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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노무현정권의 사회복지 전면후퇴,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3월 23일(금) 낮 12시 ■ 장  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  최: 전국공공서비스노조/간병노동자 노동권 확보와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한국백혈병환우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공부문 비정규노조연대회의,빈곤사회연대,민중복지연대)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 기자회견 순서 - 노동의례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 김명철(공공노조 사무처장) - 발언1: 조계문(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장) - 발언2: 최은숙(의료급여 저지 공대위) - 발언3: 호성희(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발언4: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현(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장)                           정금자(공공노조 의료연대지부 간병인분회장) - 질의응답 ■ 별  첨: 기자회견문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전면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규탄 기자회견문 1.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의 해결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후퇴와 시장화 시도를 마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인 양 위장하는 한편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 정부가 최근에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악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료기관의 영리성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유인 알선을 통한 환자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회사와의 가격계약을 허용해 공보험인 의료보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신자유화, 시장화 정책의 종합판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인 것이다. 일례로 이번 의료법에 포함된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의 담합을 통한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 행위는 의료를 상품화 시켜 돈이 없는 사람은 기본적 의료이용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3. 지난해 정기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연금 관련 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내리고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매년 0.39%씩 인상해 12.9%까지 인상하겠다는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로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당초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노인 용돈 연금’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연금 개악안은 현 연금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면피에 불과하다. 연금은 현재 혜택을 받는 세대, 현재 연금을 부담하는 세대, 그리고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세대가 모두 관여되어 있다. 국민의 노후보장과 미래 부담이 달린 중대한 제도인 것이다. 이런 중요한 제도를 독단과 독선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 없이 처리하고자 하는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다. 4. 정부가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어떠한가?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들어 사회보험 징수통합공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정부 주장의 허구성은 곧 드러난다. 전국에 230여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일반 국민의 불편함에 대해 정부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다. 게다가 4대보험료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 이로 인한 공단의 재정안정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 난감해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징수통합공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얄팍한 이벤트성 한탕주의로 바닥을 기는 정권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오기에 다름 아니다. 5. 의료와 간병, 보육 서비스는 절대로 민간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서비스’다. 이런 공공서비스조차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을 통해 값싸고 유연한 노동력으로 여성  노인층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겉은 그럴 듯하지만 결국은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등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6. 전국공공서비스노조를 비롯한 간병공대위,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 공투본, 공공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준)는 정부의 이 같은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 5월 초 2차 행동의 날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복지 후퇴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내는 한편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의를 모아 총력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07-03-26
  •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의료,연금,보육,간병 등 모두 시장화..   공공노조.사회단체, “복지 시장화로 노동자 서민 삶 더욱 어렵게”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3월23일 16시54분   인간이 살아야 할 최소한 마저 시장에... 의료, 연금, 4대 보험, 보육, 간병 등은 사회복지하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왜 이것들이 사회적 복지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하고, 아이는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주변 사람이 아프면 누군가 보살펴줘야 하고, 늙더라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이런 것들은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동의 책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조장하고 나섰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급여율을 낮추고 보험료는 더 많이 걷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이 더 많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보육, 간병 등을 사회서비스로 확충하겠다라며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를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다시 여성을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에, 의료는 시장에 내놓고,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노무현 정권의 사회복지는 전면 후퇴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내용을 담아 공공노조, 간병공대위, 사회보험징수통합저지공대위,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준) 등은 2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각 단위의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김명철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만 봐도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젊을 때의 빈곤과 차별, 양극화를 노후까지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계문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와 관리비 운영의 절감을 위해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허구다”라며 “전국에 230여 개 지사를 두어야 하는 거대 공단에 들어가는 재정과 징수와 급여를 이원화함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으며, 통합고지로 인한 징수율 저하에 대한 방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벤트성 한탕주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법 개정과 의료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은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사고 팔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법을 찬성하는 사람은 대형 병원들과 거대 보험회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자본만 살찌우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은숙 의료급여공대위 활동가는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의료급여인데 보건복지부는 본인 부담이 없으니까 병원 이용이 헤프다라며 본인부담률을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며 “노무현 정부는 복지가 아니라 재정절감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호성희 공공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 준비위원은 “작년 9월,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라며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중 정부 재정 투여를 통해서는 10만 개의 저임금 일자리만 만들 뿐 나머지 70만 개의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실제다”라고 설명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물론이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고착화 시키고 있다”라며 “보육, 간병 등에 대한 아무런 공적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놓고 있지 않을 것”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집권 말기를 향해 가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전면 후퇴시키고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 하면서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피폐케 하고 있다”라며 “사회복지 후퇴와 공공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오는 4월 7일 ‘공공서비스 노동자 행동의 날’과 5월 초 2차 행동의 날을 진행해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2007-03-26
  • 3월 23일 용역조합원 폭행 선전물 및 서명용지 초안
    00초안 입니다. 사무장님 다운받고 삭제 해주세요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3-25 16:34)
    2007-03-23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11호
    06단체협약 적용 위한 노사 실무교섭 열려 지난 3월 16일(금), 21일(수) 두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이 열렸다. 노조측 참석자는 장인학, 이형수, 이장훈 이었고, 병원측 참석자는 방종오, 권오태, 김영일 이었다. 매주 화요일 실무교섭을 열기로 했다. 노동조합측 안건 ①2006년 11월 20% 유예금 : 2007년 4월 급여시 10%,5월급여시 10%지급 ②시설관리과 계약기간이상 연봉협상 ③단체협약 - 설연휴 50%가산금, 수면휴가(7개초과),    2시간연장(교대근무자) - 장기근속자 처우 - 경조사,학비 보조금 - 수당체계화 ④기타문제 협의내용 ① 4월급여시 10%,5월급여시 10%지급 확인 ③ 설연휴 가산금 50% 3월 급여에 지급,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확인 조사 후 지급 병원측 안건 ①가족수당 지급대상(범위 설정) :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사전 공지 ②2006년도 미실시 연차(1724.5) 약6500만원정도 ③유휴인력 활용방안 ④노조 전임자(반전임) ⑤홍보 계획안 ⑥기타 현안문제 협의내용 ① 가족수당에서 사회통념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는 동일시하며 직계존비속으로 한다는 문구를 작성하여 병원 홈피 공지. 3월급여시 06년 12월부터 07년2월까지 미지급된 가족수당 소급지급. 미혼이면서 형제자매까지 가족수당을 신청한 직원(15명)들께는 병원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개별적으로 통보. ② 06년 미실시 연차는 07년 4월, 5월 6월 1개씩 지급, 7,8,9월 2개씩 지급, 10월에 나머지 일괄 지급 ---> 노동조합에서 논의 후 다시 조율 ③ 유휴인력은 각 부서별 인원을 인사이동, 홍보, 헬프등을 통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겠다. ④ 06년 12월~07년 2월 전임자 3명 인정    (3개월 유예금 : 평균임금의 30%와 연장 30시간은 3월                   급여 시 지급한다.)   07년 3월부터는 전임자 2명 반전임    단, 전임자 - 매월 급여시 전월 평균임금과 10시간의                 연장수당 지급        반전임 - 매월 급여시 전월 평균임금과 5시간의 연                 장수당 지급 환자 늘어나도 일할 사람 없다!! 줄줄이 이어지는 퇴사 입원환자가 3월 21일(화) 230명을 넘어서고 있다. 병원측이 설정한 3월 재원환자 목표는 250명이다. 따라서 4월은 새로운 병동을 열어야 할 처지이나 당장 일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12월 복귀 때 이미 50여명이 퇴사한 상태였다. 2월 퇴사자만 해도 16명, 3월 퇴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현장공황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 간호사 품귀현상 대구․경북권 간호사가 씨가 말랐다. 대구, 경북권에 새로운 병원급 의료기관이 계속 개원하고 간호 등급제의 변경에 따라 각 병원은 간호사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모대학 간호과에 다니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서울쪽 병원에서 직원을 보내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으며 사전에 취업할 병원을 모두 결정하고 졸업하는 형편이다.’라며 병원의 인력관리 대책을 걱정했다. 다음주 채용 공고 계획, 80% 받고 일하러 올까 간호과 자체조사에 따르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간호사의 급여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D병원의 경우 수간호가 연봉이 2500만원이었고 대구 모 병원은 3연차 간호사 연봉이 22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병원과의 급여차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력을 수급할 것인가와 관련해 명쾌한 병원의 대책을 기대한다. 노동조합은 ‘공공의 적’이 아니다 1929년에 세계를 휩쓴 대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에 커다란 교훈을 깨우쳐 주었다. 자본의 노동 착취가 무제한 허용됨으로써 노동자들이 구매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경제체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반성이 ‘야만적 자본주의’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노동3권’이 법률에 체계화된 것이나 케인스주의에 바탕한 미국식 노사간 타협적 질서는 그 성과물 중 일부다.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이 아니라 시장경제주의 시각으로 봐도 그렇다는 얘기다. 일제 식민지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된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최소한의 교훈조차 깨달을 기회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 식민지, 분단, 친일독재, 군사독재로 이어진 자본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또 있는지 보라. 그 비정상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에서 노동자 권리를 이해하는 수준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고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다. 아직도 대학생들이나 대기업 신입사원들은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이 끝난 뒤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진지하게 묻고 “회사마다 노동조합이 생겨 버리면 도대체 국가경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한다. 한 대기업에서는 회사 프로 운동선수단의 기념품을 사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노동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아 조합원 자녀들이 같은 사택에 사는 비조합원 자녀들과 뼈저린 차별을 느끼게 만들었고(그 방법을 생각해 낸 인사노무 관리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항목은 거의 없이 상사에 대한 복종도를 평가하는 기준들로 가득 채워진 ‘신인사제도’를 도입했다.(이러한 제도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시각으로 봐도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나마 세상에 알려진 일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늘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행태 중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인사노무 관리자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공공의 적’ 노동조합에 맞서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오늘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우리처럼 민법의 원리로 판단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오래전 ‘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만큼이나 야만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리에 관한 한 ‘신자유주의’도 아닌 ‘구자유주의’ 시대 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유치한 이야기를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의료법 개악안 (2)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 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 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이 의료법 개정안, 이대로 강행 처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 병원내 병의원 개설 허용은 1차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3차 의료병원의 역할이 단순한 감기환자 치료가 아니듯 의료기관의 역할도 1차 병의원과 3차 종합병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종합 병원안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환자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3차병원으로 바로 가는 이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은 결국 의료비 상승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 노동자 투쟁을 특별법으로 더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음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악법인 가처분ㆍ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형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쟁의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오늘(22일)부터 1백명 무기한 단식농성 한미FTA 반대 투쟁 '정점' 치달아…26일부터 1천명으로 확대 '한미FTA 범국본'은 협상 막판에 투쟁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19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인원을 1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범국본은 지난 12일부터 10명 안팎의 대표자가 고정적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청와대 앞 단식농성 12일째를 맞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도 4월초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범국본은 오는 25일 5만명이 참여하는 2차 총궐기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어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인원을 1,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 투쟁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범국본 한 관계자는 "이렇게 하는 데도 정부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대적인 협정 체결 저지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협상이 타결될 경우 내달부터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미 양측이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 7월 이후에는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07-03-22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77호
    ꊱ 작업환경 관련 설문지,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조합원 교육 신청서, 과학대 관련 서명용지 4월 노동조합 교육 및 행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수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서별로 설문지, 서명용지, 각종 참가 신청서를 배부하였습니다. 1. 등반대회 참가 신청서 (4월 6일까지) 2. 조합원 교육 신청서 (4월 6일까지) 3. 과학대 관련 서명용지 (3월 28일까지) 4. 작업환경 관련 설문지 (3월 21일까지) 상집, 대의원 및 부서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제출 기한을 꼭 챙기셔서 식당 우편함 또는 조합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ꊲ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울산지역 노동자결의대회 비정규직노동자 그리고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전형으로 드러난 울산과학대 투쟁에 지역과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차원에서 3월 7일 울산과학대 농성장침탈과 폭력에 대한 지역 집회를 시작으로 3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를 통한 지역연대집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차례에 걸친 현장, 대시민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매일 철야농성과 지지방문을 조직하여 실천중입니다. 현재 울산과학대는 지역 연대투쟁과 중앙 언론의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도발행위를 자제하고 '소나기를 피하는' 심정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사태해결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지 여느 자본가들처럼 사태를 장기화시켜 제 2, 3의 탄압을 모색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연대의 흐름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울산과학대가 현 상황을 오판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에 응하도록 만듭시다. 1. 농성장 철야농성 결합 및 지지방문   1) 일시: 매일   2) 장소: 울산과학대 본관 앞 농성장 2. 울산지역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2차 투쟁문화제   1) 일시: 3월 21일 (수) 오후 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ꊳ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1. 일시: 3월 23일(금) ~ 24일(토) 2. 장소: 서울 여성프라자 3. 안건:    1) 2007년 임단투 관련의 건    2) 지역지부 건설의 건    3) 현안 투쟁의 건 주  요  일  정 3/19 작업환경관련 설문지 배부 3/20 재활의학팀 간담회 의료연대지부 임원 간담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운영위 3/21 과학대 정리해고 철회 집회 공공노조 울산본부 대표자회의 의료연대지부임단협준비팀회의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 3/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측회의 간호조무사 간담회 공공연맹 근골 순회교육 3/23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3/24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3/19 71병동 이연미 노동조합 김남일 진단검사의학팀 우홍석 총무팀 안내 오윤국 3/20 건강관리팀 김남정 3/22 61병동 신미화 31병동 송명희 신경과 박재현 건강관리팀 전무숙 응급의료센터 권수진 3/23 재활의학팀 최선희 응급의료센터 마현정 외과계중환자실 고가영 3/25 재활의학팀 이영호 원무팀 권오성 간호부 이상명 74병동 서현영 31병동 이연희 응급의료센터 황현주 총무팀 미화 정현자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성명서] 의료 시장화를 전면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창선)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에 역행하고 의료시장화를 전면화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2월 23일 복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기관의 사실상 영리법인이 가능하게 하고 한국의 의료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정책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악안이다. 3. 이번 개정안에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 이상의 병원의 영리성을 부추기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다. 병원의 부대사업의 대폭 확대와 사실상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허용은 의료기관의 영리성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의료가 환자 중심이기 보다는 병원의 이익창출에 따라 제공여부가 결정되어 결국, 의료의 상업화와 국민의 의료비가 급상승하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병원간의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 폐쇄가 매우 쉬워지고 자산이 기존처럼 국고에 환수되지 않는다. 결국 자본력이 있는 민간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의료법에는 민간보험회사와 체인형 병원이 담합을 통해 상업적인 환자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이 통합한 거대 영리병원기업을 탄생시키고 철처히 돈벌이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4.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강화라는 미명아래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를 심하게 왜곡할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계약을 허용하고, 환자 알선행위를 하는 것은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약화하고 민간보험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는 삼성병원 및 삼성병원과 체인 된 병원을 이용하도록 부추김으로써 기존의 1,2,3차 의료전달체계가 부정되고 민간보험회사와 병원간의 독립적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게 될 것이다. 더욱이 1차 의료를 약화시키는 병원 내에 의원설립 허용, 비전속진료 허용 등은 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다. 5. 이번 개정안은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독소조항들이 있다. 병원간의 인수합병허용으로 병원노동자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가능해 졌다. 또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한 인력관리는 결국 인력을 파견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파견 노동자의 양산이 우려되며 병원 내 의원의 개설허용은 기존 노동자의 구조조정으로 될 것이다.    또한, 27조에 의료인의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 조항관련 중앙회(간협 등)에서 징계(행정처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에는 간호를 추가하는 등 간호사가 포함된 노동조합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 6. 정부의 의료법 개정취지를 무색케하는 독소조항과 공적영역의 의료를 시장화하고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노무현 정권은 대국민과 약속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강화공약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고 공적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전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끝> 민주노총/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