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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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호외속보_8.30
    비정규직 관련 임단협 내용 똑바로 알자!! 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계약직 ※ 단시간근로자 : 임시직 ※ 통상근로자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ꊲ 1차 실무교섭(8월 29일) 병원측 제시안 1. 임금: 정규직 초임(877,000원)의 70%(614,000원) [-14호봉에 대입] 2. 정년: 50세 3. 제수당: 정규직의 70% -근속수당: 10,000원 (100%) -가족수당: 상한선 30,000원 -위험수당: 친절봉사수당: 정규직의 70% -중식수당: 정규직의 70% 지급하고 끼당 1,000원 공제(정규직과 공제만 동일) 4. 복지처우 -학자금: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되 정규직과 동일(상한선 철회) -경조금: 정규직과 동일 -종합검진: 1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정규직과 동일 -진료비 감면: 상한선 300만원 (정규직도 상한선 300만원으로 제시) 5. 단협: 검토된 바 없음 6. 대상자: 건강관리팀, 건강증진팀, 단시간, 어린이집은 계약직 유지하고 그 외 77명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서 정규직화(위 1~4항 적용) 하겠다. 7. 무기계약직, 계약직 유지, 용역직 확대, 위탁경영의 제시안은 철회가 아니고 “향후 계획을 노사간의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요구하는 것임 ※ 해설 -임금과 제수당을 정규직에 비해서 70%를 적용하여 차별시정에 대한 사용자 의무를 회피 함. -정년을 50세로 제한하여 차별 임. -복지처우 중 경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규직과 차별되고 진료비 감면의 경우는 정규직의 단협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음. -중식수당의 경우는 지급은 70%하면서 공제는 정규직과 똑같이 1,000원을 공제 함. -단협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 -6항에서 말하는 정규직화는 사실상 무기계약직이며, 기존 계약직을 근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공채라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임. -무기계약직 도입, 용역직 확대, 위탁경영과 같은 안을 향후에 허용하겠다는 것을 조합에서 동의해 달라고 뻔뻔하게 제안하면서 동의해 주지 않으니까 조합이 문제 있다고 억지 주장하고 있음. -총체적으로 병원은 법도 지키지 않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문제 임. ꊳ 조합측 요구 1. 차별시정: 계약직과 임시직의 임금, 복지처우, 노동조건, 단체협약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정규직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발령한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2007-08-30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23호
    23차 교섭 간부 철야(천막)농성 돌입 23차 교섭이 8월 28일(화) 오후4시 신관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교섭에서 무기계약직 도입을 계속 고수하던 병원 측이 입장을 약간 선회하여 개악안 중 일부를 철회하여 “[계약직 → 무기계약직] [계약직 → 계약직 유지] [계약직 → 용역직 전환] [계약직 → 위탁경영]의 안을 이미 철회한다는 말을 이전 교섭에서 했었다.”고 하여 사실상 철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안된다면 무기계약직을 도입하지 않고 현재의 호봉표 상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놓고 검토할 수 있으니 내일은 실무교섭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내고 30일(목) 본교섭에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여 29일(수) 노사간의 실무팀이 만나서 실무교섭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27일(월) 오후2시30분에 공공노조 중앙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조정신청의 의미는 노사간에 의견 접근이 안 되니 제3자(노동위원회)의 의견[조정(안)]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정(안)을 기대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노사간의 의견접근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기간(15일 간) 동안 우리는 투쟁력을 바탕으로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상대책위원회(임원, 상집, 대의원)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28일(화) 오전부터 간부 철야(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간부 전원이 3개조로 나뉘어서 농성장을 사수하며 교섭력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행동 등의 투쟁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후에 있을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체복 입기, 집회, 조합원 철야농성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력과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 나갑시다. 투쟁!!! 타 병원 비정규직 관련 합의 내용 ■건국대병원 비정규직 차별시정 45명 + α(단계적) ■경희대의료원 비정규직 차별시정(정규직과 동일) 35명 정규직 전환 ■구미차병원 비정규직 차별시정(정규직과 임금 동일) 계약해지 금지 상시업무 1년 근속 자동 정규직 ■아주대병원 비정규직 차별시정(정규직과 복지처우 동일) 63명 정규직 전환 ■한양대의료원 차별 시정 신청을 노동조합에서 이의신청 비정규직 배치전환 등 노동조합과 합의 59명 정규직 전환 ■제일병원 46명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근속 1년 초과 시 정규직 발령 ■전남대병원 - 교섭 중 140여명 정규직 전환 ■충북대병원 61명 정규직 전환 (2007.11.1부) 32명 정규직 전환 (2008년도 말 이전) 이후 1년6개월 도달 시 정규직화 원칙 합의 노동조합 간부들, 천막 철야농성 1일차 돌입.... 8월28일 화요일 오늘은 쟁의조정 1일차,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조별 간부 천막 철야농성을 시작하는 날이다. 결의는 하였지만 간부들이 철야농성을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스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 조합간부들은 나(글쓴이)의 이런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많은 동지들이 자리를 함께하여 첫날의 부담스러움을 한방에 날려버렸다. 역시 우리 조합 간부들은 한 번 결의한 내용에 대해 실천할 줄 아는 동지들이라 믿음이 앞선다. 오후6시30분부터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 10시까지는 진지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 간밤의 폭우는 간부들의 단호한 투쟁 결의만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나 밤 11시 전후로 내리기 시작한 비는 우리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기도 하였지만 더욱 더 일치단결하게 만드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었다. 밤새 내린 집중호우는 처음으로 설치한 철야농성장의 천막과 투쟁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강하게 쏟아 부었지만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겠다는 자신감만 간부들에게 부여하고 조용히 아침을 밝히고 물러났다. 간밤의 시련들은 간부들의 단호한 투쟁 결의만을 만들어 주면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격려해 주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마음가짐으로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면 간밤의 폭우 같은 시련을 극복 하듯이 2007년의 비정규직 투쟁과 임.단협 투쟁도 우리의 소망처럼 밝은 아침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도발해 온다면 피하지도 않을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갈 것입니다. 조합원님들 끝까지 함께하여 보다 나은 병원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2007-08-29
  • 서울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9호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인데 병원은 인력 단한명도 내놓지 않아... 지금까지 21차례의 단체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병원은 여전히 임금 기본급의 2%외에는 아무런 안도 준비해오지않았다. 더욱 분노스런운 것은 인력을 몇 명낸다고 하여 노사가 만났던 실무교섭에서 단한명의 인력도 내질 않은 것이다. 현장에선 늘어난 환자수로 인해 점점 많아지는 검사와 새로운 기계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 병동도 입퇴원이 늘고 검사가 늘어 이미 업무과중인데 의료서비스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담당했던 기본간호를 인력확충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단체교섭에서는 알고있다고 하더니, 어떻게 안을 하나도 내지않는단 말인가? 이에 노동조합은 분노하였고, 제대로 인력을 가지고 올것을 요구하였으며, 병원은 다시 조사해볼테니 더 얘기해보자고 하였다. 많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엘리오&컴퍼니와 구조조정 계획중인 병원, 서울대병원안에서는 구조조정 꿈도 꾸지말라!! 엘리오&컴퍼니가 어떤 곳인가? 많은 사업장에 팀제, 연봉제, 성과급제, 다면평가를 도입시키고 최근 서울시 인력감축 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회사이다. 엘리오&컴퍼니가 구조조정 회사임을 병원장은 지난 교섭에서 안다고 했다. 그럼 이러한 회사에 컨설팅을 맡긴 의도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 보면서 일부만 취할 것이고, 아직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 줄 자료도 없고, 해줄말이 없다.” 이것이 엘리오&컴퍼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노동조합에게 병원장이 교섭에서 한말의 전부이다. 거짓말 하지 말라!! 이미 병원은 뉴비젼선포를 엘리오&컴퍼니와 하였다. 뉴비젼에는 노동강도를 높이는 6-시그마와 친절을 강요하는 I-frist가 들어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시간외 근무 강요와 친절마일리지 확대를 넘어 퇴원환자설문지의 친절횟수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널씽퀸을 하는 것이다. 엘리오&컴퍼니는 더많은 구조조정 계획안을 원가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을 것이고, 병원은 이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드리밀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맥킨지를 경험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로 적용된 것을 안다. 하지만 병원은 엘이오&컴퍼니의 진행상태에 대해 극비를 유지하며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조합원들에게는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ERP를 하지않겠다는 합의를 하지않고 있다. 또한 강남건증센타는 7월에 또다시 연봉계약직을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있다. 이에 항의하자 병원장은 “현병원장 임기내로 안하겠다고 한 연봉제 합의는 끝났고 지금은 새 임기중이다.”라는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섭 진행중에 있어 전년 단체협약이 법으로도 유효한 상식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인내하고 교섭하고 있지만 병원은 안을 하나도 내지 않은 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고 조직하는 일만이 병원이 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조합원을 함부로 여기면 구조조정하려하고 인력충원 없이 죽어라 일만하게 만들려는 병원에게 현장의 살아있는 움직임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의 절실한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자들이 살맛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2007-08-29
  •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8호(2007. 8. 28(화))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38호(2007. 8. 28(화)) =========================================== 29일(수) ~ 31(금) 간부 대의원 1차 철야농성 돌입!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병원의 구조조정   음모를 분쇄하고 임단협 투쟁 승리하자! 6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10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공공의료 요구, 임금 복리후생 요구에 병원은 임금 총액기준 2.5%만 제시하고 있다.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는 법보다 못한 단협 3년이상 정규직화를 고수하고 밤근무 개수 제한에는 8-8-8 구조조정을 들이밀고 있다. 또한 임단협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현재에도 병원은 현장 곳곳에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외래팀장이 바뀐 뒤 시간외 근무 줄이기와 시차근무를 시도하고 영상의학과는 촬영방이 늘어도 퇴사자가 생겨도 인원충원을 하지 않는 인원감축의 구조조정을 펴고 있다. 또한 교섭에서 병원장은 자동승진이 아닌 다면평가를 통한 경쟁구도 만들기와 임금피크제 도입등 구조조정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병원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는 아예 무시하고 구조조정 정책으로 직원들의 목줄을 죄어온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병원의 구조조정 음모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 공공의료 쟁취!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자! 조합원 여러분!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우리 요구 쟁취를 위해 간부 ·대의원이 1차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철야농성 기간동안 간부 · 대의원과 조합원이 함께 지켜지지 않는 근로조건·단협의 문제, 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현장문제를 고민합시다! 또한 철야농성 기간에는 우리의 요구 쟁취를 위해 요구안 깃발, 스티커 부치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우리의 요구를 널리 알려내고 작지만 조합원이 함께 하는 임단협투쟁을 만들어냅시다. -------------------------------------------------------------------------- 현 장 에서는... 병원에 일하는 어느 누가 의료사고, 민원발생에 자유로울 수 있는가? 병원은 의료사고·민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라! 8월 23일 병원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본 사람들은 병원의 정책에 의문을 표했다. 한 의사의 의료사고인가 아니면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병원 안에서는 특히 3차병원인 경대병원에서는 다반사인 일이 아닌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입장일때는 안타까운 일이다. 또 그와 유사한 일이 간호사나 의사직외의 직원에게 발생 할 때도 억울한 일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을 진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QA실에서 의료사고 건을 모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의료사고의 해결과 대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해당 당사자의 책임으로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가! 병원사업장에서 환자와 관련된 일이 지금과 같이 처리될 때 게시판의 내용처럼 중환자의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나쁜 경우 그만큼 위험률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여건의 확보와 또 만일의 사고에 있어서도 환자의 입장에서도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어야한다. 그런데 여건은 여건대로 1분진료니 또 과별 경쟁이니 하면서 재원기간, 의료사고율, 또 수술건수등의 경쟁으로 내몰고 있고 그 여파로 해당병동도 덩달아 업무의 늘어남에서 그치지 않고 의사가 다 처리하지 못한 문제들을 업무분장으로 따질새도 없이 환자보호자의 불만에 떠밀려 휘둘리게 되고 이것이 또한 민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직원들에게는 민원... 이것은 크기가 다르지만 똑같은 문제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단협을 맺으면서 당사자가 “당사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지 않도록 한다‘로 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영제 사고나 수혈사고, 또 시급을 다투는 문제들이 속출하는 의료현장에서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기록에 있어서도 심지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 수정요구를 받기도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 우리가 일하는 터전이 병원인 만큼 모든 직원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위해 주어진 역할들을 톱니바퀴처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일마저 영리사업으로 보고 끝없이 노동강도를 올리려 하다보면  결국 환자들에게는 저하된 의료서비스가 되고 직원간의 협업기능은 깨어져 서로 책임전가를 하면서 결국 말단직원들이 담당제란 이유로 총체적 책임을 져야하는 일로 귀결된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이루어지는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계속 짚어왔다. 의료가 영리사업이 될 수 없다 이윤사업이 되어 돈되는 환자만 볼 수 도 없다. 의료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어져야한다. 그 나머지는  정부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병원장은 의료사고건을 무조건 개인에게 책임지우지 말라!! 명확한 분석으로 해결책을 세우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개선하라! 의료상업화, 과별경쟁으로 의사나 직원들을 내몰지 말라! ================================================================= 경북대병원 “희망간병, 병원 간병정보 제공에서  제외하겠다” 통보. 간병조합원의 정당한 로비 식사투쟁을 탄압하는 경북대병원을 규탄한다! 간병노동자들의 중식 식사 투쟁이 50일에 접어들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간병노동자들을 보며 경북대병원은 또 하나의 쫒아내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월 27일부터 희망간병을 병원 홍보전단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이다. 병원은 그간 독점을 막으려는 거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는 거짓핑계를 대며 희망간병을 경북대병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 6월 초 식권을 끊고 사무실을 폐쇄! 7월 중순부터는 불법유료업체들을  병원입원안내지에 삽입하여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불법유료업체의 문제가 바로 드러났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병원은 일부업체를 홍보지에서 제외하였다. 유료업체들은 저임금의 간병노동자를 착취하여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99%의 유료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일하는 간병일을  비영리 무료소개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하다. 현재 병원이 홍보하는 남은 유료업체들도 소개료과다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곳이다. 경북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은 병원의 이런 유료업체를 이용한 쫒아내기에도 당당히 맞서 계속 투쟁하고 있다. 병원을 오가는 환자, 보호자들은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불법업체를 환자보호자에게 홍보하는 병원규탄에 서명으로 함께 했다. 병원은 흔들리지 않는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에 결국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희망간병을 제외하여 그들을 경북대병원에서 완전히 쫒아내고 10년간 병원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의 책임을 완전히 벗으려는 것이다. 병원은 홍보지에 희망간병을 제외하는 이유로 로비에서 불법 집회을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또 들이대고 있다. 간병노동자들이 긴시간 환자를 돌보며 직원식당에서 직원식권으로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고 병원은 치사하게 이마저 끊은 일이 생각나지 않는가? 간병노동자들의 중식 식사투쟁은 병원이 밥그릇을 뺏는 일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지금은 한끼 밥그릇이 아니라 평생의 밥그릇을 뺏겠다며 죄어오고 있지 않은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들이댄다면 목숨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고, 안그래도 힘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미 경북대병원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알려지고, 경북대병원은 저임금의 간병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병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병원은 희망간병을 제외하여 완전히 쫒아내고 불법유료단체들을 계속 홍보한다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병원이 입원 안내지에 희망간병을 제외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노조 경북대병원 간병분회에 대한 탄압이며, 공공서비스노조에서는 간병분회 탄압에 대해 더 큰 연대로 맞설 수밖에 없음을 병원에 알린다. 조합원의 힘으로 불법 유료 간병업체 소개를 근절하고 희망간병 노조탄압을 막아냅시다!   조합원님들, 정규직 노동자든 간병 노동자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사용자의 태도는 같습니다. 과거 노조가 파업할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노조탄압의 치사함을 보이더니 이젠 간병조합원에게는 불법 로비집회를 한다는 이유로 간병 안내지에서 제외시키는 치사함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님들, 10년간 일해 온 희망간병 조합원을 내쫒으려는 병원에 맞서 희망 간병 조합원의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호현장에서는 불법유료업체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업체 홍보를 막아내고 희망 비영리무료 소개소를 적극 홍보하여 병원의 탄압에 맞서고 있는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을 보태 주기를 바랍니다. --------------------------------------------------------------- 광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정치후원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읍시다! 새로운 정치, 세액공제로 시작합시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치후원의 길,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정치후원금 제도를 정착시켜 깨끗한 정치, 진보정치를 실현합시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신 정치후원금은 9월 급여에서 일괄공제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07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2차 중식집회 - 일시 : 2007년 8월 31일(금) 12:20 - 장소 : 영상의학과 로비 ================================================================
    2007-08-28
  • 서귀포의료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촛불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