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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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서울대병원 소식지 3호
    첨부합니다 1,2호는 교선국에 있습니다.
    2009-01-21
  • 동국대병원 쟁의행위결의 보도자료
  • 은평시립병원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선정 취소하라
    서울시와 시립은평병원은 시립은평병원 간병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부는 유니에스에 대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 지난 9월 시립은편병원에 파견되어 일해오던 간병노동자들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하였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간병노동자들과 직접근로계약당사자인 유니에스라는 파견업체에 ‘체불임금 해결’과 ‘고용보장, 유급휴일’ 등의 단체교섭 요구를 하면서 10월부터 교섭을 시작하였다. 12월 17일까지 10차례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파견업체인 유니에스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다 급기야 “노조와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퇴장해버리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았다. 지난 12월 18일 노동부 강남지청은 14명의 간병조합원들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총액 2천 1백여만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2008년 9월,10월 체불임금을 포함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임) 유니에스라는 파견업체는 노동부로부터 ‘2008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은 파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선정한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유니에스는 결코 근로자 파견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부는 유니에스에 대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강남지청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힘겹게 환자들을 간병해온 간병조합원들의 임금을 3년간이나 체불해 온 유니에스에 대해 즉각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유니에스로 낙찰되어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전 인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갈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2008-12-24
  •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7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7호/2008.12.12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찬성 96.4%로 가결 오늘(12/12) 11시 0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열려. 08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투표율 61%, 찬성 96.4% 반대 3.3% 로 가결되었다. 올해 임단협은 시작부터 노동조합 분회장의 질병휴직으로 늦어지는 등 순조롭지 않았다. 그 사이 병원은 병상을 증축하고 간호등급을 낮추겠다고 간호부서 인력절감 정책을 내놓았고, 연차휴가 강제 사용을 종용하며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임단협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근본을 무시하고 우리의 근로조건을 오히려 갉아먹는 ‘개악안’들이 병원의 정책으로 버젓이 임단협 테이블에 올랐다. 거기에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이 필수유지업무법으로 제한되어 노동자의 손발을 옭아매는 상황이었다. 올 늦가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태평양 넘어 우리나라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왔다. 병원도 “환자가 줄었다, 어렵다, 경제위기라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다”라며 우리의 임단협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그간 굽히지 않는 투쟁으로 끝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또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켜왔던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으로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관심과 의지는 1,2차 진행된 중식집회로 모였고, 로비를 가득 메운 조합원들의 열기로 병원의 개악안을 녹여버리겠다는 결의를 다시 모았다. 13차에 걸친 임단협 교섭을 통해 병원 전 직원들의 요구와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를 병원은 보았다고 생각한다. 간호관리 3등급 유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고 제 2병원 건립을 이유로 직원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병원장의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 임단협을 다시 돌아보면 전 조합원의 목소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간부중심, 교섭중심으로 간 것은 분명 반성해야한다. 93년 전직원의 노조로 다시 태어난 후 96년 노개투, 2000년 비정규직 투쟁으로 전조합원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임단협이 전조합원 투쟁이며 또 한편 잔치였던 때를 생각해보자.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전조합원이 한 마음일 때 우리는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이제 곧 연말이다. 현 노동조합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다. 세상이 어려워지니 노동조합에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전조합원과 함께 하려면 다시 새로운 간부들이 나오고 조합원의 소리를 듣기위해 노력하고 조합원들은 새 집행부와 다시 힘을 모을 때 살아 움직이는 노조가 될 것이다. 조합원 여러분의 노동조합 앞날에 대한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 앞으로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실천을 기대해본다. ***민간보험회사로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위험!! ☑ 금융위원회,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 보건복지가족부, 병원 영리추구 성향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 제주에서 무산된 영리의료법인, 경제부처 재추진 ☑ 재벌 영리보험사 중심의 보험금융그룹 추진, 동시에    대형 의료기관 그룹화 시도 ---민간보험회사가 가입시키려는 사람 ◉ 신체 건강한 자, 젊은층 ◉ 가족력이나 유전적 질환이 없었던 가족 ◉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자 ◉ 큰 병을 앓았던 경험이 없는 자 ◉ 비만이거나 마르지 않고 몸짱인 자 ◉ 기타 병원을 자주 안갈 것 같은 자 ---민간보험회사가 절대로 안 받아 줄 사람 ◉ 유전적인 질환을 앓았던 자의 자녀 ◉ 가족력이 있는 질환자의 가족 ◉ 몸이 허약해 병원을 자주 다녔던 자 ◉ 비만이거나 너무 마른 자 ◉ 기타 병원을 자주 다닐 것 같은 자 ◉ 현재 암, 희귀난치질병 등을 앓고 있거나 병을 앓았던 자 ■ 공공노조 투쟁 기금 방침 보고 - 2008년 산별 투쟁기금, 임금 소급분 지급시 공제 예정 ‘08년 산별 투쟁기금’ 에 대한 공공노조 중앙방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 소급분 지급시 ‘08년 투쟁 기금’을 공제하기로 결의하였다. 공공노조는 3월 20일 공공노조 중앙 대의원대회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기관 민영화’ 등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정책에 맞서 힘찬 투쟁을 진행키로 결의, 이를 위해 조합원 1인당 현 조합비 기준의 1.5배를 ‘08년 투쟁기금’ 으로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기관 민영화’ 등 대부분의 정부정책들이 국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08년 투쟁기금’ 이 예상과 달리 낮게 집행되어 9월 25일 공공노조 중앙 대의원대회에서 기존 결의된 투쟁기금을 현 조합비 기준의 0.56배로 수정 결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촛불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분신하여 산화하신 공공노조 조합원 ‘故 이병렬 열사’의 후원금(조합원 1인당 1천원)에 대해서도 임금 소급분 지급시 투쟁기금과 함께 공제키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08 임단협 조인이후 임금 소급분 지급 시 ‘08년 투쟁기금’과 ‘故 이병렬 열사’의 후원금을 일괄 공제할 예정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전체 노동자가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투쟁기금 공제에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투쟁기금은  이런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 6, 7, 8월 광우병, 의료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쟁 등 기간산업 공동투쟁본부 투쟁 및 공기업 선진화 방안 대응투쟁, 정기 국회 대응투쟁(비정규법, 공기업 선진화계획 대응 투쟁,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투쟁, 노동자 대회 등) - 공공성 쟁취 투쟁 지역선전전 홍보물 인쇄, 일간지 신문 광고 등
    2008-12-12
  • “경상북도, 비리경영의 책임자에게 의료원의 자구책을 내라??”
    1. 공공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2월 11일(목) 오전 10시 경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상북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안동,김천,포항)의 △비리경영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를 요구하고 나선다. 지난 11월 18일~20일 진행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3개의 지방의료원들(안동,김천,포항)이 적자경영에 시달리면서도 되려 의약품구매 및 장비구매, 각종 시설공사 의혹들이 집중제기 되었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3개의 의료원장들에게 자구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오는 12월 16일경 자구방안 제출 계획을 밝히고 있다. 2.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공공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3개의 지방의료원이 노동자들에게는 ‘적자경영’을 운운하며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갖은 구조조정과 임금반납 및 임금체불을 하고 도민에게는 높은 의료비 지출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경영의 책임자들은 비리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적자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지차체의 무관심과 경영자들의 비리경영에 있는 것이지 노동자와 도민들에게 있지않다”고 주장하며 “지방의료원의 비리경영은 올해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의료원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되려 그 책임자에게 자구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며 △ 즉각적인 비리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의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3. 공공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는 “경상북도가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와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경영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의 시민들에게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는 의료복지를 확대하는 진정한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 자구책등을 마련해야 할 것”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끝)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