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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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시국회의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 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FTA가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한미 FTA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협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한미 FTA는 의약품비용을 대폭 인상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입니다. 한미 협정은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을 거대제약회사와 미국정부에 의해 좌우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협정은 미국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of America)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넓혀 보건 및 환경 정책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 및 환경 관련 공공정책의 실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 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은 무조건적 관세철폐를 추진하여 담배, 주류 처럼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관세까지 철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 및 주류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FTA는 한국의 위생과 검역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민의 건강에 또 하나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를 후퇴시키는 협정이며,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장벽이 되는 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용의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대하며 양국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양식있는 양국 의회 의원들의 힘을 모아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                                                                                                             2007. 06. 05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엘렌 쉐퍼(Ellen Shaffer,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수) 마이크 팔메도(Mike Palmedo,  미국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 새니어 스미스(Sanya Smith, 오스트레일리아 지재권전문 변호사), 조셉 브레너(Joseph Brenner, 미국 무역과보건 정책연구센터(CPATH) 공동대표)
    2007-06-11
  • 데일리메디
    "장관 사퇴와 함께 의료법 개정 등 백지화" 공공서비스노조, "유 장관이 사회복지 상품으로 전락"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사퇴와 함께 그가 추진하던 의료법 개정 등의 정책도 동시에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현 정부가 유시민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 그간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 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노조는 "유시민 장관은 장관 재직 중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들에 대해 칼을 들이댔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까지 박탈하는 등 보건복지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 장관의 사퇴는 벌써 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의 허용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더욱더 돈벌이에 앞장서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결국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며 "정부가 유 장관의 정책을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각종 개악 법안 저지와 한미FTA 타결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박동준기자 블로그)  
    2007-05-25
  • 성명서>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등 현 보건복지정책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등 현 보건복지정책도 전면 백지화 되어야 1. 유시민장관이 5월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면후퇴와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한 바 있다.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 마저 박탈하는 등 유 장관은 보건복지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자격 없는 보건복지장관의 사퇴는 벌써 되었어야 했다. 2. 유시민장관은 장관 재직 중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공공의 영역들에 대해 칼을 대었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악이 그러 했고, 국민연금법 개악 추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 장관은 오로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강조해 국민연금법을 『노인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키려 했다. 사실상 영리법인의 허용인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더욱더 돈벌이에 앞장서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결국 유 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3. 또한 유 장관은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 유장관은 이로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4. 우리는 현 정부가 유시민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의 개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 등 그간에 추진되었던 보건복지후퇴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스스로 백지화 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조는 6월 국민연금법, 의료법, 징수공단 설립법 등 각종개악법안의 저지와 비정규직법 및 시행령 폐기, 한미FTA 타결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보건복지정책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장관이 보건복지의 기본을 망각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5월 23일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07-05-25
  • <논평>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는 유시민장관 퇴임과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의 전면후퇴는 유시민장관 퇴임과 함께 중단되어야 한다. 1. 유시민장관이 오늘 5월 21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시민장관에게 국민불신 임장을 수여하는 등 이미 그가 복지부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번 유장관의 사퇴는 그가 추진하던 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를 볼때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2. 유시민장관은 장관 재직 중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루어냈다.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다. 그는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여 병원문턱을 높여 치료권을 박탈하였다. 또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규정을 무력화시켜 사실상의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고 보험사의 환자 알선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등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영리추구형 의료제도로 바꾸려하였다.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본령을 추구하기 보다는 재정고갈이라는 예견된 예측을 과장하여 국민부담은 늘리고 보장을 더욱 축소하는 연금법 개악을 추진하였다. 유시민장관이 말했던 복지의 ‘개혁’은 사회복지를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가 아닌 돈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드는 방향으로의 개악이었을 뿐이다. 3. 또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통해 최악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유시민복지부장관은 이번 협상을 잘한 협상이고 자신이 주도했다고 자랑까지한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만은 없는 법이다. 한국정부와 반대 입장에 서야할 다국적 제약협회가 한미 FTA 의약품 협정을 지적재산권 강화를 최대한으로 이루어낸 협정이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과 부시행정부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에서 조차 의약품가격을 너무 상승시키기 때문에 FTA 내용에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허가-특허연계”, “의약품 자료독점권 연장”이 한미 FTA 의약품 협정 내용의 핵심이다. 이 뿐인가? 한미 양국정부가 한국의약품 정책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고 약값 결정 등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 이의제기기구를 설치하여 유장관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가적정화방안조차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유장관은 전세계적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악의 협정이라고 지적하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 협정을 잘한 협정이라고 자랑까지 하고 있다. 유장관은 이로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더해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4. 우리는 유시민장관 취임시에도 지적하였듯이 그가 독선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취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가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시장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회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 우리가 그의 장관취임을 반대했던 이유였다. 이제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의 퇴임시점에서 우리의 우려가 적중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가 추진하는 국민연금법은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통과될 시점에 놓여있다.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를 포함한 재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다. 그는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재벌집단조차 감히 추진하지 못하던 기득권세력을 위한 사회복지 악화를 위한 제도변화를 추진한 ‘용기 있는’ 복지부장관이었다. 그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집과 독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전면후퇴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5. 우리는 현 정부가 유시민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그가 추진했던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그의 복지후퇴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한국의 사회복지의 악몽이 유시민장관으로만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포함하여 유시민장관이 추진했던 방향의 복지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유시민장관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자체가 한국 사회복지의 전면후퇴를 초래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끝) 2007.5.2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007-05-22
  • 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의료법 국무회의 제출안 '달라진 게 없다'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됐다. 본지가 입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실상 국무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정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의료법의 목적조항(제1조)은 현행대로 유지, 가장 큰 논란을 야기했던 의료행위 개념(제4조)은 삭제했다. 개원가의 과도한 가격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급여비용 할인 면제허용(제61조제4호)도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고 임상진료지침(제99조) 규정도 법안에서 제외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허용 여부도 의료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가 강했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제3조) ▲간호진단(제35조) ▲비급여가격계약(제61조 제3호) ▲당직의료인(제63조) ▲비전속진료(제70조)는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를 허용하고, 병원 운영재산의 1/2 이내에서 부대사업을 위한 재산 출원을 허용하고 있다. 일명 '프리랜서 의사'로 불리는 비전속진료가 허용돼 서울의 유명의사를 지방에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병원들의 불투명한 회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와 외부감사,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규정을 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기사등록수정일: 2007-05-07 07:38:16  
    200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