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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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22호
    노동조합의 중단요구와 반대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전직원 BSC교육이 저조한 참석결과로 마무리 되었다. 오영교총장의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인 BSC교육을 현장에서 대부분이 거부한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고, 총장이 시킨다고 현장이 순순히 머리를 조아리고 목줄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불순한 의도 명확히 더러나.. 현장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악영향을 조장하게 된 전직원 BSC교육! 의료원교섭단조차도 강행의도를 모르겠다고 한 전직원 BSC교육! 총장이 만들어놓은 구조조정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교육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주병원에서는 사흘간 6번이나 교육을 잡고 현장을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포항병원은 교육 하루전날 저녁5시가 다되어 교육을 강행할 것을 총장이 직접 지시하고, 다음날(6일) 단 한차례만 형식적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 오영교 총장에게 필요한 것은 절차를 갖추었다는 형식만 필요한것이다. 당연히 포항병원 교육에는 단 6명만 참석했고, 교육은 현장노동자들의 반대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거부되었다. 오영교총장이 BSC를통해 노리는것은? 노동조합이 BSC를 파해쳐 주마! 노동조합 간부들이 교육저지투쟁을 진행하면서 느낀 중요한 점은, 현장노동자들이 BSC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이 BSC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총장이 형식적교육을 강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BSC가 왜 노동자 구조조정의 핵심인지를 파해치는 전직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에게 강력한 평가시스템이 BSC라면, 반드시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도구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BSC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연봉제, 성과급제, 현장감시와 통제, 노동자 퇴출등 사용자들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다. 총장이 시작한 동국대의료원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은 지금 한창 진행중이다.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 아니겠지 설마하는 생각을 가진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다. 모두다 고용에 대해 불안해 하고있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모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마지막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2007-07-13
  • 경북대병원 소식지 24호(2007. 7. 12(목))
    경북대병원 소식지 24호(2007년 7월 12일 목)   ======================================== 요구안 시리즈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 미만    비정규직 동일한 대우(차별시정)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은 최저 기준이며 적어도 1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비정규직이라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 한다면 임금등 기타 근로 조건 및 복지에 대한 적용도 같이 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직 이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단협을 적용해야 한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병원은 업무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도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단기간 임시직으로 채용을 한다. 내시경실, 주사실, 일일수술실등이다. 모두가 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이번 비정규법안의 취지도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병원이 7월부터 간호부 일부는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시업무가 있다. 모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체자리 (분만, 병가, 휴직등 결원으로 인한)   정규직화 년간 70명 이상의 인원이 일반휴직, 분만. 육아휴직, 병가 및 병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며 그 대체 자리에 단기간 기간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정규직에게 전가되는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에도 단기간 임시직을 채용하여 한사람의 몫을 하기 힘들다. 이런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결원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같은 병원에서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외주화 되어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병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병원에서 일을 한 노동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로 지급되고 각종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되는 임금은 병원에서 지급되는 용역비용의 절반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원을 위해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직접 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 경북대 병원 2년 이상 상시업무에 일하던 임시직 노동자 계약해지!    비정규법이 7월 1일자 시행되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유통업체인 홈에버, 뉴코아 백화점 노동자 해고가 그 사례이다. 홈에버, 뉴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맞서 매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잘 하고 있다. 이번 홈에버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사용자가 비정규법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우리병원도 상시업무에 2년 이상(길게는 4년) 일해오던 주사실, 내시경실, 교환실의 임시직 노동자를 6월말로 계약해지 하였다.    비정규법안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년 미만은 차별 시정! 비정규법안의 원래 취지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2년 이상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간주,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며, 2년 미만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계획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 또한 비정규직 입법 취지와 동일하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에 반영하며,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08년 6월 2차 대책을 마련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또한 비정규직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함, 독립적 업무 수행이 곤란한 외주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다. 비정규법안과 공공부문 대책은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2년 동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만들고 인사· 노무 관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용자가 노리는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인 직무성과급제로 정규직마저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이어서 어떤 부분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인지 기준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하자! 과거에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도 97년 50명도 채 되지 않던 비정규직이 현재 계약직 200여명, 대체직 70여명, 간접고용 170여명, 총 440명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모두가 정규직 업무였는데 용역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나뉘어진 비정규직, 당연히 없어져야 할 이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 다른 간병단체 뒷작업 중단하고, 일자리 보장, 식권 및 사무실 제공하라! 급기야 간병사무실까지 폐쇄한 병원의 속내는   10년간 일 해온 간병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간병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임을 확인했다.   11일 아침 본관 1층 구석자리에 있는 간병사무실을 병원이 폐쇄를 시켜버렸다. 이에 간병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병원장실 항의 방문을 갔다. 병원 왈 ‘당신들도 정규직 시켜달라 할 것 아니냐?’ ‘노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식권도 사무실도 해결해주었다.’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한다.’ 결국 병원은 민원 운운하며 간병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다른간병 업체를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진짜 속내는 병원이 공채로 뽑았던 간병인들이 이후 정규직 시켜달라 요구할 것을 예상해 사전에 하루빨리 경북대 병원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병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노조를 깨버리 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병서비스 질 확보는 경쟁이 아니라 교육과 유대관계(팀웍) 속에서 만들어진다.   경쟁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병원의 속내는 여러 간병업체를 불러 들여서 현재 일하는 희망간병인(간병 조합원) 들의 일자리를 뺏고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여러 간병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담보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간호사실과 유대관계는 더욱 어려워 진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간병서비스 질이 담보 된단 말인가 ? 병원은 2005년까지도 간병서비스 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간병인들을 경북대 병원 총무과에서 공채로 모집하여 면접까지 보고 채용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왔다.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려는 병원의 기만적이고 야비한 태도   병원은 간병노조를 불인정하고 병원에서 쫓아내려고 민원운운하며 다른 간병업체와 경쟁 운운하며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는 일을 꾸미고 있다. 병원은 공식적으로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는 일이 병원책임 문제가 발생 될 것 같으니 아예 음성적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얼굴 없는 손으로 간호부를 통해, 간호사실을 통해 다른 간병업체 전화번호 홍보전단을 돌리려 작전을 세우고 있다. 병원은 당당하게 나서서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손을 떼라.   -병원은 10년간 일 해온 간병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식권과 사무실을 제공하라!! -병원은 다른 간병업체 끌어들이기 뒷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4차      ■ 일시 : 2007. 7. 1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간병인분회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 7. 13(금) 10시 30분     ■ 장소 : 병원로비 ====================================================
    2007-07-12
  • 투쟁속보 7호
    서울대병원분회와 청구성심병원분회 소식이 있습니다.
    2007-07-11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0호
    10차 교섭 :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이 나오다 제10차 교섭이 7월 10일(화) 오후2시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병원 측에서 서면화 된 병원측 개악안을 제출하여 조합측 교섭위원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병원측은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계약직과 용역직의 범위를 13.5%에서 20%로 늘리자는 이제까지의 입장을 서면화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오늘 병원 측에서 제출한 개악안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후에 전향적으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병원 측의 직군분리제와 계약직과 용역직의 범위 확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며 교섭을 마쳤습니다. 1. 취지 -2007.7.1부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함. 2. 시행(안) -현행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업무성격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 계약직유지, 용역직 전환 등의 방안으로 비정규직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직 1)직군분리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수준에서 별도의 호봉표를 신설하여 복지후생부분을 포함, 현행대비 약10~15%선에서 인상되도록 한다. 2)복지후생부분은 선택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일정기간이 경과한 직원에게는 직군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업무를 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 5)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정년을 50세로 한다. (2) 계약직 유지 -타 사업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대략 20~3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개선하였다고 해도 아직 당 병원의 13.5%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기간제 업무, 단시간업무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서는 현행 계약직으로 유지한다. (3) 용역직 전환 -당 병원에서 용역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종은 용역화하며, 그 범위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20%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용역직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 임금유지 및 고용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7-07-11
  • 경북대 병원 간병인 분회 투쟁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님 발  신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경북대학교병원 전화)053-420-5116/팩스) 053-420-5117 연락담당 : 이정현 053-420-5116 / 011-535-2172, 이영숙 011-541-6185   발신일 : 2007. 7. 11. 16: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 식권 지급중단, 사무실 폐쇄, 생존권 위협 등 간병인 탄압 중단하라!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준비위원장, 이정현/ 이하 노조)은 경북대병원이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간병인조합원 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한 중단과 간병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6월 26일부터 식당앞 피켓팅을 하고 있고, 7월 9일부터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병원로비에서 점심식사투쟁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연이틀간 경비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로비에서 점심식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탈하는 탄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북대병원간병인 탄압중단과 간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대응투쟁을 결의해 나가고 있다. ■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이상흔)은 도내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은 10년이상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공개채용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간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병원은 직업소개소 필증없이 10년이상 간병소개를 해오던 문제점을 합리적인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회피와 간병인탄압 등으로 일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은 지난 2006년 갑자기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강압하여 추진했다. 그러나 병원이 추진한 유료간병소개업체는 편파적인 운영과 간병인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결국 병원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위해 전원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무료소개소(희망간병) 설립필증을 받아서 합법적인 간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간병인조합원에 대해 식권중단과 사무실 폐쇄 강행에 이어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여서 10년이상씩 일해 온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을 내쫒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대병원측의 일련의 간병인 탄압은 의도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이다. 경북대병원이 교섭도중에 일방적으로 7월 10일자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노조는 병원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과 병원측의 의도, 문제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병원의 거짓주장1 : 간병인은 개인사업주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현재 병원 간병업무는 입원환자의 목욕, 식사 보조 등,  신체지원을 넘어 흡입기로 가래뽑기(석션), 튜브유동식공급, 소변량체크 등 간호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입원환자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간병은 환자 치료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질관리와 교육, 간병인력의 근무환경 조성 등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다.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이다! 간병인도 병원노동자다!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을 개인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며 넓은 의미의 간호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인들은 병원으로부터 간병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노동자가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간병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서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그 중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한다. 병원은 얼토당토않게 개인사업주라며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왜곡선전한다고 해서 간병인 노동탄압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선전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병원의 거짓주장 2 - 간병인간 분란과 민원이 증가했다?    간병인간의 분란은 병원이 무료소개소 필증없이 불법적으로 간병소개업을 해오다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이 강압으로 유료간병업체를 추진하려다 발생한 일이다.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일방적인 운영과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전의 간병인간 분란은 전적으로 병원측이 조장한 것이다. 유료간병업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료간병업체(구 사랑간병인회)가 해산한 이후로 현재 간병인내 분란은 일체 없다. 그동안 10년동안 경북대병원에서 일해 온 간병인들은 (구 대경간병인회) 합법적인 무료소개소(희망간병)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병원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병원은 민원증가를 들면서,간병서비스의 질저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원이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한 거짓선전에 불과하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에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강압으로 조장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로 인한 분란을 마치 간병인들의 분란으로 왜곡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병원의 거짓주장 3-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시켜 질을 높이겠다?      병원이 강압적으로 추진해 온 유료간병소개업체의 실체는 이미 증명되었다. 간병교육은 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운영과 불안정인 일자리제공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병원측의 유료간병업체 추진은 무산되었다. 유료간병업체는 간병교육이나 질관리를 전혀 하지않을 뿐더러 ‘중간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병원은 왜 또다시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일까?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다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않다. 이는 병원도 잘 알고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이 비영리법인 무료소개소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일터에서 내쫓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 다름아니다 경북대병원간병인(희망간병)은 대부분 병원이 직접 공개채용한 사람들로 10년이상 경북대병원에서 일한 숙련된 간병인들이다. 간병서비스의 질은 유료, 무료소개소를 막론하고 다른 어느 간병소개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것은 병원이 더 잘 알 것이다.    간병서비스 향상은 책임있는 간병교육과 간병서비스 질관리, 간병인의 복지개선 등이 될 때에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경북대병원은 식권중단 및 사무실 폐쇄를 넘어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여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노조원들을 내쫓으려는 악의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 거직주장 4- 간병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다?   간병인들은 5월 병원이 갑자기 식권을 빼앗아가고 사무실 폐쇄를 위협하자 경북대병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되었고, 6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이후에도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면서 간병사무실을 폐쇄하려 했다. 심지어 모 관리자는 “식권 해결해주려 했는데 노조가입해서 어렵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는 병원측의 간병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 노동조합에 대한 의도된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병원은 보도자료에 간병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은 간병인분회와 단한번도 공식적인 교섭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경북대병원분회 교섭석상에서도 병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청소 등 용역노동자와 이발사 등 병원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 유독 간병인만 중단한 진짜 이유는?   경북대병원은 현재 병원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은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와 외부업체인 이발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직원과 동일한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들만 안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간병인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없서는 안될 사람들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급2,980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이다.     그동안 지급해 온 식권이 재정부담이 돼서 안된다는 주장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아가 간병알선에 꼭 필요한 사무실을 폐쇄해서 창고로 쓰겠다는 병원측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 노조의 요구 > 1.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간병인 식권과 사무실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타 간병업체을 통한 생존권 위협, 노조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병원은 로비점심식사 침탈,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병원이 납득할만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노조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공동기자회견을 시발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북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7. 7. 10.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 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간병인분회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