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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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보도자료] 6/27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업돌입 예정
  • [성명]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확대 규탄 성명 병원을 쇼핑몰로 만들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범위 확대 강행을 규탄한다!     - 보건복지부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 주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임. -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정부가 제시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임. 영리자회사 허용은 직접적으로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영리자회사는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임. - 의료민영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무너질 것이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심화,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될 것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말 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       보건복지부는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계획이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제시한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병원이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자회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각종 부대사업을 통해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물임대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의료기관이 사실상 무제한적인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기관이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최대한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이제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라는 우리 사회의 상식은 무너지고,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공간으로 점차 변질되어갈 것이다. 병원은 환자에게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게 될 것이며, 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설립한 영리자회사는 환자를 상대로 노골적인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 건강의 향상과는 무관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고, 의료비 급등은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병원이 설립한 영리자회사는 외부 자본이 들어오고, 이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며, 이는 영리병원의 직접적인 허용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여의 시간은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재벌기업과 자본을 위하는 정책이 폭력적으로 추진되어온, 국민에 대한 배신의 시간이었다.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민영화를 강행했고, 기초연금법을 개악했으며,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않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돈벌이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초래한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도 하지 않고 있음이 오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의료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정책을 국회 동의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뜻과 사회적 논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정부는 작년 12월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 오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까지 토론회나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적인 절차를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국민과 함께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가 잘못을 깨닫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말 파업을 시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민영화 반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끝>.
    2014-06-12
  • [기자회견]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관리감독 책임 다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안전불감증과 생명경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보강 및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하라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 그것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가 다수인 요양병원에서 노인 환자 20명, 간호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어제(28일) 또다시 일어났다. 2010년 11월,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던 포항 요양원 화재사건의 아픔을 되살리는 후진국형 재난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겉핥기식 안전관리로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것에 분노하며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 고질적인 인력부족, 이제 정부는 성의있는 응답을 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장성 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이하 장성 요양병원) 별관에는 입원 환자가 79명이었지만, 화재당시 간호인력 2명만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은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입원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를, 당직의료인으로는 환자 200명당 1명의 의사와 2명의 간호사를 최소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397병상 규모인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 야간에 의사1명, 간호사 2명이 300여명의 입원환자를 돌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법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치매, 와상어르신들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예측하지 못한 채 관련 법규를 만들었다는 것이 분통터지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요양시설과 달리 의료법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간병․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력을 파견 용역업체에 내맡기면서 안전관리 등 병원에서의 관리감독조차 방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병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요양병원 인력기준 미충족 병원이 다수였고, 간호인력의 경우는 26.4%가 인력기준 미달이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는 31.0명, 많은 경우 65명에 달하고 있고, 24시간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역시 1인당 담당하는 환자가 평균 11.4명, 한명이 47.1명을 돌보는 사례까지 조사되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은 44%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인증제’ 강화 운운하지 마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병원 인력 기준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모두 인증을 해주고, 평가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 평가인증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평가인증원의 화재 관련 인증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증제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지만,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 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성원들이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성원들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되어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장성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요양병원 평가에서 3등급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한 의료기관인증평가도 통과한 기관으로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는 곳이다. 복지부와 전남도 지시로 지난 9일과 21일 진행한 자체 안전점검과 보건소 현장점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곳이다. 이러한 곳에서 참사가 발생했으니 다른 요양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인 법제도와 겉핥기식 안전 관리와 부주의 탓에 노인 등 약자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 화재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 조례 등으로 건립된 공공 노인요양병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인력기준 부재,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계기관 역시 관리감독에 소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요양 병원수는 2008년에 비해 2배, 병상 수도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화재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인돌봄의 현실은 노인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과 나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참사가 계속되는 사회, 사람의 생명이 외면받는 사회, 이러한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요즘이다. 그동안 ‘돌봄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우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인돌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확산되고, 정부당국이 행정이 아닌 노인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돌봄을 보장하라!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 2014. 5. 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전면개정공대위 건강세상네트워크,공익변호사그룹공감,노동건강연대,늘푸른돌봄센터,다함께여성위원회,민주노총,병원노동자희망터,보건의료단체연합,빈곤사회연대,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사회진보연대,서울복지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전국노동자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정규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전국요양보호사협회,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주)온케어,지구지역행동네트웤,한국노동,한국돌봄사회서비스협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의료생협협동조합연대,환자복지센터,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2014-05-30
  • [보도자료] 의료연대본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와 의료민영화 반대 1인시위 돌입
  • [성명]규제완화를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규제완화를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보건복지부가 오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만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한다고 한다.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비탄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은 자본과 정부에 정조준되고 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해운회사와, 그런 회사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해 준 정부에 이 참사의 근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간 기업과 자본의 목소리만 들어주며 각종 사회규제를 완화해 온 정부의 행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부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이런 행태는 세월호 참사의 상처와 국민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청맹과니 같은 짓거리다.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주식회사 자법인을 설립해서 온갖 부대사업을 벌여 수익에 골몰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진료는 뒷전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다. 이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생명 및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보건복지부도 아닌 기획재정부 관료는 지난 4월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정책의료포럼에서 원격진료,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된 영역 등에서 총체적인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격진료는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진료 형태다. 이러한 원격 진료를 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기기 회사 등이 돈만 벌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시점을 단축시키고 신의료기기 평가를 간소화하겠다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은 약물과 의료기기를 시장에 우선 내놓아 환자들이 써보게 한 후 문제가 생기면 그 때 시장에서 거둬들여도 된다는 것인가?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일부 기업과 병원의 돈벌이에만 이로울 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정책 및 기업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이 현 정국에서 국민들이 진정 박근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2014. 4. 24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