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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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100416조합원설문보도자료]차등성과급,의료현장
    돈벌이 의료로 초토화 되고 있는 병원현장,       점점 더 나빠지는 의료서비스 , 폭등하는 의료비!!   < 2010년 공공노조 의료연대소분과 소속 서울대병원 등 11개 사업장 전조합원 설문결과>   〇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상무) 의료연대소분과(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산의료원, 울산대병원, 동국대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음주문화센터, 포항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11개 사업장)에서는 2010년(2-3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병원의 영리적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 현황』 및 『2010년 임단협 주요요구』와 관련하여 조사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3,198명이 이 조사에 응하였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간병)]  노동자도 설문에 응하였다. ▣ 병원노동자 81.2%가 영리법인화 반대!! 의료의 영리법인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우려 전체 응답자중 81.2 %가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 이유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때문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08년 의료연대 소속 병원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병원인력충원을 2010 주요요구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85.7%가‘환자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점  1순위『 인력부족』, 2순위『 높은 노동강도 』 - 응답자 2명중 1명이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쉴 수가 없다』 - 응답자 3명중 1명이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인력부족에 대한 현황조사에서 『절대인력이 부족하다』에 62.6% 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쉴 수가 없다』에 ‘2명중 1명 꼴’로 응답했다. 또한 『일이 많아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에 ‘3명중 1명’꼴로 응답했다. 이러한 인력부족과 노동강도 속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으며 환자는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 병원들은 원청노동자 뿐 아니라 저임금 구조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현장통제와 친절교육 강화로 몰아넣고 있다. 병원은 외국에 비해 1/3도 되지 않는 인력으로 무조건 높은 의료서비스 질을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 인력부족은 결국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할 수 밖에 없다. ▣ 영리적 운영을 위한 병원업무 외주화 갈수록 심각 : 서울대병원 통합물류시스템 도입 : 식당, 전산에 이어 의료재료까지 외주화... 의료서비스의 질 담보 점점 어려워져   :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83.0%가 『그렇다』에 응답. 〇 2006년 학교 및 병원 급식의 외주(위탁운영)화가 식품의 안정성조차 보장할 수 없고 급식에 대한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 외주위탁의 위험성은 이미 사회이슈화가 되었었다. 이제 병원은 식당, 전산외주에 이어 급기야 서울대병원은 의료재료(주사기 등 물류)까지 외주화시키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통합물류시스템의 외주화에 대해 『비용절감이 목적이므로 의료재료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83.0%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병원내 물류창고가 없어지므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다』에 8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4명중 3명이상이〝 차등성과급 도입은 환자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 〞 〝차등성과급 도입 이후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증가했다〞에 72.2%가 『그렇다』응답해 ◯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차등성과급이 불필요한 진료증가와 의료비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 경주 동국대병원은 09년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을 도입했다.    차등성과급 실시 이후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어떤 영향이 왔는지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 증가』에 72.2%, 『환자들에 대한 검사건수 증가』에 58.8% 응답했다. - 서울대병원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거둬들인 선택진료비로 직원들에게 차등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으며 조합원들의 79.8%가 차등성과급의 도입은 『협진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역행하는 제도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화해 직장분위기를 훼손한다』에 90.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부당한 선택진료비로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3중고의 하나인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으로.. : 입원환자 간병비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보장 (일부환자부담)』85.7% 요구   〇 2010년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않고 재벌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민간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서비스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질 낮은 간병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  간병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해 설문결과에서는 『입원환자의 간병비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부담하고 환자가 일부부담하는 것』에 85.7%가 응답했다. ▣ 2010년 조합원 주요 의료요구 1순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2순위 부족한 인력충원 / 3순위 선택진료비 폐지로 요구. 〇 공공노조소속 병원사업장의 2010년 주요의료요구는 1순위가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 48.6%가 응답했고 2순위가 부족한 인력충원 22.5%, 3순위가 선택진료비 폐지 16.1%로 응답했다. ▣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돈벌이 병원 운영과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〇 영리병원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가 분명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병원부대사업확대, 원격진료허용, 병원인수합병 허용 등 의료악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의료채권법, 개인질병정보 열람 허용하는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등과 함께 모든 의료악법을 다 밀어 붙이려고 한다.   대기업들의 가파른 경제성장속도와는 달리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궁핍해져 가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실업자는 400만이 넘어섰고, 건강보험 체납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단지 1%의 부유층을 위해 99%의 국민들의 삶을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부, 거짓말만 일삼는 정부, 아이들에게 조차 희망을 빼앗는 정부는  국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을 비롯하여 환자 보호자, 대국민 선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1-01-05
  •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를 책임있게 관리하라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를 책임있게 관리하라 -대구 장중첩증 소아 환자 사망사건에 붙여-   11월21일 대구에서 장중첩증 소아 응급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끝내 경북 구미 병원에서 사망했다. 우리나라 허술한 응급의료체계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2000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였고 곧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병원이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이 된다고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특정병원의 문제로 치부해 문제를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한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우리나라 응급실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의사들은 응급실 근무를 기피가 심화되고 있으며 간호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고 연계체계도 부실하다. 수도권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집중되면서 지방병원의 전문의 확보는 더 어렵다. 이런 결과로 응급치료 질이 낮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장시간 응급실에 방치되어 때론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별도의 치료시설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 소아응급환자 응급의료의 질은 더 떨어진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는 기초 의료서비스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에서 마땅히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의 긍극적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복지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특정병원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실태에 대한 일체의 조사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7년도 건강보험 자료는 61만 3392명의 중증 외상환자가 응급실을 찾았고 총 사망 건수 2만 8359명 가운데 예방 가능한 사망건수는 무려 32.6%(9245건)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있다.   신속한 치료가 되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환자가 32.6%나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허술한 응급의료체계가 낳은 비극이며 시스템을 개선해 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전략 없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센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정부는 형식적 예산지원만 하고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가 제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 응급의료센터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  공공노조는 경북대병원 응급실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태조사와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자 특정병원의 문제로 책임 지우려 하고 있다.   기본적인 응급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나라에서 메디시티 대구, 해외환자 유치와 같은 대대적 의료선전이 무색하다. 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과 재발 방치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복지부는 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병원도입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국민들의 기본적 의료서비스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0년 12월 30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2011-01-03
  • 서울대법인화 날치기통과무효화 성명
  • 경북대병원타결 보도자료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부 경북대 병원 분회 2010 임단협 잠정 합의 내용   [의료공공성] ▶응급실에서 정규수술을 하지 않는다.(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난사고 예방을 위해 병동 기존 사물함 교체시 번호키 사물함을 우선 도입한다.   CCTV를 현행보다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이용하지 않는다. [인력충원] ▶ 응급실 인력충원 응급실 인력은 칠곡병원 개원이후 1년마다 재원환자, 1일 내원환자를 통계낸 후 개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개원이전 환자수가 그대로 유지되면 인력충원에 반영한다. 단, 통계수치상 인력축소의 경우 사전에 노사 협의한다. ▶ 간호조무사 인력충원 병원은 칠곡병원 개원 이후 업무축소로 인해 외래 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기존 부서의 업무 축소 및 인력축소 범위, 인력재배치 부서 등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협의한다. ▶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위한 인력충원 - 임산부 야간근무 금지를 위해 순환간호사 5명 충원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 병동근무에서 제외된 순환간호사 7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병동에 투입한다. - 3교대 부서에서 임산부로 인해 야간근무일수가 9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대체직을 투입하고 임산부가 3명 이상인 부서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사협의 후 유사한 업무의 부서로 배치전환한다. [칠곡병원 관련] ▶ 칠곡병원  환자식당 - 칠곡병원의 환자식당은 계약만료(3년계약)전에 TO를 확보하여 직접 운영토록 한다. - 칠곡병원 환자식당 질 개선을 위해 주 식재료 원산지, 구입일자, 유통기한, 근무하는 노동자의 이직현황을 매 분기별로 제공하고, 병동에 식사 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칠곡병원 병동,외래 진료보조업무 - 개원에 필요한 진료보조 약 14명은 본원에서 배치전환하며, 2011년말까지 본원 기능직 중 유휴인력을 파악하여 2012년에 칠곡병원 외래 및 병동으로 이동한다. (단, 2012년말 이전에 업무가 축소되는 부서 혹은 고유업무가 없어진 경우 사전에 노사협의한다) - 칠곡병원 외래 및 병동의 나머지 인력은 대체직을 사용하되 병원 경영정상화 또는 2012년말까지 최대한 TO를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단, 대체직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 칠곡병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 병동은 간호 3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기타 부서는 본원에 준하는 인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탁아시설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며, 인력이나 운영 및 기타사항은 차후에 논의한다. -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을 제공한다. - 본원에서 칠곡으로 배치전환 된 직원이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를 원할 경우 본원의 인력상황과 본인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조치 하도록 노력한다. [조합전임자] ▶ 전임자 현행대로 4명 유지(2010년 6월 1명 추가) [기타] ▶ 본원 직원식당은 2010년 지하 식당 완공시 직영으로 운영한다. ▶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자주식 주차공간 완공시 마련한다.(칸막이 설치, 바닥 난방공사 등) [임금] ▶병원은 신규초임 삭감률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 ▶임금인상 =  동결
    2010-12-06
  • 1122경북대병원항의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