECD 최고 수준 감기처럼 가벼운 질환조차 ‘반복진료’ 관행 조장 환자들도 꼼꼼한 준비로 ‘진료받을 권리’ 찾아야 의사의 진찰을 받고서 진료실을 나서는 한 당뇨 환자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증상에 대해 할 말도 많았지만 대기실에는 기다리는 환자가 넘쳐났고, 자꾸 질문하려는 태도에 의사의 표정도 좋지 않아 보여 결국 말을 못한 것이다.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실 앞에서 이런 풍경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만큼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 시간은 짧다. 환자가 몰리는 동네의원의 진료 시간도 종합병원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의원에서 감기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진료 시간은 6분 미만이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나 캐나다 병원의 전문의는 병원을 처음 찾은 환자를 45분~1시간 정도 진료한다. 대부분 유럽 국가의 동네의원에서는 환자 한 명에게 15분 정도를 할애한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료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진료시간은 왜 이렇게 짧을까? 물론 답은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해야 하는 환자가 많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병원 방문 횟수는 1년에 12번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다. 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인 6.8번을 크게 넘어선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더 자주 찾을 가능성은 없다. 가장 주된 이유는 진료관행과 의료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를 처음 찾는 것은 환자가 결정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의사가 정한다. 보통 감기 환자가 의원을 찾으면 주사나 약을 처방하고 며칠 뒤 다시 방문하도록 권유 받는다. 유럽이나 미국 의사는 대개 감기에 대해서는 재진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부분이 저절로 낫고, 치료 역시 증상을 줄여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이 아예 없어질 때까지 의원을 계속 찾도록 할 이유는 없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감기의 합병증인 폐렴, 축농증, 중이염 등이 생겼을 때에만 다시 찾으면 된다. 감기와 같이 매우 흔하면서 가벼운 급성질환에 대해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도록 한 관행 때문에 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결국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을 줄인다. 의사는 왜 환자를 자주 오게 할까? 이는 의사에게 진료비를 지불해 주는 방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수행하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비용을 치르게 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의사가 비윤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의사의 행위가 경제 법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의사에게 등록된 국민 한 사람당 해마다 일정액을 지불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면, 의사는 굳이 환자를 자꾸 방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짧은 진료 시간은 환자와 의사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해 환자의 만족도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환자는 궁금한 걸 다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또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증상을 의사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해 병을 키울 수 있다. 의사도 역시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중요 정보를 놓쳐 질병을 진단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진료 시간 부족은 불필요한 약과 주사를 쓰게 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오래 설명하는 것보다 약이나 주사를 주는 것이 편할 뿐 아니라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진료 시간을 보장하는 일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의사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현재 하루에 일정 수 이상을 진료하면 의사가 받게 되는 진료비를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런 행정편의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진료 시간을 줄게 만드는 관행과 행위별 수가제라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환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궁금한 사항은 진료 전에 메모를 하고, 환자가 아무리 많고 의사가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물어보고 싶은 것은 꼭 물어보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요구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다. 조홍준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2008-02-22
  • 건보보장률 55.8%…비급여 의료비 11조 넘겨
    정형선 센터장 "보장률 산출시 비급여 포함해야"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55.8%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1%를 넘어 64%까지 이르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형선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19일 '의료보장성/건강보험급여율 지표의 개념과 측정지표'라는 주제로 열리는 심평포럼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공개했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55.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비 중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급여대상 의료비와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총량에서, 환자 본인이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 부분을 계상한 것.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의료비에 보험자부담분과 법정본인부담액만 넣어 계산하는 정부의 보장율 산출방법(건강보험 명목급여율)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 정 센터장은 "건강보험명목급여율은 행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보통 비급여본인부담도 함께 넣는 건강보험실효급여율'이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면서 "제대로된 보장률 내지는 실효급여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비급여본인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7년 건강보험급여율 비급여 의료비 11조 육박…전체 25.8% 차지 정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본인부담)는 2007년 현재 11조2천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의료비의 25.8%에 달하는 금액. 비급여본인부담금은 지난 1999년 5조8000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처음 11조선을 넘겼다. 결국 이 같은 비급여부분을 제외할 경우, 정확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산출되기 어렵다는 얘기. 이를 반영해 기능별로 건보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입원의료비의 보장율은 65.5%, 외래의료비는 52.2%, 의약품은 51.7%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 병원, 의원, 약국 요양기관별 건강보험급여율(1999-2006) 한편 요양기관종별로는 의원,병원, 약국 순으로 보장율이 높았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의원의 보장률은 69.1%로 조사됐으며, 병원은 61.9%, 약국은 59.7%를 기록했다.
    2008-02-20
  • 이명박,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과 행보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불공단에 전봇대가 2개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물류 수송에 어려움을 겪어 일하기 힘들어 하더라는 발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갑자기 한전이 비오는 와중에도 전봇대를 2개 뽑았다. 이후 ‘그 (뽑은) 전봇대가 (당선인이 이야기한) 그 전봇대가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관료주의의 상징으로서 전봇대가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문제는 전봇대가 아니라 대불공단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기간 시설의 문제였는데 이명박 당선인의 발언으로 만들어진 ‘전봇대 정국(!)’이었던 셈이다. 언론까지 당선인과 인수위의 발언에 좌불안석이니 이쯤 되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져 보좌진을 긴장하게 만들었다는 노무현보다도 한 수 위인 것 같다. 이런 이명박 당선인이 29일 또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야 말았다. 29일은 원래 민주노총을 방문하기로 되어있던 날이었다. 이석행 위원장이 비정규직 집회관련 출두요구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간담회를 하자던 이명박은 민주노총이 이를 거부하자 간담회를 취소했고 같은 날 불시에 GM 대우 부평 공장을 방문했다. 2001년 정리해고로 많은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었고 현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위에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그 GM 대우 공장 말이다. 사장 출신이어서, 그것도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어서 CEO 정신으로 충만한 이명박은 GM 대우가 5년간 파업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달했다. 그리고 한 마디를 더 보탰다. 바로 "대한민국 모든 기업이 24시간 2교대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발언이었다. 이 정도면 개념이 보통 없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이야기한 24시간 맞교대는 최악의 근무 스케쥴로 이미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24시간 일하고 아침에 멍한 정신으로 퇴근해 낮에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밤에는 낮에 선잠 잔 것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멍한 정신으로 출근해야 하는 24시간 맞교대는 사고율도 높이고 노동자들의 생체리듬을 최악으로 망가뜨리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을 갉아 먹는다. 그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 등에 시달리게 되고 사회생활이 없어서 사회적 건강도 훼손 된다. 뿐만 아니라 당선인께서 그렇게나 좋아라 하시는 ‘생산성’이나 ‘효율성’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근무형태이다. 얼마 전 교대제와 관련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었다. 핀란드의 국가 연구기관에서 참석한 발제자는 우리나라의 교대제 형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2조 2교대가 ‘가능한 근무형태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것이다. 어떻게 야간노동을 쉬지 않고 일주일씩이나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야간근무 끝나고 최소한 16시간은 쉬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살인적’인 스케쥴이라는 것이다. 핀란드 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운동도 과격하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그런 스케쥴을 견디며 살 수 있냐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명박은 이것보다 더한 24시간 맞교대를 이야기한 것이다. 당선인이 이야기한 24시간 맞교대는 1년 근로 일수를 150일로만 따져도 연간 노동시간이 3,600시간에 이르게 되는 살인적인 근무형태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도 철도 등에 일부 남아 있던 이와 같은 근무체계는 최근 많이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아파트 경비나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7위 국가가 목표라더니 노동시간만 보더라도 세계 최하위인 노동조건을 바탕으로 한 세계 7위 국가였나 보다. 24시간 맞교대를 수년간 해온 철도 노동자들 사이에는 떠도는 말이 있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초상집 찾아다니기 바쁘다는 것이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많은 동료와 선배들이 사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독일의 한 수면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야간노동을 하는 경우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서 13년이나 짧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2007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4세이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야간노동을 한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61세이다. 그러니 24시간 맞교대의 살인적인 근무 형태를 수십 년 버티고 정년퇴직한 철도 노동자들이 정년퇴직 후 몇 년 안에 줄초상이 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은 국민의 평균 수명을 13년씩 낮추고 싶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다.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어도 아니 하다 못해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런 식의 장시간 노동이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글로벌 경쟁에 적합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명박은 그가 왜 네티즌 사이에서 2MB(2 메가바이트)라고 불리 우는지 곱씹어 봐야한다. 아무리 개념 없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이라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나치면 죄가 된다 [김인아의 당장멈춰] GM대우 부평공장 찾아 '교대제' 망언 김인아(한노보연)  / 2008년01월30일 17시02분
    2008-02-01
  • 국공립병원은 무조건 적자? 숨겨진 ‘적립금’ 논란
    ‘고유목적사업적립금’ 논란에 병원계 긴장   최근 서울대병원의 경영분석을 담당하는 한 컨설팅회사 대표가 서울시병원회 주최 강연에서 국공립병원들이 인위적으로 적자를 조작한다고 언급, 곤혹을 치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공립병원들이 수익성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꼬리를 물면서 이번 기회에 이들 병원의 회계처리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공립병원은 아무리 벌어도 ‘적자’? 병원들의 경영난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국공립병원들도 회계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현재 전국 12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1조188억원에 달한다. 2002년 763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에는 8762억원, 2006년에는 무려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격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적자액도 2007년 6월 현재 18개 국립병원이 3665억원, 75개 공립병원은 6431억원, 1개 도립병원 126억원 등 총 1조223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수익을 많이 낸 대표 국공립병원들도 재무제표상 적자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공립병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서울대병원은 4941억원의 의료수익을 냈으나 운영비로 5130억원을 지출, 결과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 적자 원인은 ‘고유목적사업적립금’ 하지만 병원들이 회계장부상 적자로 기록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운영비에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라는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빼면 일부 국공립병원들은 흑자인데도 이 적립금이 지출로 기록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무제표상 적자로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대병원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엘리오앤컴퍼니 박개성 대표가 “기록상 적자지만 사실은 흑자일 수 있다”고 언급, 논란을 야기한 이유도 바로 고유목적사업적립금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은 비영리법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일정기금을 적립, 미리준비금으로 기록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해 흑자가 발생되더라도 이 흑자 이상으로 적립금을 기재하게되면 자금은 유지한 채로 결과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물론 적립금을 완전히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년간 정산했음에도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잉여금으로 처리돼 다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흑자를 적자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관에만 미리 기재돼 있다면 흑자로 기록한 부분을 이후의 사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자로 돌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이유는 ‘세금·국고보조금’ 확보? 그렇다면 왜 대형 국공립병원들은 일부러 적자를 기록할까. 이에 대해 한 의료계 전문가는 법인세 납부 등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설명한다. 일단 적자로 돌려놓으면 시설확장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 문제도 있다. 흑자경영이 이어지면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정부는 매년 약 140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적자폭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작년 국정감사에 보고돼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비영리기관이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사용하면 곤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등은 5~10년마다 큰 사업을 하는데,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즉 적립금이 없으면 비영리기관으로서 고유목적을 수행할 때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병원계 저수가 주장에 흠날까 “긴장” 한편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가장 긴장하는 곳은 병원계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수가가 너무 낮아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 사실은 흑자가 나는 병원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개성 대표는 “설령 병원들이 흑자가 난다고 해서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병원들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진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대사업운영을 통해서이기 때문. 박 대표는 이어 병원들이 일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에 국한된 것이고 특히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병원들은 전문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2차기관인 중소병원들과 3차기관인 대형종합병원들간의 수가차를 크게 만들어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 블로그 가기 http://windfly.mdtoday.co.kr
    20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