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개정안’ 즉각 철회하...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이윤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어제(11월 3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에 지급결재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 국민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세부적 자료 요청 대상자’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모두를 개인질병정보 요청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결국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보겠다는 것이다. 기본 범죄 가능성이 있기에 개인 동의 없이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해서 혐의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을 기본적인 범죄자 혐의를 둔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요인이 된다.   더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는 개별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한 뒤 해당 보험회사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만 한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가 넘겨받는 통로가 된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것을 주워 챙긴 보험회사는 보험영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 상품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영을 일반 투자회사처럼 자유롭게 완화하며, 보험사에 지급결재 업무를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의료민영화를 더욱 강력히 추진할 자본력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다.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성’을 가치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탐욕스런 돈벌이․이윤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분 선진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한다. 상반기 온 나라를 불태웠던 촛불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공부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민영화시키려 한다. 전기․가스․철도․물 등을 사유화 하고 국민의 생명까지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이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세우려는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08-11-05
  • 승리를 거머 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분회 조합원들
    <보도 자료> 승리를 거머 쥔 서울대병원 직원식당분회 조합원들 -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1월 1일, 서울대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식당이 폐쇄될 뻔했다. 고용승계 약속을 받아내기 전까지 병원을 떠날 수 없다던 식당조합원들의 투쟁에 놀란 서울대병원은 10월 31일  기존 업체와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 이로써 점거농성까지 결의했던 51명의 식당조합원들은 단 한명의 해고 없이 다시 일하게 됐다.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직원(서울대병원 본관 13층 스카이라운지 포함)들은 주1회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받은 월급은 120만원 정도이다. 많게는 21년, 적게는 수개월을 근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위해 시행된 공개입찰을 통해 CJ 프레시웨이가 새롭게 식당을 인수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지난 9월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에 가입했다. 직원식당조합원들의 고용을 지켜내기까지의 가장 큰 동력은 서울대병원분회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의 공동투쟁이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노사협의회 교섭 석상에서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악없는 고용승계 제기하며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내 집회와 철야농성, 선전전 등을 통해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현장조합원과 외래환자, 환자 보호자들의 지지를 확산시켜나갔다. 10월 31일에 있었던 집회에는 환자식을 담당하는 급식과의 정규직 조합원들 10여명과 대의원들도 결합해 투쟁의 열기를 한껏 높였다. 또한 점거농성 돌입시 병원의 시설보호 요청, 씨제이 프레시웨이의 대체투입 우려해 연대단위들을 조직하기까지 사실상 고용승계 투쟁을 이끌어 왔다.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한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2007년, 2008년 서울대병원 하청인 성원개발분회의 투쟁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의 핵심인 정규직 노조의 공동투쟁의 사례를 또다시 보여줬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를 쟁취한 직원식당과 스카이라운지 조합원들은 승리의 자신감으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적은 월급 등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본격적인 노조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2008-11-03
  •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9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 9호/10월31일 조합원 열기 후끈후끈~   08투쟁으로 근로조건 지켜냅시다!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12시 20분, 중식집회를 시작할 시간에 30~40명의 조합원이 모여 노래배우기를 하였습니다. 예전과 같이 시작할 수 없는 ‘08 임단협, 조영래 병원장의 노조무시는 끝을 모르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마음이 쫄렸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님들은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120여 조합원 그리고 30여명의 연대대오. 병동, 중환자실, 영상의학과, CT실, 진단검사, 몇몇 행정파트 조합원, 외래, 치과... 4~50대의 노조 건설 때의 조합원과 2000년대 신세대 조합원이 한자리에 앉아 신세대 남자 조합원들 ‘멸종위기’의 브레이크 댄스로 웃음을 찾으며 하나된 힘을 듬뿍 담고 단결을 다지는 시간이 였습니다. 30분 깜짝 중식집회는 우리 경대병원 노조의 오랜 투쟁역사를 담고 있고 그 많은 집회와 투쟁으로 우리는 현재의 단체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조영래 병원장이 말하는 국립대병원 중에서 최고라는 단체협약, 근로조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을 터뜨리니 ‘돈보다 환자를, 공공의료 만들자’라는 걸개가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최소한의 인력으로라도 근무당 인력을 유지시키고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호등급이라는 법을 만들어 의료질을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인력에 대해서도 무자격자 대체로 병원이 의료서비스를 하락시키려할 때 더 이상의 확대를 막아낸 것도 단체협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비정규직의 투쟁은 기억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해내고 노동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만들어 낸 것은 무노무임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라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파업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2008년 중식집회 역사상 최다 조합원이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조합원님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여세를 몰아 08투쟁 승리로 만들어 냅시다.   우리는 병원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말라! 적정 인력 확보로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직원의 노동강도를 올리지 말라! 그것이 환자들에게도 당당한 것이다. 다인실 확보를 위해 5인실 차액을 폐지하라! ------------------------------------------------------------------------------------ 8차 교섭보고 [08년 10월 30일 15시] 환자, 직원 소리는 모르쇠! 오로지 돈만 좋아하는 병원, 어디까지 갈까? - 환자간호는 대충하고 연차휴가 가라는 병원태도   병원장은 여전히  “연차휴는 법에 강제로 하라는 것이다.“ 간호부장 왈 “건강을 위해서라도 연차휴가해서 쉬어야 한다” 라며   간호부 직원을 우롱하고 있다.   교섭에서 병원의 입장은 공무원이 이미 개정된 것과 법이 바뀐 것은 수용하겠다. 모성보호법 바뀐 것 법대로 하겠다. 그 외에는 들어 줄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여전히 병원은 지방 국립대 병원 중 우리가 복리후생 최고다.  경북대 병원이 인력이 많아서 연차휴가를 좀 쓰자는 것이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인력을 축소시켜가며 연차를 강제로 번표에 짜넣는 문제에 대한 항의에 간호부장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쉬는 것에 먼저 중심을 두고 근무번표를 짜면 된다, 쉬어가며 일하라며 고양이 쥐 생각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다. 병원장은 심지어 “연차는 강제로 하라고 법으로 되어있다”고 망발을 하기까지 하고 있다.   -단체협상자리를 격하 축소 시키고 있는 병원의 태도 환자, 직원정보 보호관련 요구에 대해서 병원은 법으로 하면된다 면서 이런 것은 단협으로 할 것이 아니다, 배치전환 2주전하라는 요구도 노사협의회 사항이다. 신규 간호사 훈련기간 확보 사항을 한부서 문제를 어떻게 단협으로 하냐? 라며 병원은 단체협상 요구를 격하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다. 10월 30일 1차 교섭보고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보여주었다. 아직 병원은 직원들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돈, 돈 경영위기논리를 펴면서 직원을 우롱하고 있다. 병원태도가 환자무시 직원무시로 계속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음을 경고한다. 조합원의 단결된 힘만이 병원의 구조조정을 막아낼 수 있다. sicko상영!! 노조가 상영 못하게 하는것은 노조활동 간섭이다! 단협제13조<시설의 편의제공> 2. 병원은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물을 관례에 따라 제공하며 강당사용 및 차량 이용은 무료로 한다. 환자보호자를 상대로 한 행사는 노동조합이 할수 없다?? 노조에서 영화 한 편 상영을 위해 강당 요청을 한데 대해 홍보실에서 검열해서 할 수는 있지만 노조가 행사로써 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병원장, 70년대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겠다는 것인가?! 우리경대병원에서는 1988년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불우환자돕기 바자회와 후원금 지원활동, 97년 6병동 응급센터 건물이 세워진 후에 환자, 보호자를 위한 영화 감상활동도 현재 병원 홍보실에서 하기전에 10층 강당에서 해왔다. 그런데 지금 병원 측은 ‘시설관리는 경영권의 고유권한이다. 강당사용에 대한 것을 조합원대상의 활동이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며 노조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편의 제공이 단체협약에 있음에도 2차례나 공문 반려를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 의료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메리칸 드림의 나라 미국에서 실제 현재 상황인 의료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의료 상업화가 얼마나 골때리는지 알 수 있다는 영화 SICKO 한 편 상영 하는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 우리 경대병원은 더구나 공공병원 아닌가? 조영래 병원장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진 그들의 불만이 이 영화 한 편 때문에 촉발될까 두려운 것인가? 영화 한편 상영문제를 별 변명을 다하는 병원의 치사함에 분노를 보낸다. 노동조합은 의료 공공성이 경대병원 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온 만큼 그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영화 상영을 성사시킬 것이다. 환자나 보호자, 직원들은 판단 할 것이다 영화 한 편 상영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노조 활동이 아닌지. 병원장은 무리한 충돌을 만들지 말라! 20년간 해 온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을 침해하지 말라! ----08임단협 투쟁 일정-------------- -11월6일: 9차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13일: 2차 교섭보고 중식집회, 10차 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14일: 임시 대의원대회(15시30분-노동조합 사무실)
    2008-10-31
  • 서울대병원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 서울대병원은 제 2의 성신여대인가? CJ Freshway(전 CJ Food)는 노동자에겐 일언반구없이 검증 안 된 업체에 재하청 주고 전단지로 모집공고! - 서울대병원은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CJ Freshway로 업체 변경 한 달 앞두고 고용불안으로 노조가입.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직원들은 주1회 휴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은 고작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다. 최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며 많게는 21년, 적게는 수개월을 근무하며 버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을 위해 시행된 식당 공개입찰에서 기존 SH푸드에서 운영하던 지하 1층 직원식당, 13층 스카이라운지가 CJ푸드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불안의 문제가 예상되었고 51명의 노동자들은 2008년  9월,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하였다. 11월 1일 업체 변경일을 앞두고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해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의 고용승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문의 및 항의하였다. 서울대병원의 외면과 방관 2006년 단체협약에 ‘병원은 병원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직원이 변경(새로운)용역업체에 고용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악없는 고용승계를 수차례 요구했고 이에 병원은 ‘고용승계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CJ freshway>측도 최대한 고용승계할 것’ 이라고 초반에는 주장했다. 그러나 11월 1일이 다가오자  병원은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권고는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서울대병원이 가난한 노동자의 등골을 빼어 자기 배를 불리려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과 무엇이 다른가?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원천적인 책임은 서울대병원에 있다. 직영화를 실시해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서울대병원 직원화하고 식당에 대한 직접관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위탁에 거기다 재하청하는 현실을 나몰라라 하는 처사는 서울대병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길게는 21년간 서울대병원 안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서울대병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윤 극대화 혈안이 된 CJ freshway 재하청을 통해 인력수급! CJ freshway는 M&N 서비스라는 인력공급업체에 재하청을 주면서 고용승계보다 벌써부터 자신들의 수익에 혈안이 되어있다. 심지어 M&N 서비스는 직원채용공고를 성북동 지역일대 전봇대에 전단지를 통해 하고 있었다. CJ freshway 또한 고용승계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었다.  전단지를 통해 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재하청을 주는 이유는 하나다. 최소한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고 현격한 식사질 저하와 인건비 절감을 통해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려하는 것이다. 돈만 밝히는 급식업체의 태도가 어떤 사태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6년 6월 중순,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 무려 2872명의 환자가 발생해 설사와 복통등에 시달린 최악의 급식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급식사고는 35개 학교 27개 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급식업체별로는 CJ푸드가 31개 학교 2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병원과  CJ freshway는 근로조건 후퇴없는 고용승계 이행하라!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후퇴 없는 고용승계와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등 식사의 질 문제를 병원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 그리고 CJ freshway가 자신들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면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서울대병원분회,간병인분회,성원개발분회,청구성심병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서울대병원은 다시한번 공공병원으로서 지탄의 대상이 될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2008-10-30
  • 경대병원분회 투쟁속보8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8호/10월29일 구조조정 저지! 08 임단투 승리를 위해   내일(10/30)12시 20분 1층 로비에서 모입시다.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병원은 무엇이 하고 싶을까? ☂ 시간외 근무 하루에 3~4시간 봉사차원에서 하라고 하겠지, 강제로. ☃ 연차수당 지급 못한다 발표 - 직원들은 연차 다 쓸려고 인력 줄여 일하다가 그나마      높아진 노동강도에 지치면 연차 포기해야겠지 ☁ 탄력근무제, 시차근무제 실시 발표 - 바쁠 때 많이 나오고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 다르고      환자 좀 적어지면 조기 퇴근 시키고 환자 많으면 밤늦도록 일해도 시간외 수당은 없어. ☹ 모든 교육은 근무 마친후에. 교육참여는 인사고과에 넣어서 안 올 수 없게.     밤 근무라도, 오프라도 나올 수밖에. ☂ 넘어가는 오프 있다면 근무인력 줄여 해결하라 통보하겠지. ☃ 점심시간은 규칙에는 있으나 실제는 없어. 9시간 근무해도 점심은 먹지도 못해,     살 빠지겠네. ☹ 휴가, 병가, 분만 들어가는 자리에 대체인력은 없어 - 알아서들 근무해.         임신하면 서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모두 딩크족으로 살아야하나 ☁ 그 외에도 수타 많겠지요,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사측이 교섭에서 보인 태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장은 꿈을 이루겠지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인생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엄동설한이 닥치겠지요. ---------------------------------------------------------------------------------------------- 조합원 여러분! 지금 임단협 교섭장에서  병원장과 기조실장이  “노동조합이 없으면 병원이 잘된다, 노동조합이 발전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내뱉고 있습니다. 영남대병원, 동아대병원  노동조합이 사측의 탄압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고, 단협도 일방해지 되고 사측이 원하는 대로 직원들은 순한 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양들은 지금 병원이 시키는대로 죽도록 일하고도 자신의 권리는 주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남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의 노동조합이 하루 빨리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번 힘을 잃고 병원에 모든 것을 내어주면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힘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경북대병원도 지금 사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조합원들을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7번째 교섭을 하도록 병원은 전직원의 절실한 요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직원을 더 쥐어짜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힘이 없고 조합원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이겠지요.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사측이 원하는대로 가지 않으려면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노동조합을 떠받치고 있고, 결코 직원들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겠지요. 조합원 여러분! 내일 열리는 교섭보고대회에서 조합원들의 단결된 의지와 힘을 보여줍시다.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민들과 병원의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직원이 주인임을 천명합시다. 병원장이 전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도 무시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줍시다. 조합원 여러분! 10월 30일(목) 12시 20분 영상의학과 앞 로비에서 만납시다. ****아는게 힘이다. 역시 아는게 돈이다?!   연장 야간 수당 알고도 주지 않았나? 몰라서 못주었나?********************* -->근로기준법 56조 연장근무시 수당지급에 있어 밤10시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 할증 50%를 더하여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 병원에는 수술실, CT실, MRI실 등 수술이나 각종 특수검사 업무 때문에 야간연장 또는 call근무를 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연장에 야간 할증을 더해서 수당지급을 해야 하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공사 후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야간 할증을 주지 않았으며, 그 대상자가 150명임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확인이후 병원은 8월부터는 야간할증을 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야간할증을 해야되는 것을 몰랐다”, “전산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며 법적으로 3년 소급하면 되니, 3년만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은 올해의 미지급건은 최단 시일내에 지급하고 3년 소급은 12월에 예산편성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신장실근무자는 예전부터 연장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신장실에서는 이전에 조합간부가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해서 제대로 지급되고 있음.) 같은 병원 안에서 수당 지급의 원칙이 다르게 적용 되었다는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가? 병원이 알고도 안 준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안 준 것인지... 어쨋든 병원은 지금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3년치만 주면되지 무엇이 문제냐는 태도이다. 병원의 이러한 태도는  직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망각한 것이 아닌가? ▶ 병원은 당연히 3년치 수당이 아니라 전 기간 야간할증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 병원은 미지급 수당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   ---강남성모병원 간호조무사 용역노동자 투쟁---     성모병원 사용자는 고용보장하고 정규직화 하라! 2002년 카톨릭 병원노조가 파업 패배 후,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정규직이었던 간호조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06년 10월부터는 그나마 직접고용(계약직)이던 것이 간접고용(용역직노동자)으로 바꾸어 간호조무 노동자가 모두 용역노동자가 되었다. “병원은 ‘용역 노동자가 될 거냐? 아니면 병원을 나갈 거냐?’ 선택하라 밀어붙였고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용역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남성모병원은 비용 절감을 한답시고 이번에 해고된 28명의 간호조무사 자리를 병원 식당에서 일하는 정년을 앞둔 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웠고 식당 업무는 외주화했다. 간호조무사 용역노동자들은 2년에서 5년 이상 강남성모병원에서 근무해왔다. 이 노동자들을 계약만료를 이유로 2008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 당하자 고용보장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하고 농성투쟁에 돌입하였다. 병원측은 밤마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끌어내며 농성노동자들을 폭력으로 고소고발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성모병원 사용자의 악랄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용역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 되고 있다. ***08 임단협 투쟁 일정**** -10월21일부터 부서별 조합원 간담회 진행중 -10월28일~29일 중식시간 소자보 투쟁 -10월30일 : 8차 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6일 : 9차 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13일 : 2차 교섭보고 중식집회, 10차 교섭(15시-본관 2층 회의실) -11월14일 : 임시 대의원대회(15시30분-노동조합 사무실)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