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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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동산 외주화 투쟁 선전물
  • 동산 외주화 투쟁 선전물
    많아서 나누어 올립니다.
    2007-11-27
  • 서울지역지부 8호
    첨부합니다
    2007-11-26
  • (보도자료)동아대의료원 노조 탄압 극에 달해
    동아대의료원 노조 탄압 극에 달해 근무인원 일방 변경, 연차휴가 강제실시로 처벌받고도 “단체협약 해지하고, 회사안대로 임금지급 하겠다” 망발 주 5일 근무제 위반으로 검찰 조사중 지난해 노조 탄압으로 12일 동안 노조 파업을 겪었던 동아대의료원이 올 들어서도 노조와 맺었던 기존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곳곳에서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 공공노조 동아대의료원분회(분회장 석병수)는 지난 8월10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올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11월23일까지 14차례 교섭을 가졌다. 주 2회 교섭원칙을 정했지만 석달 넘도록 14차 교섭밖에 진행하지 못한 이유는 의료원의 잦은 교섭불참 때문이다. 물론 노조에 사전에 예고하지도 않았다. 의료원은 2차 교섭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와 기존 단협에 외주용역시 합의로 돼 있는 조항도 삭제를 요구하는 개악안을 내밀었다. 의료원은 개악안 심의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안도 심의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동아대의료원은 지난해 노조가 파업까지 가면서 어렵사리 체결한 임단협도 일방으로 어겼다. 노조는 지난해 말 간호부 근무인원을 일방 변경하고 연차휴가를 강제실시하자 단협 위반혐의로 의료원을 고소고발했다. 그 결과 검찰과 노동청은 지난 7월과 8월에 의료원의 단협 위반을 인정해 처벌했다. 그런데도 의료원은 계속해서 단협을 위반했다. 이번엔 단협과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주 5일제 조항을 위반이었다. 이 역시 현재 부산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노조간부 11명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징계를 강행처리 부산지방노동위원에서 부당징계가 인정되었으나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어 현재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입건 조사중에 있다. 한 술 더해 지난 9일 있었던 10차 임단협 교섭 직후에 기존의 노사가 맺었던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지난 16일 12차 교섭 석상에선 노조측 9.1%와 의료원측 3% 인상으로 이견을 보이는 임금부분을 교섭중인데도 이번 달부터 일방으로 의료원측 인상안인 3% 인상으로 계산해 일방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이 본교섭에서 노조 무력화를 노리는 강경조치는 물론, 12차례 열린 실무교섭에서도 마이너스 연봉제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만 잔뜩 내놓고 있다. 공공노조와 동아대의료원분회는 오는 28일 15차 교섭에서도 병원이 전향적 태도 변화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탄압책만 내놓는다면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통한 합법적 쟁의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13일쯤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  동아대의료원분회는 지난해에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교대근무 조건개선을 요구하는 임단협 교섭에서 사실상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막판에 의료원이 단협 내용을 어기고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12일간의 파업을 단행했다. 분회는 지난해 파업 중 구사대를 동원한 의료원의 임산부 폭행 등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의료원의 구시대적 노조탄압 책동에서 비롯됐다. 동아대의료원이 부산지역 최대 민간병원답게 노조 말살책동을 멈추고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성실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파국의 모든 책임은 동아대의료원이 져야 한다. <끝> ∎ 동아대의료원 07년 임단협 교섭경과  07년 8월 10일 : 07년 첫 임단협 교섭  의료원, 2차 교섭에서 개악안 제시 : “개악안 안 받으면 노조 요구안 심의 않겠다”   = 개악안 주요내용 : 산별교섭 거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외주용역시 합의조항 삭제  의료원, 예고 없이 일방으로 교섭 불참 (주 2회 교섭원칙 어김)  7월 20일 : 간호부 근무인원 일방 변경, 연차휴가 강제실시 형 확정  5월 9일 : 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1항(석면 불법해체) 위반으로 의료원을 고소고발  6월 20일 : 노조, 단협과근로기준법 제54조(주5일제 근무) 위반으로 의료원을 고소고발  11월 9일 : 10차 교섭에서 의료원, 기존 노사 단협 일방해지 통보  11월 16일 : 12차 교섭에서 의료원, 임금(노조 9.1% 병원 3%) 병원안대로 일방지급 발표  11월 23일 : 14차 교섭   = 그동안 12차례 실무교섭에서도 마이너스 연봉제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만 제시  11월 27일 : 노조, 중식집회를 전조합원 총력투쟁결의대회로 개최 (예정)  11월 28일 : 15차 교섭 예정, 의료원 태도변화 없으면 노조, 조정신청 (예정)  12월 12일 : 파업 전야제 (예정)  12월 13일 : 전면파업 (예정) ∎ 동아대의료원 06년 임단협 교섭경과  06년 7월 6일 : 06년 첫 임단협 교섭  9월 1일 : 6차 실무교섭에서 의료원, “파업 하려면 하라”고 발언하고 교섭결렬 선언  9월 5일까지 : 11차례 본교섭, 7차례 실무교섭   = 당시 노조 주요요구 : 교대근무자 근무조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 9.56%인상 등  9월 6일 밤 10시30분 : 부산지노위 조정회의 중 교섭함.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부분 의견접근  9월 7일 새벽 2시 : 노조, 의견접근된 내용으로 토론을 거쳐 잠정합의하기로 결정  9월 7일 오전 11시 : 노사, 잠정합의서 문구조정 중에 의료원이 합의한 “13명의 정규직 퇴직 이후 비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겠다”고 번복  9월 7일 낮 1시30분 : 의료원장 항의방문. 의료원장은 “정규직화 관련 합의한 적 없다”고 발뺌  9월 8일 낮 12시 : 파업 돌입  9월 8일 낮 1시 : 중간관리자들 파업농성장 난입  9월 8일 저녁 5시10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직권중재 회부  9월 9일 오전 10시 : 중간관리자들 파업농성장 난입. 임신 6주인 여성 조합원 폭행당해 응급실 후송. 한 조합원은 손가락 뼈에 금(2주 진단). 석병수 분회장은 안경 낀채 안면 가격 당함.  9월 11일 : 파업 4일차, 의료원 교섭 거부  9월 19일 : 06년 임단협 잠정합의하고 파업 풀어
    2007-11-26
  • [속보]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 죄목: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http://www.kwnews.co.kr/newsview.asp?s=501&aid=207112000125&t=[속보]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 죄목:“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인성병원 원장 징역형 선고! 합법적시위 폭력등 불법으로 저지한 인성병원 사무국장 징역형 선고! 마침내 법원도 인성병원의 불법행위를 단죄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7. 11. 21.자 강원일보 기사 전문입니다. 합법적인 시위 방해 엄벌 ( 2007-11-21 기사 ) 춘천지법 모 병원 사무국장에 징역형 선고 검찰과 경찰이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평화적인 시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장철익 판사는 20일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 모 병원 사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으로 각각 근무해 온 최씨와 황씨는 지난해 7월 해당 병원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신모씨 등 노조원 10여명이 진행하려던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병원 앞에 응급차를 주차하고 조합원을 밀치거나 마이크를 빼앗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에 의해 병원을 점거당한 경험이 있어 시위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폭행·협박·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씨 등을 부당하게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대표 김모(58)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경은 최근 불법 천막 농성을 벌인 시위자 전원을 형사 입건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소란 행위를 이유로 현직 도의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이는 등 불법 집회 사범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mykim@kwnews.co.kr
    2007-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