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기자 - 입력 2026.10.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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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영리병원 허용 길 열리나'…의료연대본부,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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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 민주당, 초광역특구에 '외국인 법인 병원' 허용 추진…영리병원 우회 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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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구 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향후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안은 특구 내 병원 개설이 가능한 외국인 설립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며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영리병원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특별법'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제주특별법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를 도조례에 위임하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형태의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법안에 명시적으로 '영리'라는 표현은 없지만 영리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한 노동 관련 특례와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라 불리는 것들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노동시간의 상한은 노동자의 건강을, 병원 개설 주체에 대한 제한은 의료의 공공성을, 환경과 토지에 대한 규제는 시민의 삶과 생활환경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기본권은 기업의 투자 편의를 위해 메뉴판에서 골라 빼듯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공공성과 노동권,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규제 특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018년 제주 영리병원 반대 활동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에 참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또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특구법은 우리에 대한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조건 개악을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