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부소식
중요한 공지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성명/보도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 기자간담회
    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 현황 및 투쟁계획 1.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 ○ 국립대병원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간병 노동자 제외) - 국립대병원의 전체 고용인력 2만144명 중 23.6%인 7,102명이 비정규직(2012년 국감자료). -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2.0%,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1.6%. - 최근 3년 동안 증원된 인력 중 40%가 비정규직으로 공공의 가치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음. -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위주 평가 기준과 인력 총정원제가 비정규직 양산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와 재고용 반복 여전. - 지난 3월 19일 서울대병원 외래 간호사 해고. ※ 해고자는 2004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일해 왔고 2년 미만의 단기 노동 계약으로 해고와 재고용 반복. ※ 해고자와 같은 처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서울대병원에 7백여 명 전체 국립대병원에 3천여 명 있음. ※ 서울대병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도 6개월 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고 승진, 임금 관련 차별도 계속되고 있음. - 지난해 12월 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 해고. ※ 해고자들은 2011년 개원시기부터 2년 동안 수술실, 내시경실, 중앙공급실 등에서 상시업무를 하다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에 병원의 20% 탈락 방침에 의해 해고됨. ※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함. ※ 해고자들은 지난 1월 8일부터 천막농성 등 해고철회 투쟁을 현재까지 하고 있음. ○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 간병, 청소,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은 병원운영에 필수 상시업무들이만 모든 병원에서 간접 ․ 특수고용으로 존재. - 상시적 고용불안과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차별 존재. - 병원의 사용자성 부인으로 주삿바늘에 찔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옴, 사스 등 전염병이 유행해도 치료제나 백신을 제공받지 못함. 2.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문제점 ○ 승진, 임금 등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라고 하고 있음. ○ 2015년까지 장시간에 걸친 무기계약직 전환을 대책이라고 하면서 일상적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의 해고에 대한 대책과 관리 ․ 감독 없음. ○ 칠곡경북대병원처럼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다시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상시업무에 비정규 고용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 감독 없음. ○ 필수 상시업무인 간접 ·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직고용 정규직화 방침 없음. ※ 노동부 방침 : “외주를 직영(시설관리공단 고용 등)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근로조건 개선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공공병원 비정규직 양산의 주 원인이자 정규직 전환의 장애물인 인력 총정원제에 대한 대책 없음. 3. 우리의 요구 ① 공공병원 인력 총정원제 폐지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 총정원제는 실제 병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턱없이 모자라는 인원으로 정원을 제한하고 있어 국립대병원들은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 고용을 늘이고 있는 실정. -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직접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② 공공병원에 대한 수익성 평가 폐지와 공공의료 가치에 부합하는 평가기준 마련! - 정부의 수익성 평가는 공공병원으로 하여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 수행을 요구하면서도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들이대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공공병원의 존립을 흔드는 사실상 공공의료 죽이기 정책이다. ③ 부당노동행위 관리 ․ 감독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즉각 철회! -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정규직 전환대상을 명시해 전환 시점 전이나 또는 전환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4. 투쟁 계획 ①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철회를 관철시키고 이를 위해 같은 처지의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한다. - 칠곡경북대병원에 천막농성, 경북대병원 본원 로비농성 진행 중. ② 투쟁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을 강화한다. - 6월 1일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칠곡경북대병원 해고 투쟁발언. ③ 공공운수노조연맹 청소노동자 투쟁에 함께하며 청소노동자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진행한다. - 6월 14일 청소노동자 행진 ④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간호간병 요양보호사를 제외시킨 것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델 포함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불안 대책 촉구하는 1인 시위, 면담투쟁 진행 중.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함께 법 · 제도 개선 투쟁을 진행한다. <별첨> 국립대병원별 직무별 직접고용 비정규직 현황(2011년) 구 분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의사직 - 40 (5.6%) 5 (1.5%) 22 (2.5%) 118 (9.0%) 10 (1.1%) 8 (1.6%) - 13 (2.9%) 8 (2.9%) 연구직 3 (100%) - 2 (100%) - - 12 (70.6%) - - - 행정직 3 (11.1%) - - 19 (9.3%) 2 (6.5%) 7 (4.3%) - - 2 (3.8%) 간호직 49 (17.3%) 14 (1.4%) 78 (13.6%) 189 (12.9%) 135 (7.0%) 64 (5.7%) 196 (24.6%) 22 (6.3%) 111 (15.3%) 27 (6.1%) 약무직 3 (42.9%) 3 (7.0%) 2 (14.3%) 1 (2.0%) 16 (14.3%) 3 (7.1%) - - - - 의료기술직 20 (26.3%) 24 (7.8%) 22 (12.6%) 85 (5.0%) 118 (16.6%) 2 (18.2%) 51 (27.1%) 28 (24.1%) 79 (29.6%) 6 (5.0%) 시설기술직 2 (20.0%) 1 (2.9%) - 3 (18.8%) 2 (4.9%) - - - - - 전산직 2 (33.3%) - - 9 (25.0%)  - 2 (9.1%) 1 (7.6%) - 7 (38.9%) - 원무기술직 14 (26.9%) - 2 (1.9%) 7 (29.2%) 18 (7.8%) 73 (22.8%) -  - - - 간호조무직 19 (32.2%) - 13 (10.7%) 17 (16.0%) 115 (22.0%) - 2 (3.0%) - 55 (46.6%) 1 (10.0%) 원무지원직 11 (39.3%) 137 (26.6%) - 45 (37.5%) 127 (17.5%) - 63 (33.5%) 35 (30.4%) 20 (100%) 13 (6.50%) 기타 - - 21 (21.6%) 12 (100%) - 40 (13.3%) 18 (72%) - 194 (56.7%) - ※ 자료 : 변재일 의원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비율(2012년 8월 기준) 구분 직접고용 비정규직비율 간접고용 비정규직비율 전체 비정규직비율 강원대 15.8% 6.9% 22.7% 경북대 9.9% 10.7% 20.6% 경상대 9.2% 7.9% 17.2% 부산대 15.9% 13.4% 29.3% 서울대 14.0% 9.1% 23.1% 분당서울대 10.5% 26.5% 37.0% 전남대 5.7% 11.4% 17.1% 전북대 13.5% 9.6% 23.1% 제주대 3.2% 8.8% 11.9% 충남대 20.4% 9.0% 29.4% 충북대 5.6% 0.0% 5.6% 계 12.0% 11.6% 23.6% ※ 자료 : 김용익 의원실 2012년 자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현황(2012년8월 기준) '12년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총계 전환계획 전환실적 강원대 661 135 59 194 855 40 92 경북대 2,565 320 344 664 3,229 31 0 경상대 1,367 152 131 283 1,650 69 68 부산대 2,956 20 644 562 1,226 4,182 23 36 서울대 5,045 185 735 595 1,515 6,560 58 77 분당서울대 2,061 2 342 868 1,212 3,273 - - 전남대 3,010 208 415 623 3,633 5 5 전북대 1,806 317 226 543 2,349 46 44 제주대 893 32 89 121 1,014 0 3 충남대 1,578 54 402 200 656 2,234 104 63 충북대 1,100 65 65 1,165 0 0 계 23,042 261 3,352 3,489 7,102 30,144 376 388 ※ 자료 : 김용익 의원실 2012년 자료 ※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4. 9 보도자료
    2013-06-05
  • [성명] 보건복지부는‘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
    보건복지부는‘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가 끝나 병원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시범사업을 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새롭게 모색될 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 이번 시범사업에서 빠져 있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시 추진될 ‘포괄형 간호간병서비스’ 기본 모형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는 모델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단순히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모델을 넘어, 간호인력 확충, 병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호자가 없어도 안심할 수 있는 병동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보호자가 상주할 필요가 없으면서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동 간병’ 제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호 인력 확충, 간호간병서비스 공급 및 관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시범사업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된 간호간병팀에 의한 서비스 공급 모델로 한정짓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 모델에는 현재 실제 병원 현장에서 간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참여하는 모델이 빠져 있다.   새롭게 구축될 간호간병 시스템 내에서 현재 간병인들이 하고 있는 ‘환자 수발’ 업무를 누가 하도록 할 것인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저소득 여성의 일자리 등 다방면에 걸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 수발 업무까지 간호사가 하도록 하면 간호간병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이에 이러한 업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한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한정지으면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새롭게 수행될 포괄적 간호간병 체계를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보호사에 비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간호사-간호조무사 팀 구성이 간호사-요양보호사 팀 구성에 비해 비용-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아직 어디에도 없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서비스보다 질이 더 높다는 근거는 없고, 오히려 비용은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만으로 간호간병팀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만을 포함시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50여 만 명에 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120여 만 명에 달해 두 직종 모두 과포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간병서비스 인력을 간호조무사만으로 한정하면, 그간 실제로 병원 간병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왔던 요양보호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순히 밥 그릇 싸움 차원을 넘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필요한 직역간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가 더 비용-효과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은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이 어떤 인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간호사-요양보호사 모델을 포함시키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만을 포함시킨 것은, 간호사-요양보호사 모델의 경우 이전 시범사업과 경상남도 및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이번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모델만을 운영하여 이전 사업과 비교하려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각각 다른 시기, 다른 조건에서 진행된 사업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비교성이 떨어져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애초에 간병 제도화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의견을 들으면서, ‘간병 인력의 경우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말고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진행하는 시범사업에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간병 모델뿐 아니라 간호사-요양보호사 간호간병 모델도 포함시켜 객관적 비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향후 본격적 사업 추진 시에도 포괄적 간호간병 서비스팀에서 요양보호사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2013. 5. 1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2013-05-24
  • [성명] 홍준표 지사의 경상남도 서민 의료 대책은 속 빈 강정, 대정부 건의 내용은 후...
  • [성명]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운운하기 전에 비정규직 해고부터 해결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
    20130409_성명_공공부문 비정규 정부대책에 대한 입장.hwp
    2013-04-09
  • [성명]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