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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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성명]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철회 새누리당 대구시당 항의농성 돌입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08-5/tell(053)420-5116/Fax(053)420-5117 수 신 사회부/보건의료/노동 담당 기자 발 신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사무국장 신은정(010-3541-6522)/김영희 경북대병원분회 수석부분회장(010-5101-7174)) 발송날짜 2013. 1. 29.(총2장)   [성 명 서]   - 새누리당 대구시당 항의농성에 돌입하여 -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약속 칠곡경북대병원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철회부터   지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칠곡경북대병원은 2년간 일해온 임시직 6명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동시에 그 자리를 또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웠다. 총 106명의 임시직 중 계약만료에 해당하는 사람이 42명이었고 그 중 6명을 만2년이 채 되기 직전에 해고한 후 또다시 비정규직 6명을 똑같은 일자리에 채용한 것이다. 이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는 전형적인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대구지역의 대표적 공공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이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병원의 행태에 항의하고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월 8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칠곡경북대병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합 간부와 해고자들에게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부지를 불법 점거했다는 이유를 들며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문을 내용증명으로3차까지 발송했다. 이는 해고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개인 사업장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처사이라 할수 없다. 뿐만 아니라 칠곡경북대병원은 노조에서 진행하는 전직원 서명운동에 직원이 동참하는 것을 막기위해 서명하는 직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 압박하는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까지 빼앗으려 했다. 이는 칠곡경북대병원의 운영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1월10일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내 상시지속업무을 정규직화 하겠다 밝혔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당선인은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해고를 단행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어제(28일) 2월, 3월 계약 만료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원직 전환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냄으로써 앞서의 일을 반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6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이어오며 계속 일해왔다는 것이 그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있다는 증거이다. 평가를 이유로 2년동안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를 박탈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비정규직 해고사태의 발생을 막고 억울하게 해고된 해고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나서야 할 때다. 박근혜 당선자의 고향, 대구에서부터 공약이 실현되어야 될 것이다. 이번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민생을 책임지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칠곡경북대병원 비정규직의 해고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농성을 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요구   1.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3년 1월 29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2013-01-29
  • 칠곡경북대병원에서 개원초기부터 2년동안 동고동락한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
    칠곡경북대병원에서 개원초기부터 2년동안 동고동락한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를 규탄한다! ○ 2013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주일도 안되어 잇따른 노동자들의 비보에 노동진영은 절망하고 있다. 팍팍한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염원하며 살고자 노력했던 노동자들의 죽음이기에 더욱 슬프고 암울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차별과 정리해고, 노조탄압에 고통받던 노동자들이다. 비정규직 해소를 여야 막론하고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는 경북대병원분회 칠곡병원에서 하루 아침에 계약해지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 전면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이 끝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국립대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시켰다. 새정부의 공약이 허위 공약이 아니라면 빠른 시일내에 칠곡경북대병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양산소가 되었다. 공공기관 효율화 선진화를 명분으로 외주, 파견 등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경북대병원은 제 2병원(칠곡분원), 어린이 병원, 중증외상센터, 제 3병원 등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되어야 할 인력은 정부의 총정원제를 핑계대며 동결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그리고 2년동안 열심히 일한 비정규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인력을 충원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살피고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곳이다. 그런 병원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하여 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모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와 같다. ○ 칠곡경북대병원은 2010년 11월 암전문, 노인전문 500여병상으로 개원하였다. 개원당시 의사, 간호사, 의료기술직 등은 정부로부터 정규직 정원을 확보하였으나 진료보조를 하는 기능직업무는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였다. 2010년 노동조합은 임단협 체결시 칠곡병원 진료보조업무를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대체직(임시직)으로 채용하되 점차 정원을 확보하여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병원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기능직 정규직 정원 10개만 확보하였다. 병원은 이들의 고용승계를 위한다며 2012년 8월 무기계약직 형태의 업무지원직을 신설하였다.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병원은 정부의 총정원제를 핑계로 전원 정규직화를 할 수 없고 확보한 정원 10개만 정규직화하고 전원 고용승계 또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하였다. 노동조합은 2012년 임단협 투쟁을 하였지만 병원측의 완강한 입장으로 칠곡병원 상시업무 임시직의 전원 정규직화 및 완전 고용승계를 합의하지 못하고 2012년 11월 13일 ‘업무지원직 독소조항 중 평점으로 계약해지 폐지 및 10호봉 한계호봉 폐지’만 합의하였다. 그후 노동조합은 칠곡병원장 면담에서 만 2년 근무가 되는 상시업무 임시직의 전원 고용보장(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본원에서 칠곡으로의 기능직 정원조정(본원 기능직 20명 정원을 칠곡병원으로 일방 조정)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혔다. 또한 병원은 기능직 정원조정 인원 20명을 다 채울 때까지 비율에 맞게 계속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2012년 12월 14일 업무지원직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40명 지원자 중 6명이 탈락하였다.병원은 2년이 도래하는 상시업무 임시직 6명을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또 따른 임시직 6명을 또 채용하였다. 또 이러한 문제는 병원이 밝힌 바와 같이 상시업무 임시직이 2년 근무가 도래하는 2월, 3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금 칠곡경북대병원의 임시직은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 숨죽여 일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의 전반적 분위기 또한 뒤숭숭하다. 함께 일하던 옆동료가 계약해지로 곁을 떠나고 나 또한 언제 그들처럼 잘려나갈지 모르는 상황은 노동자가 환자에게만 전념할 수 없게 만들고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병원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다. 아픈 환자를 돌보는 곳이다.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것은 의료서비스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차별 시정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대책도 발표했다. 대통령 당선인 또한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칠곡병원은 병원의 이념과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로 개원초기부터 2년동안 동고동락하고 고생한 상시업무 임시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였다. 하던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개원 초기 병원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일한 내가 잘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정규직이 채용되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임시직 해고자들은 병원의 처사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외주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한다. 년초 경북대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도 용역업체가 바뀌었는데 고용승계를 하였다. 그런데 칠곡경북대병원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진료보조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신규채용을 하였다. ○ 병원 사업장에서 해고는 노동자에게는 생존권 박탈이고 환자에게는 의료서비스를 하락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칠곡경북대병원의 작태에 맞서 2012년 1월 8일부터 계약해지 당한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할 것이다. 해고자 당사자들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공공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그리고 칠곡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고용승계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정부가 제시하는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원래의 취지대로 지켜나감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공공성의 실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는 국립대병원이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월 8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3-01-08
  •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취지도 모르고 변질시키는 우근민도정에 절망한다.
    우근민지사는 시민대책위 폄하 발언을 사과하라 우근민 지사는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제주재활전문센터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근민도지사는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서귀포의료원 직원과 외부사람으로 구성된 의료연대”로 규정하고 대책위에 참가하는 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축소하고 폄하하고 있다. 대책위는 서귀포지역내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근민지사는 대책위가 마치 서귀포의료원 일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는 대책위를 축소시켜 대책위가 제기하는 문제를 듣지 않겠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공약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근민도지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12월24일 성명서를 통해 ▲ 공공의료 포기, 공약파기,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우근민도정 규탄 ▲조례도 없고, 도민의견수렴도 없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 ▲서귀포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재활병원이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센터로 되어야 하고, 센터운영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우근민도지사의 공약이었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주장과 우근민도지사의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공약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전문재활센터란 면에서 같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근민지사는 본인의 공약인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설립취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시민대책위와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주장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근민지사는 경쟁운운하면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막무가내로 강행하고 있다. 국비,도비 380억예산에 장비지원 50억이 들어가는 재활전문센터의 취지도 모르는 도지사는 과연 도민을 위한 도지사인가?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우근민도정의 모습 현재 서귀포에 신축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의 취지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센터, 특히 사회재활을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복귀,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전문재활센터이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는 애시당초 우근민도정이 공약했던 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런데, 우근민도정은 지을때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해놓고 막상 완공시기가 되니, 민간병원업자에게 돈벌이하라면 통째로 400억이 넘는 병원과 장비를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전문재활센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취지를 망각하고 막무가내로 민간위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근민도정의 모습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을 무시하는 우근민도정의 모습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제주도내 공공의료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공공의료 포기정책이다. 우근민도정은 민간업자 1명의 배를 불리고자, 장애인을 고통에 몰아넣고 제주도 공공의료를 파괴하려 하는가? 재활병원 심사강행 중단하라!! 우근민도정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재활병원 운영조례도 없이 무법적으로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절차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7일 심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있다. 각계각층의 문제제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우근민도정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우근민도정은 도민들을 위한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 50만 제주도민은 우근민도지사의 태도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공약무시, 장애인무시,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중단하라!!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가 12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하여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우근민도지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재활병원 공모절차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재활병원은 처음 취지대로 장애인을 위한 전문재활센터 운영을 요구한다. 우근민도정은 공약무시, 장애인무시,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2012-12-27
  • 서귀포 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의료포기, 공약파기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공공의료 포기, 공약파기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조례도 없고, 도민의견수렴도 없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서귀포 재활병원은 공공재활병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 우근민도정은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약하였다. 하지만, 지금 우근민도정은 시민혈세 400억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병원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이다.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어도 모자란 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우근민도정은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마저 아무 근거없이 초법적으로 민간에게 특혜주며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우근민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다. 민간업자는 봉이 김선달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우근민도정은 과연 도민을 위하는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민간업자를 위한 재활병원? 재활병원을 거저받은 민간업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재활병원의 본래 취지인 장애인재활은 퇴색되고, 민간업자 돈벌이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이지, 민간업자 돈벌이를 위한 재활병원이 아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은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재활병원이어야 한다. 재활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운영되어야 제주도내 통합적인 공공의료제공이 가능하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제주도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시키기는커녕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무시하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 절대 반대한다.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재활병원 민간위탁 민간업자가 재활병원을 운영하면 의료비상승은 피할 수 없다. 민간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히 재활병원의 이용당사자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재앙이다.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장애인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민간업자만 배불릴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막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밀어붙이는 우근민도정 규탄한다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없이 우근민도정이 재활병원을 공모한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다. 재활병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은 도민의 재산이다.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자에게 공모를 먼저 시행한 것은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주도정은 정책토론회등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과 재활병원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절차도 무시한 민간위탁이다. 제주도정은 민간업자에게 특혜주는 위탁공모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면 이득 볼 사람은 민간업자 단 한명이지만, 피해볼 사람은 장애인을 포함한 50만 제주도민이다. 우근민도정은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재활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2012-12-27
  • [성명]남원의료원 정석구 원장의 몽니,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가 해결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남원의료원지부의 파업이 18일째다. 애초에 이번 파업은 남원의료원 사측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단절한 데 따른 것이다. 남원의료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임금동결, 수당 반납 등의 임금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경영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의료원은 노동자들의 지속적이고도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고 이에 남원의료원지부는 파업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은 지난 10월부터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의료원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고 최소한의 협상의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제3자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의료원 사측이 조장한 것과 다름없다. 남원의료원지부의 투쟁 요구는 정당하고 그들의 파업도 당연한 노동자로서 권리다. 이에 성실히 응답할 책임은 의료원 사측이 지고 있다. 하지만 파업 이후로도 의료원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나서 진행한 2차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무조건 사측의 요구대로 하자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야 할 주체는 전라북도다. 남원의료원은 지방공사 의료원이니 전라북도가 당연히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전라북도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저렇게 몽니를 부리는 의료원장에게 맡겨 놓아서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전라북도는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의료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김완주 도지사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대화마저 거부하는 정석구 의료원장을 해임하고, 의료원이 합리적인 인사들로 협상단을 재구성하여 대화에 나서게 하여야 한다. 2012. 12. 24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201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