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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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3호
    2007년도 6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신관 회의실에서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 3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는 조합 측의 요구안 설명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두에 요구안을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전하면서 전체의 설명을 하였으며, 설명을 다 들은 병원 측의 반응은 “올해 요구안이 너무 많다.”와 “요구는 조합만 하느냐? 병원에서도 요구안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노동 3권이 보장되지만 병원 측은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일축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비정규법안이 개악되었습니다. 의료법과 국민연금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등이 개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조합의 요구안은 이렇게 법안이 개악됨으로 인해 후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단체협약에서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구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올해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이어 경영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의 시간을 가져, 2007년도 매출은 15%의 성장을 목표로 계획하면서 인건비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2%만의 증액을 계획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어느 정도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희망컨대 우리의 요구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만큼의 재원을 증액하기를 바라는 마음 전하면서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의 제안으로 우리들이 요구한 단체협약 안을 세 분류(근로조건, 비정규직 관련, 임금성)로 나누어 다루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에서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교섭 말미에는 최근에 있은 병원 인사회람에 나타난 문제점(조합에 사전 통보 미이행과 육아휴직자 배치전환)을 지적하여 병원 측의 교섭대표위원으로부터 사과성 발언을 들고는 이후에 병원 측의 처리를 눈여겨 지켜보겠다는 말을 하고는 교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의 말대로 올해 요구안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집행부와 대의원, 조합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6월 20일, 수요일. 본관 로비에서 “2007년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조합원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들의 요구를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굳건한 결의의 한마당이 되도록 만듭시다. 조합원 동지들 모두 함께 결의를 다지는 그 현장에서 만납시다.
    2007-06-15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2호
    2007년 6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 2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어제 교섭에서는 병원 측의 2006년도 경영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번 노사협의회에서 보고 받았던 내용이라 몇 가지 질문만 주고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이 1,389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43.34%를 차지했으며, 재료비가 34.63%, 관리비가 15.55% 등으로 경영수지 흑자가 41억 4300여만원 이였습니다. 우리병원을 내원한 환자 수를 보면 일평균 외래 환자 수가 2,095명, 입원환자 수는 659명이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계획을 보니 매출 목표는 1,59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69%로 조금 과하게 계획이 세워진 반면 인건비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68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96%로 세워져 있는 점과 경영수지 흑자를 53억 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병원이 창립된 이후 지금까지(32년)의 누적 적자가 85억 원으로 5년 전의 200여억 원에서 단시간에 엄청난 금액을 갚아 나가는 점을 지적하며, 흑자도 좋고 누적적자를 없애는 것도 좋지만 전 직원들에게 일정부분 투자(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등)를 해 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인 경영 수지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EMR, RFID 도입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지적하며 “EMR과 RFID 도입은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강도와 노동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라 병원에서 노동조합과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도입한 것은 이미 우리병원도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환자를 빌미로하여 수익성에 더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여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임금과 복지처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모르고 좌시하고 지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교섭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힘을 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2007-06-15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14호
    의료원은 어제 3차교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내용인 즉 현재 의료원이 번개불에 콩 볶듯이 하고 있는 “원가분석, 직무분석, 성과지표등을 의사와 직원연봉제와 차등성과급제에 이용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하겠냐?”고 구조조정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의료원 경영진은 총장 바람막이! 고용안정, 노동강도개선 요구는             단체협상에서 못한다? 의료원은 오영교총장의 108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인지 3차교섭에서 우리에게 보여 줬다. 노동조합의 핵심요구들인 고용안정을 위한 요구는 총장의 구조조정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어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명확히 오영교총장의 108프로젝트는 연봉제 시행으로, 의사와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다.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의료원 교섭단이 총장과 재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총장의 지시와 감독에 철저히 따른다는 것을, 스스로 그리고 확실히 밝힌 것이다. 뿐만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병원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고강도 노동을 개선하기위한 요구인 밤근무 수 7개제한, 1인근무 금지 등은 “돈이 든다.”“효율성이 없다.”“문제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현장노동자들의 현실을 털끝만큼도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고, 노동자의 건강이나 환자의 안전을 돈 몇 푼으로 대신하겠다는 병원경영자가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생각의 결과다. 고용, 노동조건에 대한 것은 단체교섭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의료원이 단체교섭에서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용에 대한 요구조차도 교섭을 거부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에서 고용문제를 협의하자고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료원의 행위가 바로 불성실교섭이고, 또다시 단체협상을 꼬이게 만드는 행위이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노사협의회 협의를 제시한 의견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원이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임금교섭으로 의미를 축소, 노동조합으로 책임을 전가시켜, 현장노동자와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을 분리시키는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교섭시작도 전에 노동조합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것임을 밝힌다.
    2007-06-15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13호
    노무현정부가 비정규악법 통과에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모조리 비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시행령을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31개 전문직종(의사,변호사, 항공기조종사, 학약조제사등)에 대해서는 2년이 초과하여도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규정을 만들고, 현행 130 여개의 파견업종을 197개 로 확대,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직종의 파견허용 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병원사업장은 여기에 더해, 현재 6월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의료법개악안이 통과될 시에는,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직종,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파견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는것이다. 병원안과 밖, 어디를 보아도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격, 의료원사용자의 공격이 없는 곳이 없다. 병원사용자들의 노동자 착취를 합법화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는 정권과, 현장통제와 노동자간의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연봉제와 차등성과급제! 병원 안과 밖, 어디를 보아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비정규직 철폐! 연봉제, 구조조정 박살!
    2007-06-15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12호
    2차교섭이 어제(7일 3시)에 경주병원에서 열렸다. 노사는 2차 교섭부터 노동조합 요구안을 조항조항 본격 심의하기로 1차교섭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첫 번째 요구안인 임금요구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할 줄 몰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2차밖에 진행되진 않은 단체교섭! 그러나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노동조합이 또 파업피해원상회복요구안을 들이밀어, 올해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천박한 음해성 소문이 돌고 있다. 어제 교섭을 보고, 이런 근거없는 소문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올바로 판단해야 한다. 파업피해 원상회복!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 03년 무노무임, 격무위로금, 병원간 부당인사는 의료원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보인 것이다. 케케묵은 요구라는 말로, 장기파업유도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려했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는 의료원의 숨은 의도를 숨기려 하지 마라! 노조무력화 의도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한다면, 3년간의 입장을 되풀이 하지말고, 성실히 서로가 접근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부당 보직해임, 직제개편, 인사제도 일방개편, BSC(균형성과지표), 원가분석과 직무분석등, 연봉제를 목표로 한 구조조정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 과 처음부터 성실히 논의해야 한다. 노동조합 요구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노동조합은“임금인상”“연봉제 및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올해 핵심투쟁 목표로 정했다. 이중 어느것이 포기할 수 있는 요구인가? 어느것이 중요하지 않는 요구인가? 노동조합은 2007년 단체교섭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한 투쟁을 진행 할 것이고,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으면서 연봉제와 구조조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총장과 의료원, 덩달아 급한비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의료원 경영자들의 무책임한 행태를 폭로하고, 노동조합요구의 정당함을 분명히 밝혀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2차교섭에서 임금요구안과 단협요구안 10개 조항에 대한 의료원 입장을 확인했고, 의료원은 3차 교섭에서 임금인상을 전제로 한 임금안과, 요구안 11번부터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료원은 (명칭개정) (공공의료) (모성보호)요구는 06년 교섭결과인 수용을 전제로 한 긍정검토 / (협약의 적용)은 현안유지 / (안전보건교육)은 병원이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 수용불가 / (조합원교육)은 적치분할로 수정안제시 / (직장보육시설)은 공간해결을 위한 검토 / (밤근무 수 7개 제한)은 8개안 제시 / (원 내․외 배치전환기준)은 단계적 해결을 주장하며, 수용불가 / (비정규직요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7-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