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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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동지바라기 4호
    노동자 단결로 구조조정 분쇄하자!!! 주먹구구식 인력배치 환자생명 위협 중환자실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인력을 조정하여 2명이 근무하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해결되었으나 사측은 담당의의 항의가 있고서야 인력을 재배치 한다는 둥 때늦은 일처리로 위기를 조장했다. 또한 인력배치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조치라는 것이 응급실과 수술실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빼서 배치전환으로 해결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과 수술실은 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특수부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부서의 최소인력에서 인원을 빼 배치전환 하는 것은 또 다른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의 인력은 최소가 아니라 적정인력이 우선이다. 너 하나 희생하면 조직 전체가 산다!! 경상병원 모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사측은 한 부서에 자체 내에서 한명을 감원하라 아니면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한 말단 남자 직원이 논의 끝에 선정되었고 ‘너 한명 희생하면 조직전체가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강요 아닌 강요를 당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인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것은 명분이 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대’인가? 내가 없는 ‘대’는 그저 남의 ‘대’일 뿐이다. ‘대’는 ‘소’가 되지 않기 위해 ‘소’를 만든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약한 동료를 내모는 이 곳이 직장인지 전쟁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또한 직원의 용역 전환은 병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실행할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한다고 적힌 단․협 제 28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고 있다. 단․협은 노조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상병원 전 직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인사노무 담당자는 이번일이 발생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다.   사측 일년에 교육 120시간 계획 발표 사측은 최근 1년에 1인당 120시간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로 계산하면 10시간에 달한다. 1월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들은 근무를 마치거나 근무 전에 참석해야하는 등 우려했던 점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시간외 교육은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사측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사상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직원 임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미루기 일쑤였던 사측이 외부 강연을 위해 거금을 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생각되며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생각한다. 전남대 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전남대병원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약 9개월 사이에 과도한 업무와 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를 비관해 자살한 원인과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8월 마지막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섯 달이나 지난 데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살한 4명의 노동자 가운데 2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판정돼 보상을 받았으나 다른 1명은 ‘과거 정신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법정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휴직 조합원 생각 한 토막.,. 휴직자의 위치에서 가끔씩 들리는 여러 이야기들 그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참 답답합니다. 병원이 왜 이러는지 경영자라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육이라니요? 이 교육의 의도 무엇인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의 이러한 행태를 막을 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동지들의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교육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 그 긴 투쟁의 시간동안 현 집행부를 믿고 따랐습니다. 지금 와서 그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투쟁의 의미는 사라진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아직 투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동자이기에 우리의 앞길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의문점들 이해 못할 일들 사측의 주장을 믿지 마시고 그 의문점들을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그게 우리 투쟁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하루빨리 복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때 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 김 00 조합원 - 병원에서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사태 우려 병원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년 미만 비정규직 20명을 지난해 12월31일부로 계약해지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해 8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2년 미만 비정규직 240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들의 계약만료 시점과 동시에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있어 이에 의료연대노조 서울대 병원지부는 비정규직 간담회를 가지고 조직적 대응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 고려대 의료원에서도 최근 6~7년 넘게 임상병리사로 일해 온 장기간 계약직 노동자 4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 고려대 의료원지부(지부장 이미선)에 따르면 병원측은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원감축이 필요하다며 지난 12월31일로 계약만료가 되는 이들에게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 의료원지부는 “병원측이 이들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2개월만 계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거부하자 지난 5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고려대 의료원 외에도 서울의 한 사립대병원에서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임시직 관리지침’을 세우고 2년 미만 비정규직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서울대 분당병원을 제외한 12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사 제외) 1만3,840명 중 비정규직은 26.7%(3,700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05년 노조에 가입된 13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좀 낮은 20%(전체 직원 6만1,454명 가운데 1만2,301명)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매년 비정규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비 진료부서가 아닌 진료부서에도 상당부분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 평균 비정규직 비율보다 10%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한적십자의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 중 간호부가 51%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01-25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69호
    ꊱ 노사협의회 개최 공지 일시: 2007년 2월 6일(화) 장소: 신관 8층 회의실 노측 위원 명단: 임상구, 김남일, 여윤정, 장명화, 최성애, 박경숙 #해당 위원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ꊲ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대의원대회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일시: 2007년 2월 2 ~ 3일 (금, 토) 1박2일 장소: 경주 한화콘도 안건: 1. 2006년 사업보고 및 평가 승인의 건 2. 2006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보고 승인의 건 3. 2007년 사업계획 심의/ 확정의 건 4. 2007년 예산안 심의/ 확정의 건 5. 민주노총 울산본부 파견대의원, 선거관리위원, 노사협의회위원, 운영위원 선출의 건 6. 임원(부분회장) 선출의 건 7. 기타 안건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임상구 (직인생략) #임원, 상무집행위원 및 대의원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ꊳ 분회 임원(부분회장) 선출 알림 2007년 2월 2~3일에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원(부분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분회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추천권이 분회장에게 있사오니 출마의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정기대의원회의 전까지 조합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1월 27일 김선희(외과) 조합원 - 문수월드컵 컨벤션 웨딩홀 (오후2시) 김지홍(원무팀) 조합원 - 경주 조선 온천호텔 (오전11시) 주 요 일 정 22일  총무팀 미화 간담회 23일  공공노조 울산본부 준비위       이정미열사 계승 사업회 25일  의료연대본부 합동간부수련회 26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목요일 6시 - 상집회의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22일 건강관리센터 서문상 마취통증의학과 박은미 31병동 정선영 23일 총무팀 영양실 한길자 영상의학팀 조영은 응급의료센터 박수민 수술실 문윤경 74병동 김은영 24일 흉부외과 곽진섭 25일 51병동 전경임 62병동 김혜영 26일 내과계중환자실 김태옥 27일 63병동 도현희 28일 흉부외과 이형배 1월은 생일티켓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대의원대회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광 고 2007년도 1년간 조합에서 발행하는 주간통신과 투쟁속보를 개별적으로 모아주십시오. 연말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출범 우여곡절 끝에 출범, 초대 공동위원장에 임성규, 김영훈, 황민호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01월19일 19시18분 19일, 통합대의원대회 순조롭게 개최 공공·운수 4조직(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준위)이 우여곡절 끝에 19일 통합연맹을 구성하고 공식출범했다. 이로서 지난해 출범한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를 포함한 공공운수 부분 노동자들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공공운수연맹은 2007년 말까지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에 공공연맹은 해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19일 열린 4조직 통합 대의원대회는 여러 우려에도 대의원 성원 499명 중 270명이 참석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영훈 운수노조 위원장은 “4조직이 새로운 하나의 연맹, 대산별 운동을 고민하면서 논의한 것이 1년이 넘어가고 있다”라며 “지난 12월 26일, 통합연맹 구성에 대한 내용이 대의원, 조합원과 풍부히 공유되지 못한 것을 반성한 바 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이후 과제를 밝히는 통합연맹 대의원대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초대 상임위원장에 임성규 前 공공연맹 사무처장   이 날 통합대의원대회에서는 △기본방침 △선언, 강령,   규약 △임원 및 회계감사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화물연대 투쟁 지원 특별결의문 등을 심의하고 결정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운수연맹의 초대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상임위원장에는 임성규 4조직통합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선출되었으며, 공동위원장에는 김영훈 운수노조 위원장과 황민호 공공노조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초대 지도부의 임기는 오는 4월까지로 출범초기 과도기적 조직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공공운수연맹은 4월 중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대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연맹이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운수 4조직은 통합연맹을 작년 말까지 건설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작년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통합연맹 구성을 위한 대의원대회 직전 민주택시연맹의 문제제기로 대의원대회가 좌초될 위기에까지 놓였었다. 그러나 연일 밤샘논의 끝에 12월 26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결국 1호 안건을 심의하던 중 성원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2007-01-24
  • 제주의료원교섭속보3,4호
    부당한 것에 우리를 버려두지 맙시다!! 지난 1월 11일(목) 6차교섭은 병원 행사관계로 기존보다 1시간 늦은 오후 4시에 진행됐다. 이번 교섭에는 성과급 폐지 및 임금체불 금지 등 임금관련 조항들이 다뤄졌다. 이날도 사측은 어김없이 무책임하고 억지스런 발언을 일삼으며 우리늘 경악케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금요구 요구1. (성과금 폐지 및 상여금 지급) 의료원은 성과금을 폐지하고 상여금으로 년 400%의 상여금을 3, 6, 9, 12월 임금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요구2. (임금체불 금지) 의료원은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 임금체불시 가산율 1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원장: 성과급은 단기순이익, 이익부분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적자상태에서는 못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어렵다. 나부터 못 받고 있다. 기관성과급은 적자이니까 안줄 수도 있고.. 노조: 안줘왔었는데 규정상에 안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가? 원장: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아시다시피 연료비 없어서 그 불 잠깐 조정했다고 난리인데.. 안줘도 되지 않겠지만, 돈이 있으면 펑펑 다 주겠지만, 지금 기본급도 어려운 상황인데 성과급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은가 노조: 상황을 물어본게 아니라 규정을 묻고 있는 것이다. 원장: 사실 나도 받고 싶다. 내가 기본급이 제일 높으니까 제일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근데 5~6개월 병원에 있다보니까 성과급을 입밖에도 못내겠더라. 나도 어차피 여기 월급쟁이인데...경영진으로 몰려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조: 대화가 겉돌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이것은 제도의 설정과 같은 부분이다. 원장: 상여급화하는 것인데... 뭐, 지난번에 성과급 지급안했다고 난리치지 않았는가. 잠깐 delay시킨 건데... 그것갖고 노동조합에서도 별 얘기없고, 제소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는가.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나도 받고 싶지만 줄 방법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노조: 우리 시각으로는 기관성과급이든 개인성과급이든 다른 고정적으로 주는 것도 다 똑같다. 임금체불부분에서도 이게 나오겠지만 기관성과급이든 개인성과급이든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이 제기가 되고 문제제기도 전혀 안한 건 아닐 것이다. 대표의 입장에서 성과급이라는 것이 돈이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인가? 안 줄 수 없는 것이다. 기관성과급이 0~200%로 되어있다. 그동안 제주의료원 다등급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등급 정도면 80~120%다. 총무: 라등급이 될 수도 있고.. 노조: 그럼 라등급이면 50~80%인가, 80% 전후면 지급되도록 되어있다. 개인성과급은 50~150%, 개인의 평가에 따라 최하는 50%, 많으면 150% 총무: 평균은 100% 노조: 109%! 기관은 80~120% 총무: (합쳐) 200% 노조: 그래, 200%로 잡는다면 보통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기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200%, 그 성과급 금액의 정도다. 총무: 지금 우리 규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연동되기 때문에 쫓아가야지, 어느 것은 공무원 연동제하고 상여금은 별도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노조의 입장은 성과급제도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도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 맞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를 기본급화하고 있다. 우리 사측은 공무원과 연동제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도 공무원과 연동시켜서 봐야... 어떤 것은 공무원 규정을 갖고 가고 어떤 것은 상여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 노조: 다른 지방공사 의료원에 상여급 제도가 없는가? 지금 20여개 의료원 단협을 보면 기관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곳이 더 많을까? 더 많지 않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뿐이다. 성과급화로 변동시킨 곳이 두 병원 뿐이다. 성과급제도는 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지금 노동조합 있는 곳(의료원)은 공무원 연동제를 따르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 전반적인 의료원 특성상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무원과 관련지어서 유사하게 가고는 있지만 공무원연동제를 쓰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거기다 의료원마다 별개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제주의료원 또한 제주의료원만큼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연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다. 임금의 성격에 대해서 ‘나도 못받는 사람이다, 나도 주고 싶다, 생기면 주겠다’라는 것은 문제있는 것이다. 노조: 임금은 일한 만큼의 대가다.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제주의료원 원장의 입장에서 제주의료원 직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기다려달라는 것인가 양보해달라는 것인가? 기존 제주의료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것을 아는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원장: 정확히 모르겠다. 기억을 못하는 것이다. 노조: 기존 체불임금이 언뜻 듣고 기억을 못하는 거면 그것은 도에가서도 우리병원에 이런 체불임금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원장: 없기는...보고할 때도 했는데...김혜자 의원 할때도 나왔는데... 노조: 김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적한 것이고.. 지금 묻는 것은 원장님이 파악해서 도에가서 말했다는 건인지? 임금부분은 조합원들이 생계가 걸려있어 관심이 큰 부분이다. 얼마전엔 의료원에서 약값 얼마를 물지 못했다고 우리한테 정확히 말해줬다. 원장: 그건 조달리니까... 근데 임금은 그렇게 조달리지 않았거든. 체불임금은 노동조합에 그렇게 조달리지 않았으니까... 노조: 그래서 참은 게 후회가 된다. 우리가 조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조달렸으면 기억을 했겠는가? 원장: 기억정도는 했겠지. 노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큼의 체불임금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 같다. 파악도 안된 것 같고 제대로 보고도 안한 것 같고...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수억이 넘는다. 그 부분에 대해 약값인 경우 14억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해선 액수도 잘 모르고 있다. 원장: 아까 말했듯이 임금체불은 조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약값은 당장 조달리니 알고 있는 것이다. 노조: 2년전부터 노조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조합원들의 문의도 들어오고 해결을 해달라는 민원성 얘기들도 많이 듣고, 법적으로 할 위임장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그런 상황임에도 최대한 참고 있다. 입장을 들을려고... 조달리면 나올 것이다라는 건... 법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후회된다. 작년 조달리지 않은 것. 기본적으로 경영자라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체불 부분은 대략적으로 알아야 한다. 체불임금이 수억이 있는데 3년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금액이 있다. 3년이 넘으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소멸시효.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청구를 해야할 것 같다. 청구를 할까? 원장: 지금 아마 의료원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노조가 더 잘 알테고 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선순위를 따질 때 그렇게 인간중심의 병원을 만들자고 외쳤는데 가장 급한 것은 기름값, 약값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노조: 양보라는 것이 미루자는 것인지 포기인지? 원장: 일부는 포기를 해주고 일부는 delay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노조: 지금 의료원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라고 우리도 파악하고 있고 의료원 입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포기나 양보가 당연히 돼야되는 부분인가? 원장: 모르겠다. 총무: 상여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없다. 동기유발 시키기 위해 요새는 성과주의로 많이 돌리고 있다. 정부에서나 기업에서나.. 노조: 평가, 성과의 차등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노동자적인 통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다.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은 차이가 있다. 가만있어도 누구든지 받는 것보다도 평가하고 해서 동기유발한다라는 것에 일정 동의를 하면서도 현재 제주의료원 상황에서 개인성과급은 감당할 수 없다. 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대로 되더라도 엄청나 시행착오와 잡음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귀포의료원도 감당할 수 없기에 평균인 109%로 다 지급한다. 사측이 스스로 그렇게 한다. 자기들도 차등지급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그건 그냥 추세인 것이다. 그렇다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본질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다 원하는데... 병원사업장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 일반 기업처럼 성과를 낼 수 있는 평가도 어렵거니와 오히려 노동자들의 사기나 성과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더 보장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 1월 27일(토) 전조합원 수련회 오랜만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 보내요. 꼭! 꼭 참여해주세요~~ 간호: 개인성과가 기관성과에도 기여를 한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동기유발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것... 총무: 모든 것이 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노조: 시행착오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옳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원들도 성과급을 다 반대한다. 지금 제주의료원 상황에서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의 문제.. 지금 규정에 있는 평가지도 한 20년전의 평가지다. 원장: 지금 상태로 평가하면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지난번에 노조와 얘기할 때도 근무평정을 다면평가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개인 평가는 안할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개인평가가 반인권적이고 하다는 것은... 평가결과가 얼마나 차등을 두어서 지급되는냐, 예를 들어 개인평가.. 차등의 폭이 크지 않으면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동기유발도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잘만 되기만 하면... 노조: 개인평가를 하는 것은 일정정도 동의를 한다. 평가가 이뤄져야되는 것은 맞으니까... 근데 28개 의료원 중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만 변동급여, 성과급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의료원들이 성과급제도에 대한 문제점, 혹은 좋은점을 모르고 상여금제도를 도입했을까? 제주의료원 차등지급하는 것에 대해 감당이 되는가? 적어도 3년안에.. 감당이 안된다면 그렇다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정부의 트렌드로 가져가기 보다는 조합원들과의 소통속에서 적절한 제도 구축이 가능한 부분이다. 우리 요구대로 가지 않으면 기존 규정대로 가야한다. 이제까지 규정대로 지급돼 본 적이 없다. 평가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하고 했지만 논의자리조차 마련된 것이 없다. 향후 몇 년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참관...나도 한마디!!!☪ ▶ 사측의 ‘조달리면 돈 주고 조달리지 않으면 안 주고’라는 얘기에 충격 받았다. 내 권리는 찾아야 할 것 같다. ▶ 오랜만에 참관해 낯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지는 느낌이 들었다. 잘 모르겠다... ▶ 교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 어떻게 우리 임금도 모를 수가 있는가...‘기관성과급을 지급받지 않아도 기존 생계비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라는 말은 문제 있다. ▶ 사측은 시간 떼우려고 나오는 것 같다. ▶ 교섭준비 잘하자^^ 요즘 병원엔??? @.@ 07년을 시작한지 이제 갓 15일이 지났다. 앞으로 여름휴가, 하반기 휴가를 갈려면 아직도 까마득하다.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가 있으니 기다릴 수밖에... 그런데 요즘 병원내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자유롭게 사용되는 그 ‘년차’를 위에서(?) 임의대로 신청을 강요한다는?!!! 이런이런~ 그렇다면 우리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번기회에 다시 짚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단체협약서를 보면~ 제59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의료원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의료원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앞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계속 근로 년 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준다. 3. 년차 휴가의 계산기준은 의료원의 회계연도 에 따르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입사일이 1년 미만인 중간입사자의 경우 [15일 × 근무월수 / 12]의 계산식에 의하여 유급연차휴가를 준다. 4. 당해년도 근태에 따라 발생된 유급연차휴가는 다음해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시기에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12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0조 (유급연차휴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2003년 년차 발생 분은 2004. 12. 31.까지 사용하고 미사용 시 2005년 1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2. 2004년에 발생하여 2005년에 사용하는 년차는 개정된 연차일수에 의한다. 3.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수당으로 보전하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하여, 시행일 기준(2004년 7월 1일)으로 금액을 확정하여 수당(통상임금에서 제외)으로 보전한다. {(기존 근기법상 연·월차휴가 합산일수 - 개정 근기법상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 (기 보상기준) } 4 수당의 명칭은 ‘년 월차 보전수당’으로 하고, 월 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2005년 1월부터 지급하며, 2004년의 경우는 월차휴가 감소분 6일에 대하여 단협에 정해진 보상기준에 따라 휴가 또는 수당으로 보전한다.
    2007-01-20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3호
    2007년 첫 임시 노사협의회 열어 지난 1월 15일(월) 노동조합이 요청한 임시노사협의회가 오후 2시 별관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측은 박경하 분회장, 배윤주 부분회장, 장인학 사무장, 이형수 홍보부장, 이장훈 복지부장이 참석했고 사측은 김준영 이사장 비롯하여 방종오 부장, 정활식 부장, 허규돈 부장, 이근영 과장이 참석해 다음의 합의안을 체결했다.   ▶잠정합의 후 2006년 12월 1일 ~ 7일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급휴직자의 처우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2007년 6월 30일까지 지급 ▶2006년도 김장 보너스는 늦어도 2007년 2월 28일 지급하고 사측은 그 이전에 지급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조합원 주임급 이상 30%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25일전에 지급 ▶2006년 9월, 12월 미지급 조합비는 2007년 1월 25일 이전에 지급 ▶ 2006년도 단협 합의안은 2006년도 1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이후 실무에서 현안을 충분히 토의한다 등이다. 2006년 임․단협 잠정합의 후 사측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인한 혼란은 새해 첫 노사협의회를 통해 상당부분 정리되었으나 향후 사측의 약속이행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없다. 200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공고 경상병원분회는 잠정합의에 대한 후속조치가 계속 이뤄짐에 따라 200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1월 23일(화) ~ 26일(금)까지 실시할 것이라 공고했다. 찬반투표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잠정합의 후 사측의 계속된 약속 불이행으로 노사간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 연기되어 왔다. 진행될 찬반투표가 끝나면 2006년 임․단협 투쟁이 형식상으로는 마무리 된다. 환자식당 조리원 부당내용 서약서 강요받아 2007년 1월1일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환자식당 조리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사측이 준비한 근로계약서는 2장으로 그중 한 장은 서약서란 제목으로 그 내용에 ‘순종’등의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으며 특히 7번 항목은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으로 차후 악용될 소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은 서약서작성을 거부하고 있다.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1월 17일 오후 1시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에서 2006년 미납된 투쟁기금을 2007년 1월 급여부터 3개월간 2만원씩 공제하기로 결의했다. 투쟁기금의 세부내용은 의료연대 투쟁기금 3만원, 공공서비스노조 설립기금 2만원, 공공서비스노조 미조직 기금 1만원이다. 또한 파업 중 탈퇴자 재가입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재가입 허용 여부는 차후 대의원대회나 총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귀포의료원분회 잠정합의 서귀포의료원분회가 13일부터 20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1월 15일(월) 잠정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료환경 개선, 인사경영투명성 보장 등이다.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없도록 했으며 정규직과의 임금차를 10% 이내로 좁히기로 했다.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료환경개선에서는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노사가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의료인력 확충 문제도 현재 6등급인 간호등급을 지속적인 충원으로 2007년은 5등급,  2008년은 4등급까지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인사경영투명성 보장에서는 인사위원회에 노조참여,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등을 합의했다. 서귀포의료원분회는 1월 18일과 19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여 이를 추인 받을 예정이다. 병원에 환자가 없다… 정상화 지연과 원내에 퍼지는 구조조정설 잠정합의 되고 파업대오가 로비를 정리한지 2달 가까이 지나고 있다. 당시 100여명이었던 입원환자가 1월 중순인 현재 200명이 채 안된다. 정신과 병상을 제외한 일반 병상이 400여개 인 것을 가만하면 아직 50%도 차지 않은 실정이다.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병원 내에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부터 정상적인 의사수급은 3월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노사 모두 예상했었고 노동조합은 당시의 의료진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자는 200명 내외일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의 환자 수는 현재의 의료환경에서는 결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병원의 정상화는 환자가 찾아올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경영진은 의사수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료진 부족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아쉬움이 많다. 460명 직원 중 단지 170여명만이 파업대오에 참가 했고 의사들의 움직임은 없었음에도 병원이 마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300명의 직원이 있었음에도 병원외래가 한달이 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어렵다. 결국 의사들의 퇴사는 파업 때문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 미숙 때문이었다가 더욱 적절한 듯 하다. 한편 병원내부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구조조정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파업기간 중 자동으로 발생한 퇴사가 50여명에 달하는 지금, 현장근무 인력의 구조조정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정상화에 발맞춰 인력충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병원 내에서 떠도는 소문 중 하나인 구조조정을 위한 고의적인 의사수급 지연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노사간 화합을 도모하여도 부족한 시점에서 이런 악의적인 소문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축하합니다◀◀ ☞ 어시스트 이영석 조합원 1월 5일 득남했습니다. ☞ 외래 이경미 대의원  1월10일 득남했습니다. ☞ 신경생리검사실 박미혜 조합원 1월13일 득남했습니다. -   공    고   - 200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 일시 : 1월 23일 (화) ~  1월 26일(금)  9:30 ~ 17:00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경상병원분회 선거관리 위원장  
    2007-01-18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68호
    내용 등록이 안되어서 첨부파일로만 올립니다.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