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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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경북대병원사측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성명
    용역확대, 응급 아닌 환자도 24시간 밤샘수술, 무자격자 채용 등을                 당당히 선언하는 돈벌이에 눈이 먼 경북대병원! - 경북대 병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임단협 합의에 주력하라! ○ 경북대병원 사측은 4일(수) 오후 5시 ‘쟁점사항에 대한 경북대학교 병원입장’이라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노동조합의 09 임단협 요구에 대한 반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노동조합은 5일 파업출정식과 6일 파업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협상의 타결점을 찾기 위해 4일 오후 2시부터 교섭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중인 그 시간에 임금인상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처럼 호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북대병원 사측이 과연 협상타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다.   ○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의 24시간 야간수술은 가능하나 신종플루 24시간 진료실 운영은 어렵다? 병원은 11명의 플루 전담인력을 감염진료실에 배치했고 신규인력도 채용했으며 노조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   노동조합은 신종플루 대응 초기부터 산업안전위원회나 임단협 교섭자리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신종플루에 대한 병원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 당시 병원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병원은 ‘문제없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첨부자료1 참조> 이후 플루가 확산되고 사태가 심각해지자 병원은 그제서야 진료시간연장과 추가 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전담인력이다. 진료의 핵심인 의사가 전담인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신종플루 전담인력을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신종플루 진료를 보다가 외래나 병동에 일이 생기면 신종플루 환자를 방치하고 외래나 병동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담진료의사가 없다보니 신종 플루 진료대기 환자가 30분을 기다리기도 한다. 또한 열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 10시에 왔는데 환자가 다 찼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방송까지 하고 있다 신종플루 24시간 별도진료실 운영에 대한 노동조합 요구에는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대응한다. ‘대기환자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야간수술을 강행하는 병원이, 신종플루환자는 야간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며 옆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것인가? ○ 지방 국립대 병원중 의료사고 1위, 의료소송2위 경북대병원, 그래도 응급 아닌 환자, 24시간 밤샘수술 하겠다?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의 24시간 야간수술은 병원간 경쟁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환자를 다른 병원에 뺏기지 않으려고 의료사고 위험을 동반한 ‘응급아닌 환자에 대한 24시간 밤샘 수술’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지역내 대학병원간, 지방국립대병원간 비교자료를 보면 경북대병원의 수술건수는 08년 1년간 20,994건으로 가장 높다.<첨부자료 2 참조> 이는 특진비나 의사성과급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의사들까지도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때문에 돈 안되는 플루 환자를 위해 24시간 별도 진료실을 운영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는 돈벌이에 눈먼 병원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이번 국감에서도 밝혀졌듯이 경북대병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 최근 3년간 의료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의료소송 또한 2위이다.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돈벌이 의료에 매몰되어 의료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24시간 밤샘수술을 강행하고 있다. ○ 병원은 칠곡 제2병원 설립과 관련하여 ‘경영효율을 위해 외주용역 더 늘리고’진료관련 보조업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무자격자 채용’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병원의 모든 인력은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되어 있다. 간호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환자 생명을 다루는 업무이기에 일정한 교육과 자격은 필수적이다. 또한 용역이나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일 때 높은 의료서비스 질 또한 담보될 수 있다. 경북대병원이 시행하려는 용역확대, 24시간 수술, 무자격자 채용 등을 볼 때  돈벌이에 눈이 멀어 공공병원이 해야 할 역할을 아예 포기한 듯 하다. ○ 신종플루 사태로 방역체계,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거점병원 선정’을 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병원 허용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병원은 돈벌이 의료,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북대병원 또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발맞춰 꺼져가는 공공의료의 불씨를 아예 없애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다시한번 요구한다. 응급 수술이외 24시간 야간수술 중단! 신종플루 24시간 진료! 적정 병원인력 충원! 진료관련 유자격자 채용! 45세이상 밤근무 금지!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참고자료 1,2,3, 첨부>
    2009-11-06
  • 경북대병원분회 신종플루 보도자료
  • 경북대병원분회 쟁의행위 보도자료
  • 경북대병원 24시간 야간수술설문결과 보도자료
  • 의료인면허재등록 반대 보도자료
    - 첨부자료에 법안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벌위주의 의료인·의료기사 면허재등록 입법발의 중단하라     - 보건의료인에  대한 책임을 직능단체로 떠넘기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 정부는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할 수 있는 인력대책 등을 수립하라! ○ 지난 7월 30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등은  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고,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종사자의 신분과 취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게 면허재등록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타 자격증 제도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뿐 만아니라  면허를 재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위주의 정책이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제도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지역 불균형 상황이 극심한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단기 인력수급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일본의 경우도 정부조직인 후생성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수급균형을 위한 실태파악부터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 실태파악조차 직종의 이해에 기반한 민간 직능단체에 일임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더 나아가 의료자원 수급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태파악뿐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방법은 직능단체를 통한 면허재등록과 처벌이 아니라 ‘지역병상총량제’와 병상허가제’등이 도입되어야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현재는 주로 직능단체가 보수교육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교육일정과 내용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중소병원 실정에 맞는 보수교육 내용이 맞지 않은 이유로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직능단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의 공공인프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인의 보수교육 등 질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각 지역의 주요 공공의료기관이 해당지역에서 보건의료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속적인 교육(보수교육 포함)과 인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재고를 위한 실태파악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이러한 과정들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 대한 고민없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면허재등록과 처벌위주의 입법발의는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면허재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필요이상으로 협회 등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직능단체  또한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면허재등록 입법발의안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   ○ 우리는 이애주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 법률일부개정안을 전국보건의료인들의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끝>
    2009-10-05