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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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대구지역지부 소식지3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소식지3호 작년 제주도민의 반대로 무산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영리병원 설립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영리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부 특화 전문병원은 관내에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병원 설립도 진행되고 있다. 한라병원 등 일부 종합병원은 자체적으로 해외환자 유치와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가 구상 중인 영리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등 특별히 지정된 장소에서 내국인까지 유치하는 형태다. 규모가 작은 의원과 종합병원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에 밀려날 수 밖에 없다. 지역 병의원의 경쟁체계가 고착화되어 의료기관의 부익부빈익빈 발생은 물론 환자들의 의료비 상승은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의 자료를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나 의료 오류율이 높고 의료비도 더 든다.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라서 그렇다. 영리병원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경영자들에게만 이익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투기로 떼돈을 벌다가 이제 파산위기에 몰린 건설회사와 금융회사에게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해주고 국민세금 수십조 원을 퍼주고 있다. 당장 그 돈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복지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지금 경제위기 때야 말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금 구제해야할 것은 보험회사나 부자들이 아니라 바로 대다수의 서민들이다. 프랑스 모든 교통이 정지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노동자, 학생,법관,교수까지 250만 참여   1월 29일. 프랑스의 모든 교통이 멈췄다. 시스템도 멈췄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전체가 움직였다.  문자 그대로의 '총'파업이었다. 기업이나 사르코지 정권이 경제 위기를 전면적으로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총파업의 깃발을 들고 2백50만명이 거리를 메웠다. 기차도 전철도 버스도 멈췄다. 에어프랑스 노조원들도 공항으로 가는 대신 거리로 모였다. 병원은 비상 체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도 행진에 동참했다. 이번 총파업은 총체적으로 사르코지 정부가 행해온 모든 '사회 재정비' 사업, 이를테면 교원 감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권력의 방송 장악과 대기업에 방송을 넘겨주는 방송법,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 등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르코지에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프랑스 시민의 의지와 경제 위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겹쳐진 결과였으며, 사르코지 정권의 신주유주의 정책의 물꼬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사르코지 정책 방향 바꾸겠다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바스티유 광장에 모인 시위대는 29일 오후 2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출발했다. 연이어 언론노조, 국가 연구단체, 과학자들, 배우협회, 법복을 입은 법관들도 파업을 선언하며 거리에서 함께 하였다. 또 그 뒤에는 프랑스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CGT가 행진을 시작했다. 금속, 전기, 건축, 의료보험, 우체국등 각 산별 노조의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출발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처럼 총파업 참여 세력이 다양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경제 위기의 칼날이 모두들에게 위협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우체국, 철도청 등의 민영화 계획과 같은 사르코지 정부의 계속되는 정책 실패는 사회보장 제도를 더 취약하게 만들면서, 특히 고용 불안정을 더 가속화시키기 때문이기도 하다. (레디앙 기사 축약) 비정규 기간연장 = 차별 ․ 저임금 ․ 고용불안의 연장 비정규법 개악 중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라 !!     경제위기의 책임은 비정규노동자?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서서히 구조조정 위협과 임금억제론을 들먹이면서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현재 자본의 칼끝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을 향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사용기간을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 음모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노동부까지 가세해 기간연장과 파견허용업무 확대 방안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비정규 사용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기간연장은 고용불안 극대화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봉쇄하여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사용자들의 고용회피를 위한 비정규법 악용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정규직전환을 앞둔 노동자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되고 이후에는 4년 연장이 아니라 아예 기간제한을 철폐하려는 목적이다. 이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만9천명을 해고하고 1만명의 인턴노동자를 채용하겠다고 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열악한 비정규일자리만 늘리려는 속셈이다. 비정규 기간연장은 민생파탄정책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직 전환 효과만 없애고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는 비정규직일자리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신규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고용불안악화는 기업, 노동자, 국민경제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게 된다. 기업은 단기적인 인건비절감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손실이 치명적이다. 노동자에게는 임금, 근로조건, 노동기본권악화로 생계파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경제도 사회적비용의 증가, 내수악화, 기업 생산 감소로 침체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단 한가지의 미덕도 없는 민생파탄 정책이다. 80만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까지 삭감하여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웃기는 정부. 뿐만 아니라 80만원의 최저임금까지 삭감하여 저임금노동자의 숨통을 더욱 조이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고용대책이다. 언 발에 오줌눈다고 비판했더니 아예 찬물을 끼얹어 언발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주려는 세제 혜택을 고용창출에  돌려라. 정부가 부자들에게만 돌리려는 세제혜택의 일부를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투입하면 가장 좋은 경제 위기 돌파책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을 구조적으로 영구화하지 않더라도 질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중단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지부일정------------------ ▶2/23~27 경북대병원분회 입후보등록기간 ▶3/2(월)  13시 경상병원분회 TF팀 회의 ▶3/3(화)  11시 의료연대분과 정책위 회의                13시 애활원분회 집회                14시 공공노조 대경본부 대의원대회 ▶3/5(목) 경북대병원분회 산안위원 하루교육 ▶3/6(금)  20시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 전조합원총회 ▶3/7(토)  9시 간병분회 2월 조합원교육 ▶3/8(일) 세계여성의 날 ▶3/9(월) 9시 지역지부 임원회의 ▶3/10(화)~12(목) 경북대병원분회 임원선거기간 ▶3/10(화) 경북대병원분회 1/4분기 산안위원회의 ▶3/13(금) 9시 지역지부 상집간부회의                15시 30분 경북대병원분회 임시대의원대회 ▶3/27~28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합동간부수련회 ▶3/28(토)    전국요양보호사대회
    2009-03-06
  •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 산하인가?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협회 산하인가? -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무력화시키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약가거품빼기 시범사업으로서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번 시범평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현재 약 4,400억 시장인 고지혈증 치료제에 포함된 약가 거품이 453억 정도라고 한다. 매년 317억원의 보험재정과 136억원의 본인부담액이 제약회사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번 시범평가는 16,000여 품목의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첫 단계이니만큼 그 중요성은 비할 바 없다. 단 280여 품목의 약가 거품이 453억원이니 나머지 약제의 거품을 제거하면 획기적인 약제비 절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심평원과 복지부는 제약회사의 입김에 휘둘려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고 오늘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제약회사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려 하고 있다.   첫째, 복지부는 제약사의 충격완화를 위해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시범평가에서 약가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즉 제약사가 그 동안 부당하고도 과도한 이익을 취해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부당하게 높은 약가를 지불해 온 것인데 부당이익금을 환수하지는 못할망정 제약사의 이윤 보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계속 부당하게 비용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는 제약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접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들이 겪는 위기가 더 크다. 둘째, 특허약의 경우 ‘약가거품빼기에 따른 약가인하’와 ‘특허만료 시 20% 약가인하’ 기전으로 중복 인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하자고 한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이전에 등록된 특허약은 선진7개국 약가를 기준으로 삼아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 책정되었다. 약가거품빼기 사업은 이처럼 불합리한 약가제도 하에서 결정된 부당한 가격을 다시 평가해서 약가를 바로 잡는 제도이다. 그리고 특허만료시 20% 약가 인하는 특허가 만료되어도 약가가 떨어지지 않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약가인하기전이다. 이처럼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도입 취지와 내용을 가진 제도로서 그간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중복되게 이윤을 보장받았던 것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인 것이다. 셋째, 복지부는 특허약을 경제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허만료시까지 평가결과 적용을 미루자고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급여를 해주던 의약품 모두를 기등재된 것으로 보고 순차적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비록 약가거품이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 급여유지라는 혜택을 주고 차후 평가를 해서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허약에 평가 제외라는 특혜를 줄 이유가 무엇인가. 특허약의 약가 거품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복지부가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2011년까지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완료하여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줄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약값을 지불하는 국민의 부담은 무시하고 제약회사의 부당 이익만을 보존해주려 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약가인하를 통하여 국민 재정을 절감하고 보장성 확대에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2009-03-02
  • 정부여당은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의료민영화 악법 ‘의료채권법’, ‘경제특구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들이 속속 상정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상정되었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곧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보험업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법안들은 의료기관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낭비로 몰아넣고 의료를 시장화하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상업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한다! 의료채권법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상법상 회사채 형식으로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실상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지만 이 법안이 운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의료기관들이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이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어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은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하여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의료채권법의 도입으로 최근 10년 간 재벌병원의 ‘자본 조달 능력’에 의해 왜곡된 병원시장은 더욱 상업화되고, 자금 동원이 힘든 공공병원의 경쟁력 또한 급격히 약화될 것이며 대형병원의 독점력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소병원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이 법이야말로 중소병원을 더욱 치열한 경쟁과 대형화로 내몰아 결국 중소병원의 몰락의 길을 앞당길 것이다. 중소병원을 살리는 길은 병원을 자본 투자와 영리추구의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병상에 대한 지역별 총량을 설정하여 지역에 필수적인 중소병원의 경우 공공적 투자를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리법인병원 전국화하는 ‘경제특구법’ 반대한다! 이 법안은 외국유수병원의 유치를 통해 외국환자를 끌어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시장개방화 전략에 따라 이미 이 지역에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진료의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등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일부 지역이지만 건강보험 체계와 별도의 이중 의료시스템를 허용한 것만으로도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정부는 또다시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의료환경 악화를 가져올 독소 조항들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한 규제완화 조항을 두고 있다. 외국 영리병원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수입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고 내국인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의약품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에 유통될 위험이 있는 독소조항이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민간보험 도입, 국내 병원 역차별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규제 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라는 점과 제주와 6개 경제자유구역은 권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나서는 정부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정부라고 할 수 없다. 국회조차 정부의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실제로 제도화하는 입법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2009-02-25
  • “대졸초임 삭감=일자리창출”? 정부는 “고통전담”의 해괴한 공식을 중단하라! (총1...
    2월16일(월)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대졸신입사원의 초임을 삭감하고 이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더 충원하라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확인을 삼간 채, 개별 공공기관들을 압박하여 “대졸초임 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있다기 보다는, 실업대란을 틈탄 “임금삭감 강요”가 진짜 의도다.   정부는 이미 작년 12월19일 “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통해 69개 공공기관에 대해 평균13%의 정원을 감축하여, 1만9천명의 인력을 줄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도 중단하고, 기존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의 인력은 정부가 정원을 늘려주기 전에는 더 늘어날 수가 없다. 즉, 대졸 초임을 아무리 깍아보았자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모순된 정책에는 노조 뿐 아니라 현장의 회사측 담당자들마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는 더욱 의심스럽다. 일자리를 늘이자면 정원을 늘려야할 텐데, 왜 임금을 깍자고 변죽을 울리는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신규채용자 임금삭감의 폭은 15%에서 최대 30%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각 공공기관 안에서 심각한 세대간 위화감을 낳고 근무의욕을 크게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게다가 이런 정도의 삭감이라면 임금의 일부를 손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신규채용 시 대졸자 초임만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까지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   공공노조를 비롯한 공공운수연맹, 민주노총은 그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책적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해왔다. 부자들과 재벌에 세금을 깍아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고용창출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일용직 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토건사업, 4대강 정비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을 현혹하는 “임금삭감=일자리 창출”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중단하라. 일자리를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야한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10대 재벌에만 200조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투자하라.   “고통분담”을 말하더니 정작 정부가 내놓은 것은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고통전담”뿐이다. 경제위기를 틈타 인력구조조정, 임금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을 중단하라. <끝>
    2009-02-18
  • 영리병원 허용하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영리병원 허용하려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지난여름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촛불 행진에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촛불행진이 약간 주춤할 때 제주도와 정부는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법안’을 상정하여 의료민영화를 다시 추진하려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반대여론에 밀려 영리법인병원 설립 법안 상정이 중단되었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거듭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명박정부와 제주도는 ‘투자개방형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내 외국계 영리병원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인정 ▲외국의료기관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병원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대신 사전협의로 변경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등은 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벗어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제주도의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경제자유특구 등으로 확산된다면 전체 병원에 대한 국가보건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 건강권 또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미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민이 300만 이상이다. 앞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영리법인병원’과 ‘의료민영화’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확충할 수 없고 국민건강권도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불안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의료양극화만 부추기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소수만을 위한 의료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체납자와 실직자들에게 무제한 건강보험 적용, 빈곤층의 의료급여 확대, 선택진료제 폐지와 상급 병실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의료 확충 등만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고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제주도는 국민을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원숭이 취급하지 말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엄청난 항쟁이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끝>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