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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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경상병원분회 동지바라기 1호
    경상병원분회 소식지가 '동지바라기'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원래 파업 중 6조 조이름이었던 것을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소식지이름으로 결정했습니다. '동지바라기'는 해를 사모하는 해바라기처럼 노동자는 동지를 사모하는 동지바라기라는 의미입니다.^^ 사측의 기만적인 행동이 노동자 분노 자극, 잠정합의 찬반투표 날짜 논의조차 못해 노사신뢰 쌓기 아직은 구만리 잠정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달여가 지나고 있으나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사측의 행동이 신뢰를 쌓아가기는커녕 불신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복귀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사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복귀원칙조차 지키지 않았고 도장의 인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직원화합을 도모한다며 월1회 하던 조회를 주1회 실시한다고 공지하여 또 한번 신뢰를 저버렸다. 결정적으로 조합원을 분노하게 한 일은 12월 27일에 벌어진 급여지급 사건이다. 사측은 노동조합에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급여를 조정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을 12월 급여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측은 어떤 공식적인 해명도 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합의사항 중 어느 한 조항도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으며 일방적인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에 이사장은 자신이 내린 지시를 실무진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대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경상병원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변함이 없다. 사측은 노동자를 월급주고 부리는 사노가 아니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신뢰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상병원 환자식당 2007년 1월1일부로 전원 정규직 전환 합의 일부 정리해고 방침에 ‘식당점거투쟁’으로 맞서 승리 28일(목) 경상병원은 환자식당 조리원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 하지만 전원 고용승계는 불가하다는 의사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현재 20명이 순환휴직을 하며 근무 중이나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12명만 고용승계 할 수 있고 나머지 8명은 정리해고한다는 것이다. 29일과 30일에 걸쳐 사측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사측은 그사이 12명의 정규직대상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하고 정규직을 미끼로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했다. 협상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뒤로는 이같은 행태를 보이자 30일(토) 오후2시 조합원들은 식당점거투쟁에 돌입했다. 식당문이 모두 봉쇄되고 당장 환자 석식부터 차질이 생길 듯 하자 사측은 협상을 제의했고 오후 4시가 넘어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내용은 ▲사직의사를 밝힌 2명을 제외한 18명 전원을 2007.1.1.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 ▲임금 및 노동조건은 경상병원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현재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것 등이다. 다가올 구조조정 폭풍 노동자 단결로 분쇄하자 환자식당 조리원 고용승계 불가통보는 경상병원 노동자들로서는 쉽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고용승계에 대한 병원측의 태도는 이후 전 경상병원직원에 대한 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측은 앞으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직원의 고통분담을 외치고 뒤로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획책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재 병원의 경영위기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경영실패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그러나 노동자는 생존을 위한 일터인 병원을 살리는데 고통분담을 자처하고 있음을 병원이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용역화 지시 법원행정처는 12월22일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 각급 법원에게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방안을 지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민간경비요원(직접고용계약)에 대한 계약은 2006. 12. 31 자로    종료됨 * 경비(검색)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 운전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 파견근로자 :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공문은 친절하게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관련’이라는 설명을 달고 법원에서 직접 고용하던 기간 제 계약직 경비근로자들을 해고 통보하고 경비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바꾸고 운전업무는 외주 용역으로 바꾸라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정부가 공익근무요원까지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의료연대노조 신규 가입 사업장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와 인성병원분회가 새로 가입했습니다. 음주문화연구센터는 신생노동조합으로 약 50여명의 조합이 가입되어있고 경기도 일산에 사업장이 있으며 말 그대로 음주와 관련한 각종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와 알콜 중독 환자들을 치료하는 산하병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성병원분회는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의료연대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한식구가 된 것을 다함께 축하합시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지난 2006년 우리는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자본가와 맞서서 우리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휴유증에 고통 감례로 힘들지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투쟁을 했던 것이라 봅니다.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의 고통도 시간 속에서 잊혀질 겁니다. 그러나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자본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정부입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노동3권 짓밟는 노사관계 로드맵,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미 FTA 그야말로 노동자를 죽이기로 작정한 노무현 정권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단결된 모습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자본은 지구촌화란 미명하에 다국적 기업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으로 노동자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서구에서는 산별을 뛰어넘어 국제노동조합이 만들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를 등에 업은 자본들의 노동자 수탈에 대항하기위해 기업별 노조를 뛰어넘어 산별 노조로 가기 위한 힘들지만 가야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경상병원도 공공산별이 되었습니다.   공공 산별이 무엇인가? 지금 노동계에서는 연일 산별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산별은 쉽게 말하자면 기업별 노조 즉 경상병원처럼 사업장별의 노동조합을 버리고 각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이 한 노동조합 속에서 정부와 뒤에서 조종하는 자본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비정규직과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용이함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연맹에서는 거대 산별을 추진하고 있고 산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이 진척되었습니다. 2007년은 우리 함께 산별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지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분회장 박경하 드림 -
    2007-01-04
  • [비정규연대회의 성명서] 법원이 비정규직 집단해고/용역화 지시!
    <성명서> 법원이 공문으로 비정규직 집단해고·용역화 지시 ! 정부 비정규법안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법원행정처는 12월22일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이라는 공문을 통해 전국 각급 법원에게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방안을 지시했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가히 욕밖에 나오지 않는 것들뿐인데, 최대한의 감정을 억제하고 공문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공문 별첨) * 민간경비요원(직접고용계약)에 대한 계약은 2006. 12. 31 자로 종료됨 * 경비(검색)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 * 운전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 :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 파견근로자 : 파견기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또는 용역근로자로의 전환 추진 간단히 말해 직접고용으로 유지하던 경비요원들과 법원 내 경비(검색)업무를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12월31일자로 전원 해고한 후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며, 운전직(기간제)의 경우 용역으로 전환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파견기간(2년) 종료시 재계약 억제, 다시말해 2년을 넘기지 말고 전원 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새해선물로 해고통지서를 날린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친절하게도 이러한 운영방안이 “2007. 7. 1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률’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까지 달아놓았다. 지난 11월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법이 무엇이었는지, 법원이 앞장서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시말해, 비정규직 관련법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던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이라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공적인 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수단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민간 자본가들보다 더 풍부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을 집단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법원행정처의 공문을 보며 침을 뱉고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은 심정이다. 이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돌을 던지고 대가리를 처박고 싶은 심정이다. 공문의 맨 위에 자랑스럽게 적혀있는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는 문구를 보면 속이 뒤집어진다. 쌍욕을 퍼붓고 모조리 깨부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분노를 삭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2004년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 국회 내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필두로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이 희대의 악법임을 비정규노동자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고발해왔다. 그럴때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률을 왜 반대하냐”며 비정규노조 간부 수백명을 감옥에 쳐넣고 수천명의 조합원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지난해부터는 그 대열에 이용득 위원장을 필두로 한 한국노총도 비정규노동자를 가진 자들에게 몽땅 팔아먹는데 동참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반대하는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월30일 이 법안을 강행통과 시켰다. 법안이 강행통과된지 불과 한달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라! 이래도 비정규직 관련법이 희대의 악법이 아니란 말인가! 어느해보다 송년 분위기가 조용하다. 물론 흥청망청 술집과 음식점에서 보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송년모임을 잡으려 해도 “이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고 하네”라고 토로하는 동료와 선후배들이 곳곳에 널려있으니,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술잔을 나누고 묵은해를 보낼 수 있겠는가! 몇몇 가진자들과 썩어빠진 국회의원들만이 거창한 송년파티를 할 수 있을 뿐,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에겐 평온한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낼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월 100만원 남짓으로 근근이 가족의 생계를 꾸려오던 기간제 노동자가 내년부터는 용역회사로 배치되어 20만원을 중간착취 당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이 바닥으로 떨어질텐데 ‘황금돼지의 해’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나마 노동조합이라도 만들라치면 용역회사를 폐업시키며 모조리 길거리로 내쫓고,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교섭조차 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법원이 이러할진대 다른 곳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아질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명백한 악법을 ‘비정규직 보호법률’이라며 희대의 사기극을 벌인 주인공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장을 맡으며 사기극의 주연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우원식 의원, 사기극에 기꺼이 동참한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 사기극을 열렬히 후원해온 경총과 전경련, 한나라당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총지휘자이자 감독을 맡은 자, 찢어발기고 싶은 이름 석자 노·무·현 과 함께 말이다. 오늘 우리는 썩어빠진 정부에 썩어빠진 정당들, 거기에 썩어빠진 사법부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해고의 위기에 빠진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희망으로 조직하고 싸울 것이다. 용역으로 전환되는 비정규노동자들과 함께 원청인 법원을 상대로 사용자성 쟁취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그들과 함께 사기극의 주연을 맡은 놈들을 방문해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는 일도 잊지 않을 것이다. 2006년 12월 29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법원행정처의 공문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 관련 당부의 말씀”
    2006-12-29
  • 제주대병원 교섭속보 10
  • 의료급여 개악안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의료급여 개악안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2006년 12월 27일(수) 국가인권위 앞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기자회견 참여 단체 소개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설명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심재옥(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창선(전국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           ○ 참여단체 발언 : 류정순 (빈곤사회연구소 소장)  양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랑자립센터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조치 요청안 설명 : 김순주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규탄 및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문>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규탄한다   지난 12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복지부는 또한 병원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에게 1-2개의 병의원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카드로 변경하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조만간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변경을 최근 의료급여비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급여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을 도외시한 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에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월 6천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여 이 돈으로 본인부담을 충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라 수급권자들은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월 6천원의 돈은 생활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몇 천원으로 생활비로 쓸까 의료비로 쓸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에 안가면 이 돈 줄께”라고 유혹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병원에 자주 가야 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결국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의료이용 시점에서의 본인부담금의 면제”를 통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한다는 의료급여제도의 기본원칙은 지켜질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둘째,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유롭게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하나 혹은 두개의 의료기관만 선택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특히 병의원 이용이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은 질병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이 많은 사람들이다. 충분한 제도적 준비 없이 이들에게만 병의원을 지정하는 것은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의료이용의 제한을 부과하는 기형적인 제도도입이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 대체는 복지부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증이 다른 형태였다가 차별적 대우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의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었다. 의료보호제도가 의료급여제도로 바뀐 것은 수급권자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급여의 권리가 있는 주체라는 인식하에서 였다. 정부의 의료급여증을 카드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자체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공식화시키는 행위로 명백하게 반인권적인 조치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경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부과하고 그들을 차별하여 의료이용의 장애물을 만드는 반인권적인 개악일 뿐이다. 우리는 복지부의 이러한 잘못된 대책이 복지부의 올바르지 못한 문제인식과 그에 기인한 대책마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우선 정부는 의료급여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갈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다보니 복지부가 내놓는 의료급여제도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 문제의 지엽적인 결과를 놓고 이를 땜질 처방하려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급여제도에서 제외된 5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이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하려면 사회양극화 심화 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빈곤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방식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정부의 문제 진단도 크게 잘못되어 있다. 의료급여비용 증가가 문제라면 우선 그 비용증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원인진단조차 없다. 의료급여 통계에 의하면 급여비용증가는 노령인구증가와 같은 자연증가와 급여대상자 확대 및 수가인상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부분은 정부가 부담증가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해결할 수 있는 제도상 문제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진단은 틀렸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모두 그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초래하는 지불체계인 “행위별 수가제”의 전면개편이다. 문제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는 의료비적정화방안으로 스스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포괄수가제나 주치의 등록제의 도입을 시범사업까지 마치고서도 병협 등 의료계 이해단체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급여제도의 적자는 충분히 예상되었다. 정부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인 행위별수가제의 개선은 도외시한 채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제도변경시의 재정추계나 의료이용에 미칠 영향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수급권자들의 건강은 재정추계나 의료이용추계조차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무시할만한 것인가? 의료수급권자들은 반발이 없을 것이므로 정책예측조차 불필요하단 말인가? 복지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그 무모함에서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철저히 반인권적이다.   오늘 모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인식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빈자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일인가? 복지부장관이 해야 할 일이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는커녕 돈을 많이 썼다고 세금을 축낸다고 비난하고 그들에게 짐을 더 지우는 일이란 말인가? 우리는 오늘 진행할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헌법소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정부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6.12.27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2006-12-27
  • 울산대병원분회 주간통신 65호
    ꊱ 한해를 보내며... 2006년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내부적으로는 산업노조건설(의료연대노동조합)과 길어진 임단협 탓에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로드맵, 한미FTA, 산재법개악 등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옥죄어 오는 정세 속에서 힘들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흔들리는 교육정책에 시달리고 사회 초년생들은 실업난에 허덕이고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한숨쉬고 60%를 넘어선 비정규직은 생활고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노조간부들이 입버릇처럼 “요즘 노조활동하기 참 힘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조합원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관심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개인주의 때문에 노조의 필요성을 잊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동안 정권과 자본은 10년을 준비해온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켰고 한미FTA를 진행 중이며 산재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먹고 살만해 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해 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연대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현재의 권익마저도 쉽게 빼앗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와 서민이 사회제도와 법안에 관심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행동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12월 22일은 우리가 20년간 피땀으로 투쟁해서 쌓아온 권리와 복지를 한순간에 내어준 날입니다. 조합원이 노조간부에게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었나’고 탓하기 이전에 노조간부가 조합원에게 ‘교육하고 선전할 때 왜 귀담아 듣지 않았나’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 서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되어 주었나 되짚어 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연대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임을 다시한번 마음 속으로 새깁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한해동안 있었던 반목과 갈등을 벗어버리고 화합과 단결로 우리 앞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ꊲ 확대간부 수련회 열려 12월 21일날 확대간부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36명의 임원, 상집, 대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안건으로는 1. 전국노동자대회 평가의 건, 2.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 평가의 건, 3. 송년문화제 평가의 건, 4. 2006년도 임보협 평가의 건을 다루었으며 새롭게 출범한 ‘공공서비스노조’의 조직형태에 대한 토론과 울산대학교병원분회의 입장을 정리하며 대회를 마감하였습니다. 심도 깊고 섬세한 평가에 감사드리며 이후 노동조합의 사업과 투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요 일 정 ♠ 12/26일 - 공공연맹 대의원대회 ♠ 12/27일 - 정년퇴임식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목요일 6시 - 상집회의 ♦ ♦ 매월 첫째주 목요일 임시대의원회 ♦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2/25 - 암센터골수이식팀 이은희           건강증진센터 이현주           72병동 김미라 ♠12/26 - 영상의학팀 안준모           건강관리센터 권형정           간호부 외래 PRN 송주영           52병동 이수경           진단검사의학팀 황혜진 ♠12/27 - 원무팀 손은진 ♠12/28 - 원무팀 여윤정           심혈관센터 최유경 ♠12/29 - 약제팀 정희정 ♠12/30 - 외과계중환자실 한정아 ♠12/31 - 신생아중환자실 서은지 * 본인이 직접 찾아 가십시오 * 콘 도  이 용 콘도명 : 일성콘도, 현대 훼미리콘도 지  역 :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해당          콘도 홈페이지에 직접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접  수 : 한달전에 예약접수를 받으니          미리미리 조합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숙박일 : 1년에 각 30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합원 1인당 1박만          사용 가능하니 양해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40여 분 만에 처리, 단병호 “기본권 후퇴 선진화 거부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2월22일 16시43분 충돌 없이 법안 상정 40분 만에 모두 처리 2003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노동법 관련 개정안들이 22일 오후 3시 35분에 상정되어 오후 4시 10분 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여를 끌어온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야합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40여 분 만에 처리된 것이다. 21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 합의로 열리게 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발언과 제종길 열린우리당 의원의 찬성발언을 듣고 별다른 충돌 없이 통과되었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6명, 기권 2명으로 처리 되었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0명, 기권 2명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0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되었다. 단병호,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합의한 적 없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제한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숲을 보듯 전체로 보지 않고 개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9월 11일 합의보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반대토론에 나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본 법안에 합의하고 처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이 법안에 동의한 적 없으며,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도 국회 앞에서 10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며 “민주노동당도 회의절차는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은 합의한 적 없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 악법이 통과되자마자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직접 고용돼 일해오던 새마을호 여승무원의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노동기본권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난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를 비판하고, “정부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 선진화라면 이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찬성발언에 나선 제종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 후 통과했다”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노총 집회, 법안 통과와 동시에 마무리 한편, 민주노총은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제 국회 일정에 쫓아가는 투쟁은 하지 말자”라며 국회 모형을 불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집회는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동시에 마무리 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래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은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집회 장소를 떠나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법안 통과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뭐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날 민주노총은 전날까지 전국 간부 상경투쟁으로 상경되어 있던 것을 수도권 간부 집중으로 바꿔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일부 지역 노동자들은 상경을 준비했다가 취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