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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서울대병원분회 17호
    첨부요
    2009-04-20
  • (기자회견문-건강연대)의료민영화 악법반대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14 우성빌딩 302호 02-2677-9982 / F.02-2677-1769 www.healthforall.or.kr시행일자2009년 4월 2일 (총 4쪽) 수    신국회의원 및 각 언론사 보건․ 사회 담당 기자담    당곽정숙의원실 손정우 보좌관(011-9085-0870) 건강연대 김현성 사무부장 (010-7382-6780)제    목  4월 임시국회에 요구하는 의료민영화 악법 반대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업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작년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를 또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수준과 내용이 더욱 강력하며 공세적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3월 9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예고하였던 청와대에 보고 시기를 4월 중순으로 늦추면서 의료서비스 분야에 자본의 투자를 위한 정부 입장을 준비중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의료민영화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비영리병원등은 의료채권 발행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운영하여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4월1일 개원한 임시국회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추경국회라고 하지만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맞추어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의료민영화 악법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상정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며,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작년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무산된 개인질병정보 공개 시도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도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 있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 폐기하고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하라! 의료채권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자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정책으로 단기은행대출 외엔 재원조달의 방법이 없는 중소병원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채권의 발행’이 중소병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에 대한 근거는 희박하다. 우선, 중소병원들이 신용평가를 통해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조차 불확실하다. 또한 공공 대학병원들의 의료채권 발행 요구에서 보듯이 의료채권 발행은 일부 재벌병원을 제외한 대형병원들에게 새로운 자금줄 역할을 하며 의료시장에서의 무한경쟁으로 내몰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채권의 도입은 중소병원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정적 결과만 예상되는 의료채권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중소병원 살리기’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라! 이 법 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 내용은 외국의료기관의 유치 활성화만을 위해서 의료법등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와 엄청난 규제 완화뿐이어서 국내 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 내용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로 제출된 정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전국 주요 권역을 포괄하고 있고 이미 전국 일일 생활권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훼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지난 3월 2일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독소조항으로 쟁점이 되었던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되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각 조항들의 문제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특별법안에 포함된 동일한 독소조항들도 당연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병원협회가 국내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고 있듯이 이는 국내의료기관의 동등한 혜택을 요구로 이어지며 국내 의료체계전반의 규제 완화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회가 또다시 외국영리병원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 악화를 가져올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개인질병정보공개 시도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말라! 한나라당 공성진의원은 지난 3월 16일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하였다. 공성진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험사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강호순 사건 등 강력사건화 되고 있다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엄청 부풀려져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07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45억원이라고 밝히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지 못한 금액이 대략 10배쯤 된다고 단순 추정해서 보험사기 피해규모가 연간 2조 2천억원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 적발금액을 10배 더 뻥튀기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적발금액은 추정금액의 9% 밖에 안된다고 또 다시 거꾸로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얼마의 규모가 되었든, 보험사기 수사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하더라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더욱 강화으로 나아가고 있다. 질병정보는 가족간에도 보호해야 할 만큼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공한다는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동의 절차도 없이 행정 편의나 민간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다면 이는 헌법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개인질병정보 신청 조항은 작년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가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철회된 바 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나 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제 공성진의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다. 더 이상 민생을 파탄시킬 의료민영화 악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월 국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의료민영화 악법들을 되풀이하여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009-04-02
  • 대구지역지부 소식지 4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소식지 4호/09.3.19 오바마는‘ 최악 의료체계 ’고치려 하고 MB는 그게 좋다고 기어이 베끼려 하고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그 진실과 거짓말 의료민영화를 향한 정부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졌다. 벌써 몇 번째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의료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를 시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물러섰고, 현 정부 들어서도 영리병원 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시도하다가 촛불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많아 철회되기도 하였다. 그 뒤 한동안 잠잠하던 의료민영화 움직임이 이번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봉으로 대통령과 보수언론의 지원사격을 받으며 다시 전 방위적 공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토록 반대했는데도 거듭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그들이 표면에 내세우는 이유만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영리병원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되고 의료서비스 좋아진다?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의 필요성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내 의료산업이 낡은 규제에 묶여 서비스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이로 인해 해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므로, 병원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자본 투자를 유도하여 의료서비스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건강보험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니 서민들은 현재와 같이 의료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돈을 더 내더라도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주장은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자본투자가 일어나 병원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말대로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석연치 않다.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하다. 이렇듯 민간 중심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그나마 상업화에 휩쓸려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안전장치 때문이다. 바로 ▲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 전 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정책은 위의 세 가지 정책에 정확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여 진료비를 자율화하며, 이러한 고급의료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정책이다. 이 세 가지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독자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영리병원의 미덕은 이윤 창출... 의료 이용 양극화 속도 빨라질 것 영리병원이란 말 그대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세운 병원을 말한다.  여기에 투자되는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윤을 내기 위한 원칙은 일반기업이나 병원이나 마찬가지다.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늘이는 것이다. 생산현장에서 주야간 맞교대로 공장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기계를 세워두면 손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으면 가능한 한 검사를 많이 해야 한다. 영리병원에서는 그것이 미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은 보험공단에서 정해준 급여기준에 따라 진료해야 하며, 의료수가도 정해진 대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해지가 아니라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병원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고급서비스 제공하라고 영리병원 허용해놓고 영리추구를 방해할 수 있을까?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는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무너지고 자율화된 의료비는 경쟁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결국 경쟁적으로 비싸진 의료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또 별도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된다. 기본 권리로 보느냐, 돈벌이 수단으로 보느냐의 차이 지나친 비약인가. 그러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이러한 결말이 누군가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우선 개혁과제로 지목한 미국 의료체계의 현 상황이다.  미국은 국민의료비 지출이 세계 1위이면서도 전 국민의 15%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나라다. 같은 자본주의 경제권에 속하면서도 서구 유럽 나라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현상은, 경제제도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즉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국민들의 기본 권리로 생각하는 나라와, 이윤창출의 블루 오션으로 활용하려는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다.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거듭 추진하려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농업과 교육부문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정책노선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거대 보험자본이나 다국적 민영보험사의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바로 영리법인 금지조항과 국민건강보험의 수가통제일 것이다. 이미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는 진행 중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 영리병원허용과 의료수가 자율화가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정부의 옹색한 변명과 거듭된 무리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그 끝은 어떤 세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 모임 “1120” 3월 영화감상회--------- 1) 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스크린 씨눈> 소극장          (대명동 구 계명전문대 돌계단 건물 6층) 2) 주최 :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 모임 “1120” 3) 후원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4) 문의 : 011-9598-1324(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김상목) 5) 상영작 : “지구”(The Earth), 알레스테어 포더길 감독, 90분,             2007년 제작 6) 상영일 : 2009년 3월 31일(화) 19시   ※ 영화감상회는 매월 진행됩니다. ** 줄거리 생명의 땅을 찾아 나선 동물 가족들의 지구 대장정 어드벤처. 약 46억 년 전, 한 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태양을 향해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이 커다란 사건은 말 그대로 기적을 낳았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축복받은 행성 지구가 탄생한 것이다. 북극곰, 아프리카 코끼리, 혹등고래 등 지구에 살고 있는 수백만 생명체들은 매년 태양을 따라 멀고도 긴 여행을 반복한다. 점점 빨리 녹는 북극의 바다 얼음도, 점점 넓어지는 아프리카의 사막도, 그리고 점점 먹이가 사라지는 남쪽의 대양도 반드시 건너가야 한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극에서 극으로, 북에서 남으로 우리의 집 ‘지구’를 횡단한다. ** Tip 원래 “살아있는 지구”(Planet Earth)란 제목을 가진, 550분 분량의 지구자연 다큐멘터리를 극장판으로 새롭게 편집한 다큐멘터리 영화. 영국의 BBC,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 일본의 NHK 등 자연 다큐 제작에는 최고 수준의 팀들이 공동작업을 걸쳐 만들어낸 작품으로, 극장판은 방대한 분량의 원작 필름을 지구의 사계절의 순환으로 압축했으며, 가히 현존하는 최고수준의 화질과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상영 당시에는 “엑스맨” 시리즈의 명배우 패트릭 스튜어트의 나레이션 버전과, 국내배우 장동건이 나레이션 더빙을 맡은 버전으로 개봉되었으며, 이전에 개봉된 “불편한 진실”이나 “11번째 시간” 등 환경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의 설명조 해설에 비해 압도적인 대자연의 풍광과,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로 인해 수백 수천만년을 이어온 동물들의 삶이 위험에 빠져 있음을 영상 자체의 힘으로 묘사하는 설정이 탁월한 작품이기도 하다. >> 현장소식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에서 임원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결과 분회장으로 우성환, 부분회장으로 이종인, 박혜정, 백문선, 은진영, 이은동 동지가 당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전임을 시작하는 우성환, 이종인 동지에게 뜨거운 격려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부일정 ▶3/17(화) 공공노조사업장 대표자 교육(~18)                민주노총 대구본부 특수고용대표자 회의                의료공공성 정책협의회 회의 ▶3/18(수) 의료연대분과 운영위원회의 ▶3/19(목)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사업위원회 전체회의 ▶3/20(금) 공공노조 중집회의 ▶3/21(토) 민주노총 대구본부 비정규사업위원회 수련회 ▶3/27~28 의료연대분과 합동간부수련회 ▶3/28(토) 전국요양보호사대회 ▶3/30(월) 희망터 후원회의                 분과임원자문단회의 ▶4/1(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모임‘1120’ 3월 영화감상회 ▶4/3~4 지역지부 현장간부 수련회 ▶4/7~9 지부 2년차 대의원선거 ▶4/10(금) 지부 상집간부회의 및 상집간부 교육 ▶4/15(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대의원대회 ▶4/17(금) 지역지부 09년 정기대의원대회
    2009-03-20
  • 경대병원분회 소식지 1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1호 병상확대 = 인력 감축   오~ 노우!! 요즘 병동 수리, 이전, 확대로 간호부서는 매일 매일 이삿짐을 싸고 푸는 것이 다반사다. 지난해 임단협 시기에 이슈가 되던 100병상(?) 확대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주 월요일(3월 9일) 새롭게 단장한 202병동으로 508서병동 식구들이 터전을 옮기고, 27병상을 확대하여  총 68병상이라는 메머드 병실로 오픈 하였다. 27병상 확대와 함께 들어온 간호인력은 겨우 7명. 3교대, 24시간 365일 근무를 하는 간호부서 근무형태를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한가지 더 보태자면 그 68베드도 동일한 과가 아닌 성형외과, 소화기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등 5개의 과가 모인 병동이다. 병동간호사들과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인력문제를 가지고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2시간을 원장실에서 대기했음에도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진료처장, 사무국장, 간호부장과의 면담에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문제, 턱없이 모자란 인력 문제를 이야기했고, 오리엔테이션기간 이후 병동정상화시 인력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2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부서 통폐합, 확장 시 전 부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병동 적정 규모는 40-50베드 정도가 적당. 인력 감축위해 대규모 병상하면 안돼 그간의 의료계 연구나 경험으로도 병동의 규모가 40-50베드 정도 일 때 환자 치료와 간호에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병원은 새로 만드는 병동마다 적정선을 훨~ 뛰어넘는 대규모 병상으로 만들고 있을까? 노조가 항상 염려하던 병동통폐합으로 간호인력, 보조인력을 줄여보겠다는 뜻이 아닌지? 실제 대규모 병동으로 가보자. 동선은 두배로 늘어나있고, 많은 환자수에다 그에 두배 가까이 보호자가 상주 하게 되고 진료나 회진을 위해 찾아오는 여러과의 의사들까지 유동인구는 몇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보호자관리, 병동 관리의 일은 늘어날 수밖에. 인력을 줄일게 아니라 대형병동임을 고려해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부서 통∙폐합 시 3개월 이전 노동조합 통보 및 인력배치 계획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단협 제18조 2항) 병원은 면담자리에서 병원의 인력 계획이 시행도 되기전에 어떻게 직원들에게 까지 정보가 나갔느냐며 그게 오히려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인력계획과 배치를 근무하는 부서의 부서원 모르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말인지...  직원의 의견 따위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직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기계 정도로 보고 노조와의 약속도 중요치 않다는 것인가. 단협무시, 노조무시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어간다면 책임은 분명 사측에 있음을 경고한다. 하루 아침에 27병상을 확대하고 그날 새로 발령 받은 7명의 간호사를 실무에 바로 투입하면 그 피해는 환자가 다 감당해야하나? 의료서비스 실종을 우려한다. 병동 간호사들이 우려하는 또 한가지는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이다.  단협으로 신규 훈련기간을 부여하기로 합의를 했고, 간호부서는 병동 신규 4주, 경력자 2주, 중환자실 8주의 최소 기간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과, 새로운 특성의 환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신규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계획하지 않고  한꺼번에 환자를 밀어 넣기만 하면 결국 환자는 방치되고 직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환자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병원에서 일단 해 보고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3월 6일 면담자리에서 약속한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은 환자를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사측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경북대병원분회장 당선 소감---------------------------------------------------                 **  우성환분회장**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사람만이 희망이다! 즐겁고 희망찬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 3대 경북대분회 분회장으로 출마한 저를 당선 시켜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운동기간 현장를 방문 할 때마다 노동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활동을 경험 삼아 3대 경북대병원 분회장으로써 임기 동안 현장활동 강화 등을 통하여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노동조합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출마하면서 가졌던 그런 목표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조합원 동지들, 현장의 힘과 지혜를 모아 기필코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몇몇 간부만의 활동이 아니라 전조합원들의 일치된 목소리와 행동만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되는세상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 정책이나 교육에 적극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당선인 결정 공고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임원 당선인 결정 공고 2009년 3월 10일(화)부터 3월 12일(목)까지 실시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임원선거 결과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1.분회장 후보 성명     재적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비고 우성환     800                  522                 505          96.7%       당선   2.부분회장 후보 성명     재적조합원수      총투표자수      득표수       득표율         비고 박혜정     800                  522                 511           98%           당선 백문선     800                  522                 507           97.1%        당선 은진영     800                  522                 506           96.9%        당선   이은동     800                  522                 507           97.1%        당선 이종인     800                  522                 503           96.4%        당선                 감표위원 : 김창건, 배성민, 이건창, 이석구                                                           2009년 3월 12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선거관리 위원회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제2년차 대의원선거 공고------- 09년 대의원선거를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합니다. 부서 조합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노조의 활동에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해 줄 대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구역별로 대의원을 추천 해주시고 한자리도 공석 없이 대의원을 선출하여 2009년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일시 : 2009. 4. 7~ 4. 9 ▶선거장소 : 노조사무실 및 구내식당 ▶입후보자 등록 기간 : 2009. 3. 16 ~ 4. 3 ※ 대의원 구역은 공고문으로 게시판에 공지.
    2009-03-16
  • 영리병원허용반대,서울대 의료채권도입반대 성명
    이명박 정부는 의료비폭등 유발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 경제위기 상황에 돈벌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기획재정부는 제정신인가? - 의료채권발행 요구하는 서울대학교병원은 공공병원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9일 기획재정부는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자격을 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던 것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형자본이 최고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유층의 해외의료서비스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 하지만 사실은 한국의 의료를 완전 시장화(돈벌이 목적)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위기로 위축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이미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민생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환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정부는 작년에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한 각종 의료 악법 추진으로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다른 나라 정부들은 자국의 노동자 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명박 정부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양극화로 국민을 죽이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히고 있는 현정부 관료들에게 ‘노동자, 농민, 서민’이라는 털끝만한 개념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비영리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들은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목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진료가 난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뿌리 채 흔들릴 것이다.   1%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을 줄여주기 위해, 다수 서민들이 아파도 돈 없으면 치료 받을 수 없는 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의 제도적 장치를 고루 갖추기 위해 의료채권법 제정, 국민건강보험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빈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써 이윤추구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지금은 공공의료의 확대와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의료비 고통마저 안기는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3대 기본제도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지정제' 등을 훼손하지 말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자와 실직자부터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실시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은  공공병원이기를 포기하는가? 의료전달체계 붕괴시키고,  의료채권 도입으로 주식회사형 병원을 만들려는 국립대병원의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채권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의 핵심 또한 비영리기관인 병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료채권법이 통과되면 수조원대의 투기자금이 이윤을 목표로 의료시장에 합법적으로 드나들게 된다. 채권자들은 수익을 위한 병원 경영을 강요할 것이며 병원은 채권자의 요구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의료공공성은 급격히 붕괴되고 병원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제정하려는 법안에는 국공립 병원은 의료채권발행을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경영진이 앞장서서 국립대병원을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교병원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라면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에 요구하여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어떤 병원보다도 돈벌이를 지양하고 공공의료를 지향해야 할 서울대병원장이 앞장서서 채권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은 채권발행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위기 시대에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영리병원허용 중단하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의 의료비중 정부가 책임지는 비율은 고작 53% 정도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78~88%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 또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경제난으로 아파도 병원 못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혐료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지난해 390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의료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의료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있어야 정부가 있을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의료마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시바삐 정부는 서민질병치료와 건강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의료시장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09. 3. 11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간병인분회,서울대병원분회,성원개발분회,청구성심병원분회,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시립은평분회,식당분회/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간병인분회,경상병원분회, 동산의료원분회,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서귀포의료원분회,제주대병원분회,제주의료원분회, 한마음병원분회/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충북대병원분회/의료연대지부:강원대병원분회,동국대병원분회,선린병원분회,포항의료원분회,울산대병원분회,동아대의료원분회)  
    200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