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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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취재요청]경북대병원분회 파업돌입 출정식
  • [보도자료]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14일 파업돌입
  • [보도자료]서울대병원 심야수술 3년 만에 65% 증가. 의사차등성과급제 때문.
    서울대병원 심야수술 3년 만에 65% 증가.. 의사차등성과급제 때문.. 종합검진수익 700억 달해.. 방사능 노출, 과잉진료 양산 서울대병원은 의사들에게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재원은 환자로부터 받는 선택진료비입니다. 병원은 성과급을, 즉 돈을 많이 줘야 인기 의사들을 서울대병원에 잡아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립대병원이라는 간판 아래 교수라는 이름의 자영업자들이 손님으로부터 벌어들인 돈 만큼을 챙겨가고 있는 꼴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수술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정규시간에 끝낼 수없는 수술스케줄이 매일 잡힙니다. 정규수술은 밤까지 이어지고 낮 근무자들은 항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수술은 2008년에 2,201건에서 2011년 3,650으로 4년 만에 1,449건, 즉 6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총 수술건수 증가율인 20%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비응급수술을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도 버젓이 시행하고 있고, 정작 응급수술이 발생하면 인력과 수술방이 배정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5일제는 말뿐이고, 직원들의 피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수술 대기일수가 몇 개월, 혹은 해를 넘기기도 한다, 그래서 수술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초과 진료, 초과 환자 발생이 초과 수술건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의사차등성과급제가 바로 이 고리의 발단입니다. 의사차등성과급제로 인해 의사들뿐만 아니라 전 병원이 24시간 체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병상회전률은 해마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을 줄이고 더 많은 외래환자를 받기위해 조기 출근, 시차제 근무, 24시간 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심지어는 국내 최초로 병리과까지도 24시간 운영을 시도하는 등 의료의 질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에만 초점을 맞추어 모든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CT, MRI 검사실은 응급환자들 때문에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근무시간에 비응급 환자들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외래환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은 심야나 새벽에 검사를 보냅니다.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할 입원환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 12시, 1시에 MRI를 찍기 위해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입원 대기 적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진료과와 상관없이 아무 환자나 무조건 올리면 입원시키는 병동, 즉 중앙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에서도 타과의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지 않고 입원해서 좋아해야 할까요? 이러한 병동에서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진료과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환자들은 방치 됩니다. 현재 이러한 중앙병상은 본원 30, 소아 8, 보라매 15, 총 53개의 병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의사차등성과급제의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서울대병원의 의사성과급 총 지급액은 2008년 17억 4천만원에서 2011년 36억 8천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 ‘성과’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현 상황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형대학병원들이 돈벌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건강검진시장에서도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은 그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강남센터라는 고급형, 고비용 검진센터를 가장 앞장서서 개원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검진 시장 수익은 8,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서울대병원의 종합검진 수익은 700억원에 달했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심지어 천만원이 넘는 검진상품에는 전신 Fusion- PET 등, 검진수준을 넘어서는 검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진으로 CT검사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신 CT검사를 받을 경우 방사선 총 피폭량은 약 17mSv. 이런 검사가 몇 년간 반복될 경우 방사선암 위험 기준치인 100mSv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일반인이 하루에 여러 건의 영상촬영검사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방사능 노출과 과잉진료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검진센터 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월 60만원을 받고 실습교육 중인 임상실습사에게 정규직 업무를 시키는 등 인력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의 질은 무시되고, 노동자들은 불행하며, 이 도미노의 마지막에 서 있는 환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은 타 병원과는 다른 고유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중앙병원이 돈벌이중앙병원이 되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의료연대 서울지부는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이러한 병원의 행태에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2012-11-05
  • [성명]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영리병원 도입절차 즉각 폐기하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늘 영리병원 도입에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지난 4월 30일 입법예고되었으나,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시행규칙 공포 일자가 늦춰지다가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오늘 전격적으로 공포되었다. 한국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요건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권 말기까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방자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시행규칙 공포는 일부 자본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국민건강권에 대해 포기선언과 다름 없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한국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절대 한국 땅 어디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은 돈벌이 위주의 진료 행태를 확산시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체계 자체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여 아예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갖추었다고 영리병원이 쉽게 들어설 것이라고 오판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조항이 삭제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 10.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012-11-05
  • [기자회견문]서울지방노동청 규탄, 서울지방노동위 공정심판 촉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사관계 개입 민주노조 죽이기 규탄, 서울지방노동위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10. 11. 17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분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같은 해 11월 19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월 21일 2011. 1. 17일까지 자율 시정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 자율시정권고 기간은 2011. 2. 28일까지 한달간 유예 하였다. 그러나 이 시일은 논의 및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시일을 시정기간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사간 공식적인 단체 협상이 아닌 밀실 교섭을 부추긴 셈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2011. 4월 단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지방 노동청이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할 것과 지노위 의결 심판 시도 중단을 수차례 요청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타 단체의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심판을 상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인 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한 주장일 뿐 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중 교섭위원과 조합활동의 경우 타임오프와 전혀 무관한 비전임 간부 활동에 관한 것이다. 노조법 제24조는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전임간부 내지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과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유효하게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위원으로 우선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주장은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청의 자율시정 권고는 노조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이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간과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고 하는 행태는 노동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에 서울지방노동청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청이 위법하다며 의결 요청한 타 단체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교섭위원 활동 3가지 사항이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서울대 병원분회가 병원측과 맺은 단체 협약 내용은 병원 사업장의 특수성, 즉 국립대 병원이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러한 단협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 사업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협안 자체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전개될 경우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운동 진영은 상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 단협에 대한 노동부의 무리한 개입은 결국 공공운수노조(준)을 포함 민주노총 전반의 투쟁으로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의례적으로 집행 관청에서 상정한 내용을 의결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1. 4. 7
    201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