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요소식

  • 기예처,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이어져
    18일-19일 1박 2일 간부 상경 투쟁 공공노조 1박 2일 간부 상경투쟁 이튿날인 19일은 기획예산처 집회로 시작됐다. 기획예산처 앞에는 의료연대지부를 비롯해 평생교육노조, 발전산업노조,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공공연구노조 등 공공운수연맹 산하 조합원 8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획예산처의 예산 지침과 경영 평가 등으로 인해 사회공공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기예처를 성토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경우 이미 사용자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합의했으나 기획예산처의 지침으로 인해 아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노조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교육노조는 2005년 장기파업 끝에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으나 역시 기예처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또 “기예처는 또 경영평가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시장화로 내몰고 있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 모두가 기획예산처, 정부를 향해 확실한 투쟁을 벌이지 못해 기예처가 기고만장해 하고 있다”며 “오는 6월 29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 방침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기획예산처를 둘러싼 채 참석자 모두 폭죽을 터뜨리며 기획예산처를 규탄했다. 1박 2일 상경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은 기획예산처 집회를 마친 후 광화문으로 이동해 오후 2시부터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료법 개악 저지대회에는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의료연대지부 동지 등 병원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정책국장은 의료법 개악으로 인해 우리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윤 국장은 “의료법 개악은 곧 바로 병원을 돈벌이로 내모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환자들은 환자가 아니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의료법 개악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상황극에서는 환자가 막대한 의료비에 신음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상황을 보여줬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2007-06-20
  •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12일 오전 8시 국무회의를 열고 비정규법 관련 시행령을 강행통과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김동성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11일 밤 투쟁문화제를 마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은 12일 오전 7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가 시작되는 7시, 공무원노조, 서비스연맹 20여명의 조합원들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국무총리 출근 저지투쟁을 벌였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무현 정부가 기어코 비정규법 시행령을 강행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오늘 투쟁을 힘차게 벌이자”고 말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시행령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7시30분부터 광화문 사거리를 가로질러 청와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행진을 막으려는 경찰과 청와대까지 진격하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우리노조 20여명을 포함한 50여명은 경찰과의 몸싸움 끝에 청와대 앞 삼청동 방면까지 진출했다. 이어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합류하기 위해 다시 광화문으로 향했다. 경찰은 이 역시 폭력으로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공공운수연맹 김동성 수석부위원장 등 8명이 연행됐다. 현재 집회 참가자들은 비정규법 시행령 강행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중이다.
    2007-06-12
  • “시장을 넘는 질서, 공공인천 건설!”
    “시장을 넘는 질서, 공공인천 건설!”   6.9 인천지역 사회공공성 강화의 날 성대히 치러   인천시를 상대로 하는 지자체 산별교섭 촉구와 6월 투쟁 현장결의를 위해 우리노조 인천본부 조합원 500여명은 9일 14시 부평역 광장에 모였다. 인천지역에서 오랜만에 보는 주말 대중집회였다. 이상준 인천본부장은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노래로 시작한 독특한 대회사를 통해, “이제 90%의 조직 안 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으로 타는 목마름을 풀어야 한다”며 “비정규 문제를 포함한 지역사회공공성 전반의 문제를 가지고 인천시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참여한 10개의 단위 대표자들은 각각 1분 발언을 통해 지부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을 우리노조 타 단위 조합원들 그리고 인천시민들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원 노조위원장은 “이러한 각 지부의 현안을 모아 6월29일을 우리노조 첫 총력투쟁의 날로 만들고 6월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이제 여기모인 우리가 3명씩만 조직하자” 이날 집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본부 문화패의 몸짓공연 이었다. 인천본부는 문화선동 역량 발굴을 위해 현재 본부 직속 문화패를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가입한 3명의 동지들이 휴일을 반납한 맹연습을 통해 이날 ‘엉성하지만 더없이 아름다운’ 무대를 준비했다. 내가 아는 얼굴이 사회를 보고 발언을 하고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는 것, 이것이 지역집회의 가장 큰 매력이다. 공공노조 인천본부 조합원 500여명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이날 집회에 함께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3명씩만 조직해서 인천지역 1800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6월투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국회 투쟁, 여의도가 아니라 지역이 먼저”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한미FTA 체결 반대, 의료법 개악저지, 국민연금법 개악 저지, 비정규법안 폐기를 들고 자전거 행진단 60명이 인천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노조 사회공공성 강화 자전거 행진단입니다” 9일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토요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길게 늘어선 자전거 대열에 눈을 떼지 못하면서 방송차에서 울려퍼지는 선동 방송에 귀를 귀울였다. 부평역에서 출발해 백운역, 주안역, 구월동, 시청을 거쳐 다시 부평역으로 돌아오는 구간구간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선전전을 가졌으며, 특히 행진 코스였던 홈에버 구월점 앞에서는 홈에버-이랜드 공투본과 공동으로 약식 집회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악덕 이랜드 자본을 규탄했다. “다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 ‘공공인천’은 자본과 시장의 질서를 넘어 노동자 민중이 조건없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평등한 인천시의 새 이름이다. 6.9 인천지역 사회공공성 강화의 날 행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다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현장 투쟁력 복원과 공공인천 건설을 결의했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승리하는 6월 투쟁, 그리고 공공노조의 대정부 대지자체 교섭 쟁취 투쟁을 인천에서부터 힘있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인천지역본부 조직국장 오승희 ptwin@paran.com
    2007-06-12
  • 대형병원 산재병원 지정제
    대형병원 산재병원 지정제 "악법도 법"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 "불만 있지만 수긍"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11일 산재환자 치료 의무화와 관련 "중증질환, 난치, 희귀질환 등 생명이 위태로운 급성기 질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즉, 재원일수가 높은 산재환자들이 1차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병상을 차지하고 요양을 희망할 경우 촌각을 다투는 중증환자들이 치료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 성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급성기병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들 환자의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산재환자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성 원장은 "악법도 법"이라면서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안인 만큼 국립병원으로써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의료기관에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형병원들도 산재환자 진료는 하되 병상부족이 명확한 병원에 대해서는 외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산재병원 강제지정을 전적으로 수긍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의료기관에게 산재환자 진료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도 산재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돼 의무적으로 산재환자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형 종합병원들은 "재원일수가 건강보험환자의 3~4배에 이르는 산재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게 된다" 불만으로 토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산재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던 서울대병원은 이번 법률안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 치료가 불가피하게 됐다.  
    2007-06-12
  • 성명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시행규칙 수정하고 제대로 된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하라! - 국가와 지자체 책임 명시하고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간병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보건복지부는 6월 8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제도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 대상의 포괄성, 제도의 공공성, 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현 제도는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했을 뿐더러 노인 인구 중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였다.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15-20% 수준으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해소되지 않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를 공공적인 방식으로 확충하여 근원적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고려가 없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 제도가 시행될 때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다수의 노인과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적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공적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이 담보되지 못한 민간 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서비스를 상업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게 될 계층은 빈곤층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당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곧바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모법이 이러한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긍정적일 리 만무하겠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08년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차적으로 만든 것이고, 정부는 2차적인 보완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것이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에 포함된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은 서비스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무시한 안이다. 이 안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질도 담보되지 않은 기관이 난립하게 될 것이고, 그 기관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을 착취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까지 확장하고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중이떠중이 아무나 다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우리는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예를 통해 최소한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기관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알고 있다. 둘째, 시설의 인력 기준이 턱없이 낮다. 관리자와 서비스 제공 노동자를 포함하여 3-4인만 있으면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영세 기관이 난립하게 될 것인데 영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착취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궁금하다. 셋째, 요양 기관의 서비스 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빠져있다. 기관을 설립하면 서비스 질은 어떻든 특별히 사회 문제가 될 만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관은 계속 기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역시 질이 떨어지는 기관들이 버젓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비스 질이야 어떻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것이고, 서비스 질 개선을 시장 기제에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공공적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를 시장에 맡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다. 기관은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빼앗고, 돈벌이가 되는 온갖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하여 수급자를 등쳐먹게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정작 중요한 필수 서비스의 질은 저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러한 상태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시설의 설립 요건 및 인력 기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서비스 질 관리가 되어야 하며,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이는 법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요양기관 설립은 허가 사항이어야 한다. 셋째, 요양 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인력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인력 기준에 정규직 고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전체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질 관리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섯째, 요양기관 지정 취소시 재신고 제한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 설립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에 가입자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관련된 모든 위원회에 가입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장기요양요원의 교육, 인증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인력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다. 더불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간병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정도 인력의 질과 더불어 기존 간병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 등 공공성을 담보한 기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교육 시장의 창출로 필요 없는 사회적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격 인증이 인력 수요와 탄력적으로 조응되도록 하여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비현실적으로 진입 장벽을 높게 하여 기존 간병 노동자의 진입이 어렵도록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장기요양요원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인복지법상의 요양보호사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 요양보호사의 교육,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교육을 사설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간병 노동자 중 14,000여명 정도만을 인정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 노동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현재 간병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을 요양보호사로 인정하여 제도로 흡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위에서 말한 원칙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다. 상황은 심각하다. 정부는 모법에 이어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요양서비스의 질은 아랑곳없이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착취를 당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은 우리의 투쟁뿐임을 우리는 안다. 정부의 요양서비스 시장화 의도가 이와 같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타협이나 물러설 곳은 없다. 우리는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간병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2007년 6월 8일 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다함께,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공공서비스노조,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분과, 공공서비스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분회, 병원노동자희망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향린교회
    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