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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임시직 간호사 많으면 간호등급 산정 불리 심평원,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 공고 임시직 간호사가 많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등은 새로운 '간호등급 차등제' 적용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 간호등급 적용시, 임시직 간호사는 근무인원 1인당 0.67명으로 산정해 반영하도록 인력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 * 관련기사 * • 간호사당 6병상 이상 병원, 입원료 1270원↓   • 문턱높은 간호등급, 중소병원 삭감 불가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새 간호등급제가 적용되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기관은 40시간) 이상인 임시직 간호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간호사 수'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임시직 간호사에 대한 인력산정시 '근무인원*0.67'로 계산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임시직의 경우 3인을 고용했을 때 '간호사 2명'으로 인정받게 되는 셈. 이 밖에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요양병원·의원·한의원에서는 종전대로 임시직 간호사 1인당 '간호사 1명'으로 산정하며,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간호등급 차등제' 본연의 취지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 관계자는 "간호등급 차등제는 본래부터 간호사 고용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며 "이에 간호사 고용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패널티를 주고, 고용이 활발한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2.5병상 미만은 2등급 △2.5~3병상 미만은 3등급 △3~3.5병상 미만 4등급 △3.5~4병상 미만 5등급 △4병상 이상일 경우 6등급으로 분류된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기타요양기관은 △간호사 1인당 2.5병상 미만일 경우 1등급 △2.5~3병상 미만 2등급 △3~3.5병상 미만은 3등급 △3.5~4병상 미만 4등급 △4~4.5병상 미만 5등급△4.5~6병상 미만 6등급 △6병상 이상은 7등급으로 구분된다. 변경된 간호등급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2007-04-11
  •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 타결 내용에 대한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입장
    공공서비스 관련 주요 타결 내용에 대한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입장 정부 주장과 달리 한미FTA 협상에 공공서비스 분야 대거 포함 지난 4월 2일, 허세욱 동지가 ‘한미FTA 반대’를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지 단 하루 만에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미FTA는 세계 통상협정 체결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을 했고, 워낙 ‘높은 수준’의 FTA라 이후 전세계 모든 FTA의 ‘표준’이 될 것이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초국적 자본은 환호성을 외치고 있으며, 노동자ㆍ농민은 통곡을 하면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 협상단은 철저히 기업과 재벌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했으며, 양국은 농업, 지적재산권, 문화, 자동차, 의약품 등 모든 부문에 대한 규제와 관세 철폐를 이뤄냄으로써 서민들을 보호하던 그나마 있던 장치를 모두 없애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특히 공공서비스 여러 분야가 사실상 이번 협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에, 정부가 그 동안 거짓말을 해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 거짓말쟁이는 바로 정부, 알고 보니 공공서비스 관련 분야 대거 포함 정부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전기, 가스와 수도를 유보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국내 약가적정화방안과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홍보처는 3월 22일 자 소식지를 통해 “‘FTA로 공공요금 급등 주장’ 거짓 판명”이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공공서비스 붕괴와 요금 급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인 바도 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된 이 시점에서 거짓말쟁이는 정부였다는 사실, 공공서비스 관련 분야들이 대폭 포함됐다는 사실, 그리고 정부가 타결 후에도 여전히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경로를 통해 종합한 타결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 사유화, 시장화를 강제할 조치들이 한미FTA에 대거 포함됐다. 이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한미FTA 요약(Trade Facts: Free Trade with Korea - Summary of the KORUS FTA)"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USTR은 “한국은 서비스에 관한 WTO 양허를 대폭 개선했으며, 거의 모든 주요 서비스 부문을 가로지르는 의미있는(meaningful) 시장접근을 양허”했고, 또한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의미있는 양허를 했다”고 평가했다.   ■ 정부 주장: 독점기업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공공서비스 훼손은 없다. ▶ 우리 입장: 국내 정책을 통해 독점ㆍ공기업에 대한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금 폭등과 공공서비스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3차 협상부터 미국은 독점기업에 대해 “상업적 고려에 따른 영업활동” 즉 수요-공급에 의한 공기업 시장가격 거래를 요구해왔다. 이는 공기업이나 독점기업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즉,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금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시장 논리에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부분 또는 전면적 사유화 이후에도 그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서비스이면, 국가가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데,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현존하는 공공요금 체계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결된 경쟁분과 합의내용을 보면 지정독점(즉 독점기업)에만 추가 적용되는 의무와 관련, 독점 상품ㆍ서비스의 판매ㆍ구입 시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되 ‘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독점 및 공기업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는 데 있으며, 또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만 의미하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체국, 한전의 송배전부분, 가스공사의 가스도매업만 ‘독점기업’ 조건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나머지 공공부문에 대한 사유화와, 시장화,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이 의혹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FTA를 협상하는 동시에 국내 정책을 통해 공기업 사유화(즉, 독점기업 해체와 정부가 주식 일부만을 소유하는 공기업 형태로 전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정책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현 독점기업에 대한) 상업적 거래 미수용’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독점이 해체된 ‘공기업’과 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도입해야 하고, 국가는 서비스 가격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의 자발적 사유화, 시장화 정책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다. 현재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직ㆍ간접적인 사유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국내 정책과 한미FTA가 만나면 결과는 끝없는 요금 폭등과 공공서비스 붕괴다. 공공부분에 대한 국내 구조개편과 한미FTA와 같은 각종 국제 통상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가 점차 매각ㆍ민간위탁ㆍ외주용역화 되고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자마자 이러한 공공부문은 한미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점기업’ 범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조달 부문 협상에서 민자사업(BOT)을 개방했다. 이미 철도역사와 인천공항철도 등 민자 유치 방식으로 공공부문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높은 요금으로 벌써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자사업 개방은 결국 공공부문 사유화와 요금인상을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USTR이 설비 유지․보수 부문 및 환경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양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 3차 협상에서 미국이 전기 설비 유지․보수 개방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으며, 환경서비스는 상하수도, 환경관리 등 사실상 공기업 등이 포함된 분야이기에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분야이다. ■ 정부 주장: 서비스협상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제외했다. 약가비적정화방안 근간 유지, 현 의료보험 체계 유지,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장했다. ▶ 우리 입장: 약값 대폭인상 조치를 수용하고, 민간의료보험 규제를 완화해줬으며, 의료 시장화의 길을 열어줬다. 한미 양국은 의약품 협상에서 약값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대폭 수용하였다. 정부는 현재 단지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만을 계산하여 연 1,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손실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약품 특허 기간 5년 연장, 약가정정화방안의 무력화가 예상된다. 결국 국민들이 연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 의약품 협상은 결국 4인 평균 가구당 매년 10만원 가량 돈을 더 약값으로 내야하는 것을 뜻한다. 환자들은 당장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치료제가 너무 비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못해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금융서비스 협상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간접규제마저도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보험상품에 대한 통제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행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모든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신고만 하면 판매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나마 시늉 역할만 하던 민간의료보험 규제도 철폐된 것이다. 현재도 민간의료보험료에 비해 보장률이 지나치게 낮아 폭리를 취하는 민간보험회사들은 더욱 더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공적 건강보험을 침해할 소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철폐는 부자들은 돈 낸 만큼 치료받는 민간의료보험체계로, 대다수 서민들은 보험혜택이 턱 없이 줄어든 건강보험체계에 남기는 남미식의 1국 2의료체계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길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미무역대표부 문서에 의하면 양국은 협상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 서비스 개방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로서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은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무효화하지 않는 한 서비스개방수준을 낮출 수 없게 되었고 추가개방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영리병원의 허용 및 건강보험 적용예외라는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 정책을 이제는 더 이상 역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개혁’까지 일반조항에 넣어 추가개방시도 모두 이를 역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국내 자본이 참여 가능한 영리병원의 허용법안마저도 한미 FTA의 내용에 포함될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 주장: 서비스협상에서 교육서비스 개방 제외했다. ▶ 우리 입장: SAT나 토플 등 테스팅서비스에 대한 규제철폐는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 파탄을 몰고 올 것이다. 정부는 교육서비스 역시 서비스협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플이나 SAT 등 소위 테스팅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한국 교육 정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풀기로 했다. 이미 우리나라 입시교육은 빈부 여부에 따라 등락이 결정되는 상황이며, 대학들은 자율화를 부르짖으며 입시제도에 대한 정부 개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토플이나 토익 등 외국 시험이 입시 근거가 된지도 오래됐으며, SAT 등 미국대학 수학능력시험도 학원이든 학교든 광범위하게 교육되고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무런 기준과 내용이 없는 단서 문구 하나로 공교육을 지켰다고, 테스팅서비스는 공교육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3불 정책(기여입학제 금지, 고교 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을 다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이런 공교육 파괴 정책과 한미FTA가 만나면 초ㆍ중ㆍ고등교육 전반에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은 치솟을 것이다. 특히 국립대가 법인화될 경우, 국립대를 기업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 독소조항에 귀속될 수도 있다. ▶ 한미FTA와 공공부문 관련 도입되고 있는 각종 국내 정책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해체를 불러올 것이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1년 전부터 우리가 우려하던 바, 지적했던 바를 그대로 진행되고 타결됐다. 비단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타결 내용은 노동자와 농민, 일반 서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내모는 내용이며, 기업과 재벌, 일부 부유층에게만 이익이 될 내용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FTA 협상 타결을 무효화하고 협상 책임자를 비롯한 노무현 정권의 총퇴진을 위해 투쟁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사유화 및 교육, 의료 시장화 정책을 저지할 것이며, 인간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서비스를 지켜나가고 확대ㆍ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5일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공동대책위원회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해투/교통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7-04-10
  •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고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개최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공공노조.사회단체, “복지 시장화로 노동자 서민 삶 더욱 어렵게”         인간이 살아야 할 최소한 마저 시장에...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아이는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주변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보살펴줘야 하고, 늙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더 많이 걷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육, 간병 등을 사회서비스로 확충하겠다라며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시 여성을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에, 의료는 시장에 내놓고,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는 전면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노조, 간병공대위, 사회보험징수통합저지공대위,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준) 등은 2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단위의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젊을 때의 빈곤과 차별, 양극화를 노후까지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계문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비 운영의 절감을 위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구다”라며 “전국에 230여 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으며,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에 대한 방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벤트성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과 의료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형 병원들과 거대 보험회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자본만 살찌우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은숙 의료급여공대위 활동가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료급여인데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병원 이용이 헤프다라며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아니라 재정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호성희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준비위원은 “작년 9월,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며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 정부 재정 투여를 통해서는 10만 개의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뿐 나머지 70만 개의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실제다”라고 설명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물론이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라며 “보육, 간병 등에 대한 아무런 공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놓고 있지 않을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과 5월 초 2차 행동의 날을 진행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공공노조.사회단체, “복지 시장화로 노동자 서민 삶 더욱 어렵게”         인간이 살아야 할 최소한 마저 시장에...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아이는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주변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보살펴줘야 하고, 늙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더 많이 걷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육, 간병 등을 사회서비스로 확충하겠다라며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시 여성을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에, 의료는 시장에 내놓고,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는 전면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노조, 간병공대위, 사회보험징수통합저지공대위,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준) 등은 2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단위의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젊을 때의 빈곤과 차별, 양극화를 노후까지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계문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비 운영의 절감을 위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구다”라며 “전국에 230여 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으며,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에 대한 방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벤트성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과 의료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형 병원들과 거대 보험회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자본만 살찌우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은숙 의료급여공대위 활동가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료급여인데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병원 이용이 헤프다라며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아니라 재정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호성희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준비위원은 “작년 9월,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며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 정부 재정 투여를 통해서는 10만 개의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뿐 나머지 70만 개의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실제다”라고 설명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물론이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라며 “보육, 간병 등에 대한 아무런 공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놓고 있지 않을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과 5월 초 2차 행동의 날을 진행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참세상-이꽃맘 기자]
    2007-03-25
  • 한미 FTA,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
    2007년의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한미 FTA 제 8차 협상을 지켜보는 우리는 미국 측의 오만한 요구와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협상이 8차 협상 2일째를 지나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 절반의 타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양보의 결과이며, 곧 절반의 패배이자 다가올 경제침탈의 서곡인 것이다. 그토록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타결이라는 정치적 승부수에 매달리는 정부는, 과연 어떠한 장밋빛 미래를 준비해 놓았는가.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에게 나라의 경제주권을 모두 내어주고 난후, 미국식 자선과 기부문화에 의지하려고 하는가. 더구나 현재도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여 무분별한 재정절감 대책을 남발하는 상황에, 거대 제약회사들의 특허권을 연장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포기하라는 요구마저 받아들인다면, 이는 민중의 허리띠를 졸라 외국 제약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처사로, 결국에는 국민건강권마저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기관의 직접적 계약을 용인하고, 환자를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용인하며, 의료기관 간의 합병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주는 등의 정책들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위한 절차일 뿐이며,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작업인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잘못된 한미 FTA 의약품 관련 협상에 반대하며, 이와 연관되어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의료산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의 독소조항들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솔직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따라야 한다. 나아가 소수 독점자본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의 공공자산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기계적인 산업화 논리를 내세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소탐대실의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잘못된 한미 FTA 협상과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0일 한미FTA와 의료법개악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일동
    2007-03-15
  • 기자회견> 국민 부담 연간 2조원 증가,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
    국민 부담 연간 2조원 증가,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한미 FTA 제8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졸속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오직 한미 FTA 협상타결이 국익이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협상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광우병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강요, 자동차,의약품 빅딜, 투자자-정부제소제도의 도입 등 한미 FTA는 평범한 서민에게는 재앙일 뿐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에 더해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어떻게 약가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지를 밝히려고 한다.   우리는 의약품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며, 핵심적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정부도 의약품제도는 지키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7차 협상에서 미-호주 FTA 사례를 들며 특허기간 연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며 특허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방안 또한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 한국정부의 입장은 특허기간연장 인정,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실상 포기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정부는 의약품분야에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비용의 증가는 의약품 특허기간이 최소 5년간 연장되어 특허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의약품비용부담이 5년간 최소 7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무력화되면 최소한 3조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부실특허비용, 처방의약품의 대중광고허용 등 미국의 요구가 대폭 수용되면 추가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특허연장을 살펴보자. 현재 특허청의 특허허가업무담당 직원 1인당 특허허가업무는 1인당 2건이다. 이 상황에서 의약품 특허심사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부실특허를 양산하는 것이며 의약품 특허의 심사를 사실상 포기하고 신청하면 특허를 내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의약품 신약허가기간단축도 마찬가지다. 신약허가는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도 허가된 약품들 중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이 비일비재한데 이 허가기간을 6개월 더 단축한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자료독점권의 강화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독점권은 특허가 끝난 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사실상의 특허를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자료독점권의 연장은 제네릭(복제) 의약품의 생산을 늦추어 값싼 의약품을 복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의약품까지 자료독점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개량신약의 생산을 5년간 막겠다는 조치다.   식약청-특허청 연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한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하는 식약청-특허청 연계는 약품의 주성분에 대한 특허만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가 걸어놓은 의약품의 제법, 용법 등 수많은 특허 중 단 하나만 남아있어도 제네릭 의약품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다. 미국에서 이 제도는 제네릭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에게 재판에서 승소해야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되었고 평균 소송기간이 30개월이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소송에서 제네릭 제약회사의 승소율이 80%다. 결국 이 제도는 30개월의 특허연장제도일 뿐이다.   허가기간단축, 자료독점권연장, 식약청-특허청 연계. 이 기간을 합산하면 한미 FTA의 특허기간연장효과는 최소 5년이다. 값싼 제네릭 약품생산은 지연되고 한국 국민은 값비싼 특허약을 먹어야만 한다. 이 피해액이 5년간 최소 7조원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립적 이의제기기구 설립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한다. 또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를 두어 상시적인 FTA 체제를 유지하자는 요구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새로운 약가적정화정책은은 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협상이 끝난 후에도 보험적용 여부나 약값이 맘에 안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종심의기구를 따로 만들자는 것이다. 약제비적정화제도의 기본 형태만 남을 뿐 정작 중요한 경제성 평가나 사용량 연동제, 협상력을 통한 약가인하 등 핵심적인 제도는 무력화된다. 정부가 제시한 5조 7천억원의 약제비 절감목표 중 30%만 달성되어도 다행일 것이다. 이 손해액만 3조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5년간 10조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더해 만일 미국측이 요구하는 처방의약품의 대중광고허용을 하게 되면 의약품 사용량은 천정부지로 뛰게된다. 미국의 경우 바이옥스라는 의약품 하나를 팔기위해 지출한 광고비용이 펩시콜라나 버드와이저 회사의 광고비용보다 많다. 의약품 남용은 당연한 결과다. 또 특허심사기간단축으로 인한 부실특허 피해는 누적적이어서 특허기간인 18년 동안 5조에 가깝다. 여기에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강제실시가 제한된다. 조류독감에 대비하기위한 세계보건기구의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 보유 권고량이 700만명 분이지만 한국은 80만명 분만 보유하고 있다. 조류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강제실시를 통해 보유해놓지 못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예측대로 국민 중 1500 만명이 감염되고 9-44만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   중장기적인 피해를 제외하고, 특허연장과 약제비적정화방안 포기의 피해액만 계산해도 5년간 10조원의 추가의약품비용이 든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중 약제비로 지출되는 돈은 약 7조 2천억원이다. 여기에 매년 2조원이 추가되는 것이 한미 FTA다. 다른 나라의 의료보장비용에서 약제비는 10-15%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약제비는 3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추가부담이 연 2조원이 된다면 건강보험이 위기에 빠질 것이다.   유시민복지부장관은 1,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강행했고 소액진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의원과 약국의 외래 이용비용을 한꺼번에 50%이상 인상하면서 2,8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거대 제약회사에 연 2조원을 퍼주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에게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의료비를 더 내라는 것이다. 2조원이면 당장 3대 중증질환인 암, 중풍, 심장질환의 완전 무상의료를 당장 시행하고도 8000억원이 남으며 2조원이면 6세미만 어린이에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할 수 있다. 또 2조원은 연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도 9100억원이 남고 이 돈으로 노인틀니 무상의료까지 가능하다.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7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거나 없는 반면에 피해는 구체적이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의약품에서의 피해는 천문학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도 그 피해액에 대한 보고서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의약품에서의 추가부담은 누적적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처음에는 작아보일지도 모르나 결국은 건강보험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장 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 그리고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국정부는 구체적인 이익과 피해에 대한 계산에 근거한 국민적 설득과정도 없이 오로지 타결만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협상진행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반국민적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결과만 보아도 한미 FTA 협정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이다. 우리는 경고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적 합의과정 없이 협정을 타결한다면 반국민적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 그리고 의약품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끝)      2007.3.9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
    200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